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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계도에 등장한 '그 이름'…"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영향 줬을 듯"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 혼외자 이름을 SK가(家) 가계도에 올리는 등 최 회장이 보여준 대외 행보가 판결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재계에서는 혼외자녀가 향후 상속·승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만큼 SK 후계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SK고택(古宅)' 전시관 한 켠에 설치된 'SK家 가계도'엔 최 회장과 내연녀 김희영씨 사이에서 낳은 최시아(14)양의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K고택은 SK 창립 71주년을 맞아 최종건 SK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생가를 복원한 공간으로, 지난 4월부터 대중에게 공개됐다. 본지가 입수한 SK고택 개관식 기념사에서 최 회장은 "SK고택은 SK 고유 DNA가 탄생한 곳, SK의 정신과 철학이 깃든 곳"이라고 표현했다. 가계도를 보면 최학배, 최종건 등 1·2대에는 부부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지만, 3대 최 회장 때부터는 직계 자녀들의 이름만 적혀 있다. 가계도에는 최 창업회장과 최 선대회장의 방계 혈족 자손의 이름도 전부 들어간 상태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 관장의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들은 2심 판결에 최 회장의 이 같은 행보가 반영됐을 것이라고 봤다. 채우리 법무법인 새록 변호사는 "혼외자의 존재 등 최 회장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다는 점들이 폭넓게 반영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도 "상간녀와 공개 행사에 동행하는 등의 대외적인 모습을 재판부가 뻔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자리에서 최 회장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법조계는 재계 유사 사례들과 달리 최 회장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외자 존재를 공개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재계에 알려진 혼외자로는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혼외자 신유미씨와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회장의 5남 박용만 전 두산 회장 등이 있다. 전문가들도 공개적인 장소에 걸린 가계도에 혼외자 이름을 넣은 데 남다른 평가를 내렸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SK고택은 SK 역사의 산실로 어떻게 보면 성지화시킨 것"이라며 "가계도에 (최양을) 포함한 건 동등한 자손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승계구도를 따지기는 이르지만 승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철 고려사이버대 경영학부 석좌교수 역시 "SK 가계도에 이름을 넣은 건 최 선대회장, 최 창업회장 집안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남동생 최재원이나 사촌인 최신원, 최창원 등 형제자매들한테도 동의를 구했을 것"이라며 "이는 혼외자녀한테도 상속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양의 재산 상속 등 권리에도 관심이 모인다. 상속이나 승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SK 후계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채우리 변호사는 "최양이 태어날 당시 출생 신고를 최 회장이 김희영씨와 함께 했다면 다른 자녀와 동등한 권리가 바로 주어지게 된다. 출생신고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최 회장이 별도로 인지 신고를 해야 권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인지는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을 부모가 '내 자식이 맞다'고 인정해 법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인지 판결을 받으면 혼외자는 본처의 자식과 같이 친부의 상속권자가 된다. 최 회장이 따로 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도 최양 측에서 인지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양이 최태원 법적 자녀로 등록돼 있다면 모든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게 되며 동등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며 "지배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어 "만약 법적 자녀로 등록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민법 1014조에 의거해 최양이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6-04 16: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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