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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절반 공시의무 '미이행'…과태료 6.6억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 6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8일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50개 집단에서 총 146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태로 부과액은 총 6억5825만원이다. 이번 점검은 92개 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사와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주요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이 가장 많았다. 115개사가 123건을 위반해 3억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11개사가 18건을 위반해 3억13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5건을 위반해 2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거래 유형과 항목별로는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과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등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이 주를 이뤘다. 특히 기업집단현황 공시에서는 지연 공시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공정위는 신규 공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해운사인 장금상선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이 각각 8건, 유진과 글로벌세아가 각각 7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규모 역시 장금상선이 2억69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한국앤컴퍼니그룹(2900만원), 삼성(2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연속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집단도 적지 않았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 한국앤컴퍼니그룹(28건)·태영(24건)·장금상선(21건)·한화(13건)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전체 위반 건수는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35건에서 올해 146건으로 다시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정위는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법 위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열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가중치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 위반은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훼손한다"며 "온라인 설명회, 메일링 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9 08:27:50
사모펀드 공정거래법 규제 시동…'경영 투명성 강화' vs '투자자 기밀 침해'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모펀드사(PEF)와 자산운용업계가 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기업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개정됐으며 대규모 사모펀드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사모펀드란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특징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매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사모펀드가 속한 금융업·보험업은 공시집단 소속이라도 상장이 안 된 기업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규모 PEF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서도 자금 운용 방식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10년간 PEF는 재무적투자자(FI)와 위탁운용사(GP)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재무적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됐다. 정부는 PEF가 △쪼개기 상장 △알짜 계열사 매각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수익회수(엑시트)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투자자 명단 공개를 통해 법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규모 PEF로 평가되는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MBK는 인수 자금 약 5조원을 홈플러스 자산 담보로 조달하며 홈플러스에 재무 부담을 안겼다. 경영 부담으로 매출이 하락한 홈플러스는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장은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와 단기 자산 매각 전략이 홈플러스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하며 PEF 불신론이 불거졌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모펀드 구조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PEF는 기관과 기업 등을 포함한 유한책임사원(LP)들의 자금을 GP인 위탁운용사가 관리한다. PEF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한 LP들을 공개해야 해 '투자자 기밀 유지' 규정과 충돌하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모펀드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규제 틀에 단순 적용하려는 접근은 법 체계상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개정안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공시하라는 것 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규율하고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 행위를 규율한다"며 "어느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여부를 판단할지, 금융회사로 볼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검토 없이 상징적 규제만 논의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2025-10-16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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