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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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뒷광고' 논란에 3억9000만원 과징금…공정위 "소비자 기만"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과 음반을 홍보하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뒷광고’ 방식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8년간, 유튜브 채널 ‘노래는 듣고 다니냐’,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 ‘HIP-ZIP’ 등 총 15개의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채널이 자사의 소유·운영 채널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음원 및 음반 홍보에 활용했다. 총 팔로워 수 411만명에 달하는 이들 채널은 마치 독립적인 채널인 것처럼 운영되며 소비자들에게 광고라는 인식을 주지 않았다. 또한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MLB파크, 에펨코리아, 더쿠, 여성시대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음원 및 음반 광고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직원임을 숨기고 마치 일반 이용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기만 광고’ 행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를 통해 SNS 광고를 진행하면서도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순수한 콘텐츠 후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카카오엔터는 35개 광고대행사에 총 8억 6000만원을 지급하며 427건의 광고 게시물을 제작,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 후기처럼 보이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임을 숨긴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대중음악 시장의 특성상 SNS 바이럴 마케팅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선택을 방해했다고 보았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 ‘뒷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철퇴를 내린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중음악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3-24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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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공공택지 창업주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대방건설과 구교운 창업주의 장남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창업주 일가의 회사에 넘긴 혐의다. 대방건설로부터 공공택지를 전매받은 대방산업개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 구수진 씨와 며느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구찬우 대표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들과 함께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벌떼 입찰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동일 공공택지 입찰에 중복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법 행위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에는 서울 마곡, 전남 혁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주요 입지가 포함돼 있다. 대방건설 스스로도 이들 택지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부지’로 내부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매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매출의 57%에 해당하는 1조1023억원을 확보했다. 같은 기간 자회사 5곳은 총 511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까지 상승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기업 성장 자체는 문제 될 수 없지만, 특정 계열사를 위해 입찰 구조를 왜곡하고 공공자산을 사실상 사적으로 이전한 행위는 그 심각성이 작지 않다. 공공택지 공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시장 질서를 흔든 중대한 위법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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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당특약 무효화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당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해당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의 부당특약에 대해서만 즉시 무효화 조항을 적용하고, 그 외 부당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인정된다. 즉시 무효가 적용되는 부당특약 유형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유인이 줄어들고, 부당특약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기존의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적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는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된 특약부터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삭제 역시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25-03-13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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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모두투어, '웹셸 공격'에 306만명 정보 '줄줄'…과징금 7.5억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모두투어네트워크에 역대급 '철퇴'를 내렸다. 모두투어가 웹사이트 파일 업로드 과정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커의 공격에 306만명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7억47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 공표 명령 및 개선 권고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해커는 지난해 6월 모두투어네트워크 웹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파고들어 다수의 웹셸 파일을 무단으로 업로드했다. 웹셸 공격은 웹사이트의 파일 업로드 기능 취약점을 악용, 악성코드를 삽입·실행하여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대표적인 해킹 수법이다. 해커는 웹셸 공격을 통해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침투, 회원 및 비회원 총 306만3285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한글 이름, 영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 민감 정보가 대거 포함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모두투어는 웹셸 공격을 막기 위해 파일 확장자 검증, 실행 권한 제한 등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예방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을 위한 접근 통제 시스템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모두투어가 2013년 3월부터 수집한 비회원 개인정보 316만여 건(중복 포함)을 법정 보유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모두투어가 지난해 7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이나 지난 9월에야 피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한 점도 문제 삼았다. 늑장 대응으로 인해 2차 피해 확산 및 고객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주요 원인인 웹셸 공격은 이미 널리 알려진 웹 취약점 공격"이라며 "DB 접근 권한 탈취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웹셸 공격을 포함한 개인정보 탈취 위협에 대한 사전 탐지 및 차단 정책 강화, 파일 업로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번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는 모두투어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모두투어는 이번 처분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13 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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