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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였다…불공정 거래 제재 방식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형사 처벌 중심이던 기존 규제 방식은 완화하는 대신,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공개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경제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 위주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경제활동 위축 우려를 줄이면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처벌의 방향 전환이다. 중대하고 고의성이 높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반면,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형사 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업 차원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과징금 상한은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제재 수위는 강화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지금까지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정액 과징금 체계로 전환해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지도록 설계한 셈이다. 반면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던 형사적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고의성이 낮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 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방식이 도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 규제의 초점을 형벌 리스크에서 재무 리스크로 옮기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경영진 개인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추는 대신, 기업 차원에서는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불공정 거래에는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형벌보다 행정·금전 제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민주당은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 체계의 변화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25-12-30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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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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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절반 지배구조 '취약'…한투·유화증권 최하위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증권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지속가능한경영 체계에서 '다소 취약'하거나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평가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 한국ESG기준원(KCGS)에 따르면 KCGS는 올해 29개 주요 증권사 중 13곳(44.8%)에 지배구조 등급 B 이하를 부여했다. KCGS는 기업의 ESG 수준을 △S(탁월) △A+(매우우수) △A(우수) △B+(양호) △B (보통) △C(취약) △D(매우취약) 등 7단계로 평가한다. 이 중 B등급은 '다소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로 꾸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수준을 의미한다. 올해 지배구조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곳은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LS증권, 부국증권, 상상인증권, 유진증권, 한양증권 등 7개사였다. C등급은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다. 미래에셋증권, DB증권, 유안타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4곳이 C를 받았다. 지배구조 평가 최하위인 D등급은 한국투자증권과 유화증권 등 2곳에 부여됐다. 29개 증권사 중 지배구조 부문에서 S나 A+ 등급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A 등급 역시 신한투자증권이 유일했다. 상위 10대 증권사의 올해 등급 변화를 보면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 등 3곳이 한 단계씩 하락했고 하나증권만 B에서 B+로 상승했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등급이 개선된 사례가 6건으로 하락한 경우(2건)보다 훨씬 많았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이런 차이는 올해 초 금융당국의 대규모 제재가 평가에 반영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2월 채권 돌려막기 문제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9개사에 기관경고·주의 조치와 총 28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낮은 평가를 받은 배경에는 계열사 간 수직적 지배구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 문제 등이 오랫동안 지적돼 온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ESG기준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은행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다소 미흡하고 금융사고가 잦아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며 "내부통제만 보완해도 등급 개선 여지가 있고, 사고 관리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12-07 17: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