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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4-11-18 14:42:25
최상목의 '부자 감세' 변론…74조 '재정 구멍' 무대책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에 이틀뿐인 꿀 같은 주말, 직장인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에도 산업 일선은 분주히 움직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 <뷰파인더>는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간 산업계 뉴스나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시콜콜한 얘깃거리를 들여다 본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제 손질에 나서자 재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의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재계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면 시민단체는 '부자 감세'라 비판하며 세수 결손을 우려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부과되는 최대주주 할증세율을 폐지하는 안도 포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상속세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주장한 건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부자 감세는 절대 아니다"라는 점이다.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22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이 반복하고 있다"며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효과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수가 녹록지 않은 상황은 2022년과 2023년 경기 둔화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내년에는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올해보다는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최 부총리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똑같은 변론을 내놨다. 그는 "(상속세율 인하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면서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감세"라고 주장했다. 재계가 상속세율 인하에 '환영'의 뜻을 밝힌 이유는 명확하다.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에 대한 최 부총리의 인식이 재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해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상속세제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아꼈다면 반도체에 투자가 더 많이 됐을 거고,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면서 낙수효과 있었을 것"이라며 "귀착 효과를 봤을 때 (상속세 감세로 인해) 주주나 근로자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재계가 그 동안 상속세 감세를 주장하며 내놓은 이유를 경제부총리가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내놨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대목이다.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만 부각시킬 뿐 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희망사항'만 나열했다. 현재 상속세제 개편으로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을 떠안는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고 국가 세입·세출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약 87조원 적자였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누계 기준으로 이미 적자가 74조원을 넘어섰다. 기재부는 상속세제 개편으로 상속세 수입이 연간 4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감세로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세수가 증가하면 회복이 가능한 규모라는 게 기재부와 재계의 생각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와 재계는 '경제의 역동성'이나 '활력'을 언급하면서도 세수를 어떻게 확충할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기재부의 판단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고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며 "일부 계층 감세를 통한 민생 경제 회복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슈퍼 리치로 분류되는 500억원 초과 구간(37명)에 부과된 결정세액이 지난해 상속세 총 결정세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28.2%"라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지속된 부자 감세는 이미 막대한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가면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확실하다"며 "세수 기반이 약해질수록 감세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07-27 07:00:00
고물가·고금리 이중고에 5가구 중 1가구 '적자 살림'
사람들이 오가는 명동 거리 풍경[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중산층 5가구 중 1가구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26.8%는 적자 가구였다. 지난해보다 동기보다 0.1%p 소폭 늘어난 수치다. 적자 가구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가구를 의미한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위 20∼40%인 4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은 18.2%였다. 지난해보다 2.2%p 증가했고 직전 4분기와 비교하면 3.4%p 늘어난 수치다. 소득 상위 20% 이상인 5분위 가구 역시 적자 가구 비율이 지난해보다 0.5%p 증가해 9.4%를 기록했다. 특히 중산층을 의미하는 소득 상위 40~60%의 3분위 적자 가구 비율은 17.1%였다. 중산층 5가구 중 1가구 가까이가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는 걸 의미한다. 중산층·고소득층 가구까지 적자 살림이 늘어난 배경에는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와 낮은 소득 증가율이 있다. 높은 물가와 금리가 이어지며 가계의 소비와 이자 비용 등이 늘었지만 소득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며 적자가 확대된 것이다. 2분위 적자 가구 비율도 1년 전보다 0.9%p 증가한 28.9%를 찍었다. 반면 1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은 2.0%포인트 감소해 60.3%를 기록했다. 1분기 월 평균 가계 소득은 1년 전보다 6만8000원(1.4%) 늘었지만, 가계지출은 9만9000원(2.5%) 증가했다. 이자 비용도 12만4000원에서 13만8000원으로 1만4000원(11.2%) 늘었다. 특히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3만5000원(1.1%) 줄었다. 통계청은 근로자 가구 비중이 높은 중산층·고소득층 가구의 살림살이가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지출은 늘었지만, 벌어 들이는 돈은 줄었다. 근로 소득이 3만5000원(1.1%) 줄며 '역성장'했다. 무엇보다 근로자 가구 비중이 높은 중산층·고소득층 가구의 살림살이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1분기 3·4분위 가구의 지출은 각각 5.9%, 4.5% 늘었지만, 소득은 각각 5.4%,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근로소득의 증가율은 3분위가 3.8%, 4분위가 0.7%로 부진했다. 실제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의 상여금 감소는 고소득 가구인 5분위 가구 근로소득이 4.0% 줄어드는 데 일조했다.
2024-05-26 16: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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