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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소비자 위해 경쟁해야"···출혈경쟁 상품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과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간 출혈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보장 금액 한도 설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독감 치료비나 상급병실료, 간호·간병비와 같이 상품의 보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 보험사 내부의 상품 개발·판매와 외부 검증 절차를 강화해 대표이사 등의 임원진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형태로 마련해 보험사들이 이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사는 상품의 보장금액에 대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평균비용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동시에 동일 담보의 보장한도를 고려하거나, 고객이 다른 보험사와 맺은 계약도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상품위원회에서 심의 후 관련 내용을 대표이사에 보고하고 외부검증 시 해지율 등에 대해 구체적 절차를 거쳐 검증받는 게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절차 중 부적절한 게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 중지 등 조치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지난해 10월에 통상 8만원 내외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독감 치료비 보장한도를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확대하면서 출혈경쟁을 벌인 바 있다. 올해 초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병실료 한도를 실제 병실료보다 높은 최대 7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증액하는 행태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상품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보험상품 사용권 보호기간을 현행 3∼12개월에서 향후 6∼18개월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 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03 15:22:47
반쪽 규제 된 '플랫폼법'…반칙행위 '사후 규제'로 단속 가능할까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는 입법 추진안을 철회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전 지정’을 통한 규제를 강조해왔지만, 지난 2월 이후 업계의 강한 반발에 한 발 물러서며 ‘사후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초 플랫폼법의 추진 목표였던 ‘신속한 사건 처리’와는 거리가 먼 방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밝힌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규제 방식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을 특정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전 지정 방식은 매출액, 점유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정해 공표하고,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방식이다. 반면 공정위가 꺼내든 사후 규제 방식은 실태조사를 통해 매출액과 점유율 등을 파악한 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처벌하는 구조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후적인 분석이 이뤄지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당초 추진하려 했던 사전 지정 방식의 경우 법 위반 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공표된다. 지배적 사업자로 정해진 기업이 불복하게 되면 별도 절차를 통해 다투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조사와 심의가 이뤄진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관과 피심인 간 의견 대립도 치열한 경제분석 과정이 사라지는 만큼,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사후 규제 방식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 업체가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규제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를 지배적 플랫폼 지정 요건으로 정했다. 다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은 규율 대상에서 빠진다.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들이 매출액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실효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 지정을 하지 않아도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법 위반 예방을 할 수 있는 합리적 고민 끝에 채택한 것이 사후 규제 방식”이라며 “불공정 행위 적발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국내·국외 기업 간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0 1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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