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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고위험군인가"... 가이드라인 부재에 산업계 '속앓이'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제도적 기틀이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2일부터 법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세부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법은 시행되는데 기준은 모호한 ‘반쪽짜리 출발’이라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서 제기된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지난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인 오는 22일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AI 산업 진흥과 신뢰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K-AI 헌법’ 성격의 기본법이다. 다만 법 시행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규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영향 AI’의 구체적 범위와 생성형 AI 결과물에 적용될 ‘워터마크’ 기술 표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대응 전략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장 큰 뇌관은 ‘고영향 AI(High-Risk AI)’ 지정 문제다. 법안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위험 관리 체계 수립과 이용자 고지, 사후 점검 의무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고영향 AI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우울증 상담 챗봇’의 경우 이를 의료 행위에 준하는 고위험군으로 볼 것인지 단순 심리 상담 서비스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고영향 AI로 지정될 경우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술 검증 비용과 전담 인력 투입이 요구돼 자칫 사업 존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부처마다 해석이 달라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규제 자체보다도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의 가장 큰 적”이라고 토로했다.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식별 표시, 이른바 ‘워터마크’ 의무화 조항도 기술적 난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미지나 영상은 비교적 기술 구현이 수월하지만 텍스트나 오디오는 메타 데이터 삭제나 변조가 쉬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메타의 ‘라마(Llama)’ 등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한 중소기업들은 원천 모델 차원에서의 기술적 지원 없이는 자체적인 워터마크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은 고위험 AI 규제 적용까지 24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기술 표준 마련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법 시행 일정에 쫓기다 보니 기업들이 실제로 준수할 수 있는 기술적 가이드라인 제공에 소홀했다”며 “시행 초기 충분한 계도 기간이 없다면 무더기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두고 처벌보다는 컨설팅과 기술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모호한 규정이 향후 감독 강화 국면에서 ‘규제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 AI 기본법이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제도적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하위 법령 마련과 현장 친화적인 유연한 법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1-07 18:06:00
내년 1월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22일부터 대한민국 AI 산업의 이정표가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산업 진흥을 돕기 위해 최소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정보통신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본법의 시행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정책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은 크게 '진흥'과 '규제' 두 축으로 나뉜다.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R&D) 지원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규제 측면에서는 AI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딥페이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식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생명이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위험 관리 책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 유연한 적용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먹통 고객센터'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 2월 12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 적용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 9개 사업자다. 이들 기업은 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AI 챗봇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원칙적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필요시 상담원을 연결해 이용자의 불편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기업 R&D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내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이 단일 법률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설립 신고부터 인정 취소까지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K-STAR' 비자 트랙을 운영한다.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이공계 우수 유학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자격이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어 글로벌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25-12-31 11:04:26
과기정통부, 내년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규제 최소화·1년 유예" 원칙 천명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두고 산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과 충분한 계도 기간을 약속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에는 규제 범위를 좁게 설정하되 기술 발전 속도와 글로벌 규범 변화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과 가이드라인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확인 절차 기한을 명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AI 생성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쟁점은 크게 AI 사업자 정의와 투명성 의무 및 고영향 AI 기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AI 사업자 정의와 관련해 산업계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처럼 ‘배포자’ 개념을 도입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지섭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배포자 개념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시행령이 아닌 상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 및 이용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체적 사례를 안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인 투명성 규제도 뜨거운 감자다. 산업계는 기계 판독만 가능한 비가시적 표시 등 예외 확대를 요청한 반면 시민사회는 AI 결과물 제공 주체까지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부작용 예방과 활용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택했으며 필요시 법률 개정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성 의무 기준을 두고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현행법은 ‘누적 연산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계는 다른 기준 도입을 요구했고 시민사회는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국제 규범에서 합리적인 새 기준이 나오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도 당장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고수했다. 고영향 AI 지정은 법상 명시된 의료나 대출 심사 등 10개 분야에 대해 엄격히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도록 해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산업계가 우려했던 ‘설명 방안 수립 의무’에 대해서는 강제적 공개가 아닌 절차적 의무임이 명확해졌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명 방식과 수준을 정해 이용자에게 안내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AI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2일 법 시행에 맞춰 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운영해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도 운영해 법률 컨설팅과 고영향 AI 판단 지원 및 검인증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닌 지원과 진흥이 주목적인 법”이라며 “세계 최초로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4 16: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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