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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에…'실적 급감' 골든블루 볕들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위스키 1위 기업 골든블루가 주류 트렌드 변화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병 수 제한이 폐지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관세법은 주류 구매 시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최대 2병·2ℓ까지 면세를 적용했다. 하지만 용량과 가격 기준만 충족하면 주류 여러 병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750㎖ 양주 두 병을 사고 이에 더해 500㎖ 주류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별송품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순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골든블루의 수혜도 예상된다. 위스키 ‘골든블루’는 현재 인천공항 씨티면세점과 서울 현대면세점, 대구 그랜드면세점 등 5곳에 입점됐다. 또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이 수입·유통하고 있는 ‘카발란’의 경우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김포공항 롯데면세점, 서울 롯데면세점 등 10곳에서 판매하고 있다. 특히 카발란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에어 등 6곳의 기내면세점에도 입점됐으며 콘서트마스터 포트(1L), 솔리스트 EX 버번(1L), 솔리스트 PX 쉐리 제품(750ML) 등 8개 제품을 면세 전용 제품으로 판매 중이다. 작년 상반기 카발란의 면세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2.9% 증가하기도 했다. 골든블루는 현재 실적 반등이 시급한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급부상했던 위스키의 인기가 주춤하면서 지난해 실적이 급감하는 등 저조한 성적표를 거뒀다. 골든블루의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은 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67억원으로 57.6% 줄었다. 1~3분기 누계 매출은 1099억원, 영업이익은 2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8%, 68.2% 감소했다. 위스키는 엔데믹 이후 프리미엄 주류로 인기를 끌었으나 작년 들어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면세점 등을 통해 국내에 직접 진출하는 해외 위스키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로컬 위스키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골든블루의 로컬 위스키 시장 점유율은 약 50% 수준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위스키 시장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억7534만 달러였던 위스키 수입액은 2022년 2억6684만 달러로 2배 가까이 늘었다가 2023년 2억5967만 달러로 2.68% 줄었다. 골든블루는 올해 판매 채널과 타깃 소비자층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혼술·홈술족 등을 겨냥해 합리적 가격을 내세운 ‘골든블루 쿼츠’ 등을 출시, 가정용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위스키 진입 장벽을 낮춰 2030세대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골든 하이볼’ 마케팅에 주력하는 한편, 카발란·노마드·맥코넬스 등 글로벌 위스키 브랜드들의 국내 인지도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3-04 18: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