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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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속출, 서울 집값 상승 자극하나
수도권에서 사전청약을 받은 민간 분양 아파트가 건설 경기 침체로 줄줄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집값 상승을 자극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 공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전청약 취소가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특히 사전청약 취소로 본청약 시점마저 지연돼 청약 당첨자들이 기존 주택을 매수하거나, 다른 분양 단지 등으로 선회하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에 불안을 느끼는 주택 수요자들의 이른바 '패닉바잉(공황구매)'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 규모다.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510가구다. 특히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 수도권 지역에서 취소 물량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본청약도 지연되고 있다. 사전청약 공공분양 단지 중 본청약이 안 된 곳은 82개 단지, 4만3510가구에 달한다. 3기 신도시에서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는 9월 예정된 남양주왕숙2 A1블록(762가구)·A3블록(650가구)의 본청약은 2026년 3월로 연기됐다. 지난 4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군포대야미 A2블록(952가구)도 2027년 상반기로 3년 연기됐다. 여기에 민간 사전청약을 받고 현재까지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24곳, 1만2000여 가구를 더하면 5만5000여 가구의 본청약이 지연된 셈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상승하며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지난주(0.04%)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강북의 경우 성동구(0.60%)는 행당·응봉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38%)는 자양·광장동 위주로, 마포구(0.38%)는 연남·아현동 위주로, 용산구(0.30%)는 한강로·효창동 등 선호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28%)는 북아현·남가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은 송파구(0.62%)는 신천·잠실동 재건축·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47%)는 잠원·반포동 위주로, 강동구(0.39%)는 상일·암사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남구(0.32%)는 압구정·개포·역삼동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동남권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매물이 소진되고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단지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거래 분위기 회복으로 인근지역 가격상승 기대심리도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10개월 만에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6000가구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고,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 가구 이사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까지 공공 매입 임대 주택을 애초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1만 가구 이상 늘리고, 이 중 5만4000가구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선 재탕 수주의 대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주택 공급 부족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물량 수치화와 그린벨트 해제로는 주택 공급 불안 심리로 인해 불붙은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으로 주택 공급 물량 부족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치솟는 전·월세와 전세 사기, 주택 공급 부족 등의 여파로 앞으로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주택 매수세가 활발하다"고 했다. 이어 "공사비 상승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3기 신도시 공급마저 늦어지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꾸준한 주택 공급 신호가 없다면 주거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의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7-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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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 취소·포기자 속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가운데 20%는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유형 중에서도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사전청약 당첨 취소·포기자가 많았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금까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서 이뤄진 사전청약 당첨자는 모두 1만9392명이다. 당첨자 중 △소득·자산기준,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 다른 주택 구입 등으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첨이 취소된 이들이 이달 9일 기준 3998명이었다. 이는 전체 당첨자의 20.6%를 차지한다. LH는 사전청약 취소·포기자의 상당수가 무자격자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중 사전청약이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남양주 왕숙으로 왕숙1(5256가구)과 왕숙2(3247가구)를 합쳐 8503가구다. 남양주 왕숙 사전청약 당첨자 중 당첨 취소·포기자는 1489명으로 당첨자의 17.5%를 차지했다. 남양주 왕숙 다음으로 고양 창릉의 사전청약 규모가 4893가구로 크다. 이 중 793명(16.2%)이 당첨 취소·포기자다. 인천 계양은 사전청약 당첨자 2250명 중 619명(27.5%)이, 부천 대장은 2238명 중 545명(24.4%)이, 하남 교산은 1508명 중 308명(20.4%)이 각각 당첨을 취소·포기했다. 사전청약 당첨 취소·포기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나오게 된다. 오는 9월에는 2021년 8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이 이뤄진다. 총 747가구인 A2 블록에서는 사전청약 적격 당첨자를 제외한 183가구가, 359가구(공공분양주택) 규모인 A3 블록에서는 121가구가 본청약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나눔형·선택형 등 공공분양주택 유형 중에서도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의 당첨 취소·포기 비율이 높았다. 남양주 왕숙2 A2·A24·A20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취소·포기 비율이 평균 39%에 이르렀고, 인천 계양 A17 블록 신혼희망 타운은 35.6%였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이다.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 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5월 폐지를 결정했다.
2024-07-22 08: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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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공사비 급등에... 상반기 LH 공공택지 해약 1조원 육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시행사나 건설사가 토지를 분양 받고도 대금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 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매우 저조해 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13개 필지, 9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해약 금액(1필지, 222억원)의 약 43배, 작년 연간 해약 금액(5개 필지, 3749억원)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LH는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용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나 건설사는 공급 금액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 LH 관계자는 "대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되더라도 사업 의지가 있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지는 않는다"면서 "연체 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서거나 업체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분양받은 업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경우 등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공동주택 용지 대금 연체 규모는 41개 필지, 1조795억원 규모로 작년 말(64개 필지, 1조6652억원)보다 줄어들었다. 계약 해지가 급증하면서 해지 사업장의 연체 대금이 제외된 영향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많이 늘었다"면서 "급격하게 오른 공사비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아예 사업을 접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분양가가 급등했지만,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려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 경기 파주 운정3·4블록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2022년 사전청약을 마쳤지만, 시행사가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시공하겠다는 건설사를 찾지 못하면서 최근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다.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LH가 매각 공고를 낸 공동주택 용지 16필지, 1조1430억원어치 가운데 매각된 토지는 2필지, 2128억원 규모에 그친다. 지난해 공고하거나 공모했다가 올해 매각된 2필지와 수의계약까지 합쳐도 올해 팔린 공동주택 용지는 5필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는 50필지, 3조5790억원 규모로 작년 말(32개 필지, 1조9000억원)의 두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LH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 매각이 차질을 빚으면서 LH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주택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급 물량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도 주택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7-19 0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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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우선 공급 7만→12만호…정부, 주거안정 책임진다
정부가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계획을 당초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한다. 주거 문제가 결혼·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공분양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은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출산가구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거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을 확대 및 신설해 출산가구 대상 연간 12만가구+α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연간 출생인구가 20만명대 초반인 점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출산이 이뤄지는 가정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공급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50% 비율로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을 18%(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23%(연간 약 4만6000가구)로 상향한다. 공공임대도 건설임대는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새롭게 도입해 전체의 약 5%를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는 신생아 유형을 추가 배정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는 출산가구 우선공급 물량을 기존 10%에서 30%로 늘린다.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신생아 특공(전체의 5%)을 신설하고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30%)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또, 올해 중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 2만가구 수준을 추가 발굴하고,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 전체 물량의 최대 70%인 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결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책도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담겼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내년 이후 출산가구에 대해선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조치다. 다만 2억5000만원 이하 기준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적용 받는 우대금리도 1명당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더 낮춘다. 결혼·출산가구는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분양 시 적용되던 당첨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요건 등 ‘결혼 페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한다. 다만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조건이다. 또한, 신혼부부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 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바꾼다. 이와 함께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은 공공분양 일반공급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100%였지만 맞벌이라면 순차제는 140%, 추첨제는 200%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공공임대 거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 재계약 소득·자산기준을 없애고, 2세 이하 자녀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면적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자산기준을 합리화하고 입주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아이를 낳았을 때 생기는 걱정거리 중 하나가 주거이기 때문에 금융지원으로 모든 출산가구가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들을 많이 낮췄다. 신축을 분양받거나 신축임대에 입주하고 싶은 출산가구를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도 확대했다”며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이고 (이번 대책을) 반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0 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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