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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가격비교 축소, 쇼핑앱 출시 앞두고 시장 지배력 강화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쇼핑앱 출시를 앞두고 자사 쇼핑몰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가격비교 기능을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개인화 기능을 강화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출시하며 자사 입점 상품 노출을 확대하고 가격비교 서비스 접근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경쟁 플랫폼 입점사들의 매출과 트래픽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네이버가 출시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기존 네이버 쇼핑판을 확장 개편한 것으로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판매자와 광고 상품이 주로 노출된다. 문제는 가격비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검색과 클릭이 필요해져 이용자 편의성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네이버 가격비교는 다양한 쇼핑몰의 상품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네이버가 자체 쇼핑몰 사업을 확장하면서 가격비교 기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네이버 가격비교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던 경쟁 플랫폼 입점사들은 서비스 개편 이후 매출과 트래픽이 감소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 A사의 경우 네이버 가격비교 서비스로 유입된 트래픽이 전달 대비 50% 이상 줄었고 매출도 평균 30%가량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가격비교 기능을 축소하고 자사 쇼핑몰을 강화하는 것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분석한다. 네이버는 내년 상반기 쇼핑앱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측은 가격비교 서비스가 여전히 중요한 매출원이며 제휴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격비교 기능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개인화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경쟁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네이버가 포털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쇼핑 시장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한편 네이버의 가격비교 기능 축소는 단순한 서비스 개편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4-11-25 08:00:42
금융당국 "보험사 소비자 위해 경쟁해야"···출혈경쟁 상품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과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간 출혈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보장 금액 한도 설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독감 치료비나 상급병실료, 간호·간병비와 같이 상품의 보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 보험사 내부의 상품 개발·판매와 외부 검증 절차를 강화해 대표이사 등의 임원진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형태로 마련해 보험사들이 이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사는 상품의 보장금액에 대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평균비용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동시에 동일 담보의 보장한도를 고려하거나, 고객이 다른 보험사와 맺은 계약도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상품위원회에서 심의 후 관련 내용을 대표이사에 보고하고 외부검증 시 해지율 등에 대해 구체적 절차를 거쳐 검증받는 게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절차 중 부적절한 게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 중지 등 조치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지난해 10월에 통상 8만원 내외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독감 치료비 보장한도를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확대하면서 출혈경쟁을 벌인 바 있다. 올해 초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병실료 한도를 실제 병실료보다 높은 최대 7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증액하는 행태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상품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보험상품 사용권 보호기간을 현행 3∼12개월에서 향후 6∼18개월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 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03 15: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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