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3건
-
-
-
규제강화에 눈높아진 소비자까지... 건설사, 층간소음 신기술 개발에 전력투구
[이코노믹데일리]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층간소음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규제에 대비하고, 입주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등에 전력하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치인 49데시벨(㏈)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보완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한다. 층간소음 문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28만5848건이 접수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이 회복된 뒤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급증했다. 2022년 층간소음으로 민원접수는 5만203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만119건이 접수됐다. 실내 생활 증가와 재택근무 활성화 등으로 거주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자사가 개발한 바닥구조가 국토부 지정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인정센터가 진행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2개 부문 성능평가에서 모두 1등급 인정서를 받았다. 1등급 인정서를 받으려면 경량·중량 모두 37db 이하로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사람이 뛰거나 걸을 때, 경량충격음은 의자를 끌거나 장난감을 떨어뜨릴 때 주로 발생한다. DL이앤씨는 평가 결과 도서관 소음 수준인 35db 내외로 나타났다. DL이앤씨는 앞서 12개의 특허 기술을 집약해 만든 2등급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선해 1등급 기술을 완성했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마감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 및 완충재를 적용했다. 바닥(슬래브)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초 모르타르와 슬래브 사이에 진동 절연패드도 배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이른바 '천장형 차음 구조'를 건설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천장에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천장형 고성능 방음 소재 제작 전문기업 제이제이엔에스가 개발한 메타물질을 활용했다.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현장실험과 구조개선을 진행했고, '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 방법' 공동 특허 출원을 마쳤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물질 방음 소재를 시공한다. 위층 바닥 하부에는 고체 전달음을 감소시키는 방음 소재를, 천장 위에는 공기 전달음을 차단하는 방음 소재를 각각 적용한다. 이 구조는 소재가 얇고 가벼워 시공·유지보수 과정이 간편하다. 또 기존 건축물 골조 변경없이 추가 시공이 가능하다. 중견건설사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이다. 우미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고점탄성 모르타르 사용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우미건설이 두산건설, 유진기업, 베토텍과 연구 협약을 맺고 공동 개발한 이 바닥구조는 일반 표준 바닥 구조보다 8~10㏈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이중 모르타르 바닥 구조보다도 2㏈ 이상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건설은 HL디앤아이한라, 메타이노텍과 공동주택 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한 3개 타입의 ‘층간소음 인정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이 구조는 완충재와 몰탈구조를 통해 바닥구조의 성능을 높였으며 기존 바닥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선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면서 건설사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바닥재에 적용하는 완충재 등이 늘어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결국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2024-11-05 10:00:00
-
-
-
-
-
-
-
국토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및 기획조사의 주요 초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업 계약 등 불법 유형에 맞춰져 있다"며 "그동안은 주택 위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야나 주변 지역 법인 거래, 외지인 거래 등을 찬찬히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때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분석,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퍼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20 07:43:45
-
-
하이브·YG·SM·JYP 연예기획사, 굿즈 판매 소비자 권리 제한으로 공정위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4대 연예기획사의 굿즈 판매사들에 제재를 가했다. 11일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하이브, YG, SM, JYP 등 주요 연예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속 아이돌 관련 상품을 판매해 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며 소비자의 청약 철회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법정 청약 철회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고, 상품 개봉 시 환불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특히 구성품 누락 시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입증 책임을 전가했다. 특히 위버스컴퍼니의 경우 일부 상품의 배송 예정일을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과 같이 모호하게 표기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또한 단순 예약 주문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반품을 제한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의 주 소비층인 10대 청소년들이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을 악용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1 15:31:21
-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고객정보 국외이전 보호 위반...과징금 19억 '첫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19억 7천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알리는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해외 판매자에게 제공해 왔다. 특히, 한국 고객 정보를 받은 해외 판매자는 18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의 국내 이용자 수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약 841만 명에 이른다. 대다수의 판매점이 중국에 등록되어 있어,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때, 이용자가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수신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의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약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이후 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보가 국외로 이전된 후, 제3국으로의 추가 이전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해진 보관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절차와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알리는 국외 이전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알리 측은 “개인정보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거래 완료 후 90일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익명 처리하는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테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과 자료 보완 후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25 14:31: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