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4.11.22 금요일
맑음
서울 10˚C
맑음
부산 14˚C
맑음
대구 14˚C
맑음
인천 9˚C
맑음
광주 8˚C
맑음
대전 10˚C
맑음
울산 9˚C
흐림
강릉 8˚C
흐림
제주 13˚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과실비율'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토스뱅크 안심보상제, 고객 접근성 한 단계 높였다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금융 사기 피해 고객을 위해 도입한 안심보상제가 고객들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간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심보상제의 접근성을 한 단계 높인 덕분이다. 15일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심보상제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했다고 밝혔다. 안심보상제는 토스뱅크의 잘못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 금융 범죄 피해를 고객이 입은 경우 최대 5000만원(중고사기의 경우 50만원)까지 보상하는 정책이다. 안심보상제는 기존에는 고객들이 웹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었다. 접수 후에는 자신이 입은 금융사기 피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고, 토스뱅크 담당자와 이를 교차 검증하는 과정도 여러차례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달라진 안심보상제는 이 같은 절차를 크게 간소화 했다. 안심보상제 접수 및 서류 제출은 토스 앱 접속 후 '전체 탭-고객센터' 항목에서 곧바로 가능하다. 토스뱅크 앱에서 접수와 함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이 입은 피해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신청과 제출, 보상금 지급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토스뱅크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10월 출범과 함께 도입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토스뱅크는 안심보상제를 통해 총 23억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도운 바 있다. 금융사기 범죄는 서민들의 일상 속에 침투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중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착안, 은행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무로 이를 운영해 왔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안심보상제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도 적용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은 금융감독원과 국내 은행 19곳이 금융회사 최초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 추진(손해배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은행과 고객 간 과실비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피해 회복을 돕는 정책이다. 토스뱅크는 은행 중 유일하게 비대면 접수를 운영함으로써 고객들의 피해 구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2024-07-15 09:29:13
다가올 휴가철, 가장 조심해야 할 자동차사고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3년간 과실 비율 분쟁이 많은 자동차사고는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다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 약 13만건을 분석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 사고 5대 유형을 공개했다. 분쟁이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 변경 사고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그 뒤로 △좌우 동시 차로 변경 사고(6.5%)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6.5%)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5.2%)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 사고(3.5%)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을 살펴보면 도로를 선행해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 방향에서 후행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 A차량의 과실비율이 30, B차량의 과실비율이 70으로 정해진다. 선행 차량은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진로 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지만 후행 차량도 감속, 제동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손보협 관계자는 "진 로변경 신호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면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반드시 진로 변경 전 방향 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 변경을 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에는 양 차량 모두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과실이 있어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기본 과실 비율이 50대 50으로 정해진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에서는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나 해당 차량도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우측 차량 과실 비율이 40, 오른편 도로 직진 차량 과실 비율이 60으로 인정된다.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 사고에서는 기본 과실 비율이 50대 50으로 정해진다. 다만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차량이 진로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실이 가산(10%)될 수 있어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있으면 진로를 양보해 줄 필요가 있다. 양 차량이 주행 중 후방 추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추돌 차량의 과실(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100%로 인정되나 앞 차가 이유 없이 급정지한 경우, 브레이크등 고장으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을 가산(10~30%)할 수 있다. 손보협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카드뉴스를 마련해 과실비율 정보포털과 카카오톡 채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및 사고예방·분쟁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보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 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7 10:30:17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T1, '제우스'와 계약 종료…'제오페구케' 3년 역사에 마침표
2
'전기 먹는 하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MR이 '해결사' 될 수 있을까?
3
1세대 화장품 기지개 켜는데…네이처리퍼블릭 '뒷걸음질'
4
'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5
[종합]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
6
지스타 2024, 4일간의 대장정 성료…새로운 방향성 제시하며 성황리에 막 내려
7
'4만전자' 반도체 경쟁력 하락… 외국인 투자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키웠다"
8
['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⑤]태양광·배터리·드론까지···미래 '알짜 먹거리' 독식하는 중국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