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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모여 2시간 50분 尹 사건 처리 논의…"검찰총장 최종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심 총장 주재 아래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건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이고, 이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등을 근거로 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었다.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려운 만큼 이 경우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2025-01-26 15:35:29
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17일 구속영장 청구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돼 윤 대통령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체포적부심사도 기각돼 석방 시도가 무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2차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추가 소환을 시도하지 않고 이르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 심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위법ㆍ무효”라며 불법 체포를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기소 시 1심 재판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로 명시된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인 내란죄도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2차 조사를 거부하고 중앙지법 체포적부심에도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결론을 기다렸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는 조사받을 게 없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서 공수처의 개별 질문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계엄은 통치행위로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16 23:38:24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법원 판단·집행 상황 등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간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대부분 발부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체포 요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였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보다 본질적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듯 공수처가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 변수는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모여든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2024-12-30 14:25:11
공수처, 윤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공개…검·경 이첩 압박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혔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강력히 요구하며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야당 의원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신청을 수사지휘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법무부도 이를 확인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출국금지 조치가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검찰과 경찰은 출국금지와 같은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지만 공수처는 이날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 공수처의 이 같은 행보는 사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날 이재승 차장은 브리핑에서 “공수처 인력의 60%를 투입해 사실상 전원이 비상계엄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며 “추가 인력 보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TF는 이대환 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차정현 수사4부장을 부팀장으로 하여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됐다. 공수처는 이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한 바 있으며 이번 윤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이어가는 데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 이첩을 촉구했다. 오동운 처장은 국회에서 “공수처법상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미수 등의 혐의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며 자신들의 수사 권한을 강조했다. 이재승 차장도 브리핑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공수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여러 영장을 중복 수사를 이유로 기각했다. 공수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 중”이라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과 협의를 진행하며 사건 이첩을 요청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이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번 사태는 공수처의 독립성과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4-12-09 19:31:50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 가동…검·경에 사건 이첩 재차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거론하며 검찰·경찰에 사건 이첩을 재차 요청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오는 13일을 회신 기간으로 정해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태 발생 직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종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차장은 "경찰 고위 간부급 등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며 "공수처도 지난 6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의제출 등 형식으로 확보 추진 중인 증거도 다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기관을 포함해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기관들에 자료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12-09 14: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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