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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55경비단, 체포영장 집행 출입 허가"
[이코노믹데일리]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4일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4일 오후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전날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면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15일 새벽으로 유력하게 예상되는 가운데 2차 집행 시도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경호처가 여전히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소식에 정치권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15일 오전 6시 새벽 원내전략회의를 공지했다. 또한 이보다 1시간 앞서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집결해 공수처에 항의방문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당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시 비상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14 19:26:33
尹측, 공수처에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연기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 수사팀과 면담하면서 이같은 절차적·법리적 문제를 언급하며 적어도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미뤄줄 것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SNS에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시도가)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면 체포해 탄핵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변론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탄핵심판 진행 중에는 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고 수사팀과 면담한 것과는 상관없이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도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포함해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법리적 공방과 정치적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여부에 따라 향후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2025-01-12 17:44:10
尹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불상사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열리는 적절한 기일에 나와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 해결’을 선결 과제로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와 구체적 일정은 다소 불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와 국수본이 공동으로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한 차례 실패했다. 당시 윤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이후 5시간 20여분 동안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하다 집행 불가능 판단에 따라 철수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 예고에 따라 14일 변론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5-01-12 14:19:45
공조본 "'尹체포영장 집행방해' 경호처장·차장 입건…4일까지 출석요구"
[이코노믹데일리]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경부터 경찰력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오후 1시 30분경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기자들에게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으나 버스,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2025-01-03 1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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