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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법 개정안 위헌…국회, 상임위원 추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며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의 상임위원 추천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의 주된 이유는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고 방통위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방통위의 상시적인 행정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위원 공석 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익위, 개보위, 공정위, 금융위 등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규정한 사례는 없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위원 3인이 불참할 경우 회의 자체가 불가능해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방통위의 주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겨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개정안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대통령 임명 간주' 조항을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은 행정권의 핵심 권한이며 방통위 위원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국회 추천 후 30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방통위 의사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진정한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닌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여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은 더불어민주당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민주당은 즉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이진숙 위원장과 2인 체제의 방통위를 보호하려는 정권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이 지연되는 책임이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 회의 개의 요건 강화로 국회 추천 없이는 회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라며 "국회는 이미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정당하게 추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유 없이 임명을 거부했다. 2인 체제를 고집하는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야당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야당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탄핵소추를 기각한 바 있다.
2025-03-18 16:20:27
방통위, TV 수신료 통합 징수 1480만 가구 혼란 불 보듯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 수신료 결합 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혼란'을 우려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불과 6개월 전 수신료 분리 징수가 결정된 상황에서 다시 통합 징수로 변경될 경우 이미 분리 고지를 받고 있는 1480만 가구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KBS는 수신료 통합 징수가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1일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결합 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많은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맞춰서 열심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방통위가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2023년 7월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 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며 사실상 통합 징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분리 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 고지 중인 가구들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라며 "향후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 방식을 포함해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회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6개월 전 결정된 분리 징수가 '원상 복구'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국가 기간 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그동안 공정성과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절감하고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경주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필요하다"라며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 직무대행은 "내 짧은 법률적 소견으로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 기대도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는 "만약 거기에 더해서 2인 체제의 적법성 판단까지 있다면 거기에 따라 향후 업무 처리를 이뤄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며 "180일 시간을 지키면서 선고 날짜를 잡아준 헌재에 대해서는 무한한 감사의 표현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2025-01-20 17:17:33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변론 연기…尹 탄핵심판 주력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사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앞서 두 차례 변론이 실시됐고 오는 24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방통위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재 관계자는 "23~24일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이 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는 27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집중하고자 이 위원장의 변론 기일을 순연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은 주말인 이날도 자택 등에서 서류를 확인하며 의견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오는 23일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판단할 지도 결정할 예정이다.
2024-12-21 15:25:35
법원,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시도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문진법은 이사에 대한 결격 사유와 임기만 규정하고 별도로 징계 절차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해임은 뚜렷한 비위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 사유인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감사 업무 독립성 침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임을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권태선 이사장이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나 권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에서 승소했고 이후 업무에 복귀했다. 권 이사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 직후 "사법부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방통위는 위법하고 부당한 해임 결정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행정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에 대해서도 권태선 이사장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남 전 이사장은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임 집행정지가 기각돼 이사장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남 전 이사장은 "언론 장악 시도가 자충수로 끝났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된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며 "방송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추가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4-12-19 20:44:20
22대 국회 첫 과방위 국감 개막, 첫날 방송장악·빅테크 규제 쟁점될듯
[이코노믹데일리] 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렸다. 이번 국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이틀간 진행된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총 108명의 증인과 54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방통위 대상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당은 합법적 절차였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방문진·KBS 이사 선임 의결 등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문제, 인앱결제 이슈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8일 과기정통부 대상 국감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딥페이크 규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디지털세와 인앱결제 강제 등의 이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KT의 최대주주 변경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KT 최대주주 지위 확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단골 증인이었던 네이버·카카오 수장들이 제외된 대신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가 출석해 뉴스 알고리즘 논란 등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과방위 국감은 방송통신 정책부터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0-07 08: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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