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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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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여섯 명이 숨졌고, 신안산선 터널이 무너져 또 한 명이 사망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사고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의 83%는 추락, 끼임, 매몰·붕괴였다. 광주 화정동 재개발 붕괴,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추락, 올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까지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의 70%는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의 미숙련자였다.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이미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론조차 힘을 얻지 못했고, 대통령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언급했다. 국회는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미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안전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반드시 안전에만 쓰이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절약해도 이익이 남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계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는 현장이다. 책임 공방도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도급은 서로를 지목한다. “사고는 불가피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전책임자를 격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만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을 제외한 8개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낸다. 사실상 건설사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가 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국민적 실망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답변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 언급으로는 부족하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 고령·미숙련 노동자 보호, 반복된 사고 원인에 기반한 지침 같은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건설사 CEO의 국감 출석은 낯설지 않다. 광주 학동 붕괴, 검단 아파트 붕괴 때도 최고 경영자가 불려 나왔다. 그러나 사고는 줄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또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남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규제 강화나 청문회 자체가 아니다. 현장을 바꾸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
2025-10-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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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중점으로 조직 개편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 본부로 이관해 민원이나 분쟁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29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열린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에서 "조직 운영·인사·업무절차 등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각 권역 본부가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업무를 동일 임원 책임 아래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체계를 바꾼다. 이 과정에서 현재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은행·중소·금융투자·보험 등 본부로 편제해 민원·분쟁조정과 감독·검사 간 환류가 더 신속히 이뤄지도록 개편한단 방침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 '민생범죄대응총괄단'도 가동한다. 또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제도 개선과 검사 사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열린 조직이 되고, 공정한 룰을 어긴 금융회사에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출범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금융상품 제조·설계부터 심사·판매 단계까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개인정보보호·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체감 과제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대토론회, 경영진 민원 상담 데이(Day),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 등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운영과 조직개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금융소비자 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다짐' 선서를 통해 "금융감독의 최종목표는 금융소비자 보호인 점을 인식하고, 맡은 바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철저히 수행해 금융소비자 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전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5-09-29 16: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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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생산적 금융 적극 공급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은행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자본규제를 개선한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로, 국내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이 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20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황변화에 맞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취임사를 통해 제시했던 생산적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과 관련해 은행권에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 "정부는 최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규제 개선방안"이라며 "따라서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의 지속 추진을 밝히면서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권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중심 금융에 대해선 그간 은행들의 상생금융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차주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곧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신뢰 금융과 관련해선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 등 당면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에게도 자기 책임하에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중대 재해 예방, 지역 금융 공급, 청년 채용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 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에 대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전했다.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 경영의 확산에 기여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 지역 내 자금 공급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은행권에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면서 "정부와 유관기관도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중심 금융의 확립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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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금품수수로 유죄 받은 현대건설, 성수1지구선 제재 요구… '내로남불'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지난달 4일 반포주공1단지 금품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서 경쟁사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8년간 법정공방 끝에 조직적 금품 살포로 유죄가 확정된 건설사가, 다시 경쟁 현장에서 상대방의 위법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내로남불” 비판과 함께 정비사업 수주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4일 현대건설이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품 규모는 1억3859만원, 제공 방식도 고가 가전제품과 명품가방까지 동원된 조직적 매수였다. 법원은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개별 직원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성수1지구 조합에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GS건설이 이미 사업지 선점효과를 확보한 데 있다. GS건설은 이른 시점부터 조합원 대상 홍보에 나서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발주자인 현대건설로서는 GS건설의 우위를 흔들지 못하면 수주전에서 승산이 낮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맞은편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랜드마크 단지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열거하며 입찰 배제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입찰지침 변경까지 요청했다. 특히 입찰보증금 몰취 조항을 문제 삼았다.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합은 시공사가 입찰지침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수1지구의 입찰보증금은 무려 1000억원 규모다. 몰취가 현실화되면 시공사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조항의 수정을 공식 요구하며 조합을 압박한 것이다. 현대건설의 강경 행보는 제도적 환경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2018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금품·향응 제공 시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다. 특히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 행위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의 5~2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등 한층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담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사건은 구법 적용으로 제재가 약했던 반면, 이번에는 신법 적용을 앞세워 경쟁사의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공방이 성수1지구 조합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찰지침 사전 공개, 이해충돌 기록, 조합원 접촉 금지 규정 명문화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특정 업체 유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동시에 사업 속도 저하와 비용 증가라는 현실적 부담도 커진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지침 투명화와 분쟁 절차 명확화 없이는 조합원 피로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현대와 GS의 단순한 공방을 넘어 정비사업 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임원은 “대형 건설사의 과열 경쟁은 결국 조합원 피해로 귀결된다”며 “제도적 장치 강화와 건설사들의 자율적 컴플라이언스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1지구 논란은 향후 수십조원대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09-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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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망사고 속출에 뒤늦은 CSO 격상…정부 대책은 여전히 '추진 단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110명이 넘는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되면서 건설사들이 뒤늦게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아, 제도적 보완 없이는 현장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113명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19명, HDC현대산업개발 18명, 현대엔지니어링 14명, 포스코이앤씨 13명 순이었다. 특히 올해에만 16명이 숨졌으며,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다.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건설사들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CSO 산하에 본사와 현장을 총괄하는 임원 두 명을 새로 배치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CSO를 사내이사로 임명해 의결권을 부여했고, 삼성물산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은 CSO를 부사장급으로, 롯데건설은 기존 상무급에서 전무급으로 직책을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CSO 직급 격상은 안전을 기업 핵심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신호”라며 “안전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상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 건설현장의 열악한 현실은 두드러진다. 2024년 국내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일본 0.12명, 독일 0.11명, 영국 0.0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수준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악에 속한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연간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또다시 중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 입법과 시행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은 여전하다. 안전 관리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CSO를 임명해도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현장을 아는 임원은 많지만 안전 전담 인력을 영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외부 전문가 자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업계 안팎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CSO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 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 투자는 불가피하지만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며 “안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문 인력 양성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25 0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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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안전대책, 최종 목적은 처벌 아닌 예방"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안전 종합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며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대책에 과징금, 영업정지, 외국인 고용 제한 등 방안이 포함되면서 업계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을 위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 순위 상위 20개 건설사가 참석했다. 지난달 14일 간담회에 이어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처음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하한액 3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가 누적될 경우 등록말소와 인허가 취소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의 사고 건수만으로 기업에 미칠 손실을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일 수 있다”며 “대책에는 처벌 규정 외에도 업계에서 요구해 온 적정 공사비·기간 보장과 발주자 책임 강화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려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최근에도 지난달 8일 DL건설 현장, 이달 3일 GS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화 등은 자사에서 시행 중인 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했다. 강풍에 취약한 해안가나 초고층 현장에서는 외벽 유리 설치 시 고소작업용 발판을 설치하고 위험 구간은 적색·안전 구간은 청색으로 색을 달리해 직관적으로 위험을 파악하도록 한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신축 아파트 천장에 안전대 고리 걸이를 매립해 작업자가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주목받았다. 김 장관은 “추락사고만 줄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 이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 앞으로도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9-24 1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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