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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공공택지 '벌떼입찰' 지원 위해 4997억원 일감 제공… 공정위 과징금 483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준 우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우미건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48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0년부터 공공택지 사업에서 다수 계열사를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에 관여해 왔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조건은 2016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 보유 업체로 강화됐고, 이에 맞추기 위해 우미건설은 계열사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우미건설은 2017년 이후 자신들이 시행 중인 12개 아파트 사업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던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했고, 총 4997억원 규모 공사 물량을 배정했다. 선정 기준 역시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나 실적이 아닌 세금 부담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도 포함됐다. 지원 과정을 총괄한 조직은 그룹 본부로 확인됐다. 계열사들이 공사를 소화할 역량이 부족하자 다른 관계사 직원들을 파견해 업무를 대신하거나 실무를 지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당시 계열회사 대부분이 매출과 주택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고, 사실상 이번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중견 규모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원 대상 5개 업체는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이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두 곳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올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미에스테이트 성장 과정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가 2017년 10억원으로 설립했으며 설립 4개월 만에 880억원 규모 공사를 확보했다. 이후 확보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택지 사업까지 따냈고, 2022년 지분을 우미개발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지원 금액의 정상가격 산정이 불가능해 관련 규정에 따른 비율 적용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이번 행위는 입찰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키운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기획과 지시는 그룹 본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질적 중심 역할을 한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자격 요건 확보를 위해 계열사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방식이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서의 지원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5-11-17 15:08:54
'271억 안 내도 된다' 법원, 카카오모빌리티 손 들어준 까닭은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던 27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57억원(이후 271억2000만원으로 최종 의결)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를 늘렸다고 봤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앱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라는 점을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 측은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주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5-22 1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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