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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카드·선불 수수료 소폭 ↓...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도입한 전자금융업자(PG) 결제 수수료율 공시 제도를 통해 카드·선불결제 수수료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몇몇 업체의 경우 여전히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결제 수수료 합리화 제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중 17개 공시대상 전자금융업체의 결제 수수료율이 카드 1.97%·선불 1.76% 수준으로 각각 직전 공시(2~7월, 11개사 대상) 대비 0.06%p·0.09%p 하락했다. 이는 금융당국에서 영세·중소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강화한 영향이다. 지난 2023년부터 도입된 간편결제 수료 공시 제도는 대상 업체가 11개사로 한정적이며 선불 결제수단별 총 결제 수수료만 공시해 비교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 공시 대상 기준을 간편결제 월 1000억원 이상 업체에서 5000억원 이상 업체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 항목 구분을 세분화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8~10월 결제수수료율의 시범 공시를 추진했다. 제도 개편에 따라 공시 대상은 11개사에서 17개사로 증가했으며 공시 대상의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규모도 49.3%에서 75.8%까지 확대됐다. 또한 전자금융업자 카드 결제 수수료는 소규모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선불 결제 수수료도 대부분 업체에서 매출 구간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가맹점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당국은 가맹점 수수료 제도와 관련해 업계와 개선 필요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상생을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 수수료의 합리적 부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1-13 09:24:27
금감원 "의료사고도 상해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일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후 퇴원했다가 의식 저하로 입원해 치료 중 사망했다. 이후 수술을 한 병원은 부적절한 수술로 인한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예상 가능한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유족이 청구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를 입는 일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의료과실은 외부로부터의 돌발적 사고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수술 뿐 아니라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의료진의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마찬가지로 상해사고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 가입 시 설계사가 가입자에게 과거 입원력 등을 알릴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고지 방해를 해놓고 추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사례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가입자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어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상해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보험사가 상법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6 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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