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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분쟁 급증… 작년 22% 증가, 이용 계약 관련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및 5G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21.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무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SK텔레콤, 유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LG유플러스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접수 및 처리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533건으로 2023년 대비 274건(21.8%) 증가했다. 이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9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751건(49.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 미흡 관련 분쟁이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분쟁 7건(0.5%) 순으로 나타났다. 무선과 유선 통신 서비스 모두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분쟁 조정 신청의 90.8%는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사업자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무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높았다. 유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8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순으로 분쟁 조정 신청이 많았다. 5G 서비스 가입자 증가 추세에 따라 5G 통신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또한 증가했다. 2023년 692건이었던 5G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해 877건으로 늘어났다.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117건으로 이 중 76건은 5G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불만으로 중계기 설치, 요금 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해결률은 91.5%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사업자별 해결률은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이 93.7%로 가장 높았고 유선 부문에서는 KT가 97.2%로 가장 높은 해결률을 보였다. 5G 통신 분쟁 해결률은 KT가 9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통신 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023년 55.9%에서 2024년 81%로 크게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가격, 제휴카드 및 선택 약정 할인 등에 대한 허위 또는 미흡 고지, 고가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강요, 이중 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 침해 사례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올해도 분쟁 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증원, 분쟁 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1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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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및 AI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유형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경쟁 및 이용자 차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장 광고나 고가 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법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현재 방통위가 위원 구성의 문제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위원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 및 신고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AI 유형별 차등 규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분쟁 조정 제도 등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AI 이용 환경에서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하며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 구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직접 AI 서비스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디지털 불법, 유해 정보 차단, 불법 스팸 근절, 방송의 공익성 강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미디어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서는 선 임시 차단 후 심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무를 강화하고 쇼핑, 배달, 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다크패턴, 하이재킹 등 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위원회 재구성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2025-01-14 16: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