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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고객센터 앱에서 '셀프 결합'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새로운 '셀프 결합'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센터 앱 '당신의 U+'를 통해 서류 제출 없이 가족 간 결합 할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존에는 가족 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고객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셀프 결합' 서비스는 모바일에서 휴대폰 인증만으로 가족관계를 불러와 즉시 결합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서비스는 LG유플러스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여러 행정기관의 데이터를 한 번에 접근해 고객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결합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되며, 최종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기존에는 서류 제출 및 확인 과정으로 평균 3일이 소요되었으나, '셀프 결합'을 통해 가족 중 한 명이 결합을 신청하면 나머지 구성원들은 간단한 동의만으로 즉시 결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셀프 결합' 서비스를 통해 결합 신청 외에도 결합 서비스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 단위로 통신 요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족 청구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의 임혜경 요금/제휴상품 담당자는 “통신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 결합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셀프 결합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9 09:26:49
신한카드,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장관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는 2024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포상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발해 주어지는 정부 포상이다. 신한카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중심의 금융 편의성 향상은 물론,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한 점을 높이 인정받아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부문에서 수상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정보 주체가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이용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기관은 공신력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2021년 공공 마이데이터 시작 단계부터 시범사업자로써 적극적으로 데이터 활용을 선도해 왔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공받아 카드발급 및 대출 자동심사 업무 프로세스에 활용하고 있으며, 고객 데이터 접근성 개선과 안전한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공공 마이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
2024-07-10 08:01:49
한도제한계좌 하루 거래한도 30만원→100만원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일일 기준 거래 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가 일일 기준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도가 인터넷뱅킹·ATM이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이었는데 거래 한도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한도제한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불가능했던 이용자를 위해 2016년 도입된 계좌다. 해당 계좌에서는 인출·이체 한도를 제한되는데 주로 금융거래를 막 시작한 학생이나 주부, 은퇴자들이 이용한다. 별도 신청 없이 모든 한도제한 계좌에서 상향 한도가 이뤄지고,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 별개로 신청해 기존 한도로 유지할 수 있다. 단 농협·하나·부산은행은 오는 10일부터 거래 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 한도를 기존 100만~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한다. 금융위는 입출금 통장을 만들거나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를 해제할 경우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은행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로 했다. 또 은행은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해 실물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사기 이용 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다시 사기에 엮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급정지 해제 이후에도 통장의 인출·이체 한도를 이전 한도 수준으로 낮춘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제한 계좌 거래 한도 상향을 오는 8월 28일부터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에서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01 17: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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