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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석방에 여 "늦었지만 환영", 야 "개선장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27시간 만에 풀려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8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 “검찰의 석방 결정이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평의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내란수괴 졸개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만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평론가들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앞과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밀접한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해 향후 탄핵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한 정치 평론가는 “윤 대통령 석방 현장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간 것도 우려스럽다”며 “법적으로 정 실장이 보좌해야 하는 것은 업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아니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대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탄핵 정국에 혼란을 키운 주범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직자수사)란 비판이 높아지고 있으며, 윤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구속 관련해 날짜 관련 절차적 하자를 드러냄으로써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5-03-08 19:20:18
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검찰, 법원 결정 하루만에 석방지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 50분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경호 차량에 탑승해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탑승한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에서 벗어나자 차량에서 내려 약 100미터 가량을 걸으며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일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한남동 관저 입구에 도착해서도 재차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흔들어 답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 19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경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2025-03-08 18:27:48
尹 구속취소…지지자들 서울구치소 앞 "대통령 석방"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약 300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지자들은 8일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태극기와 경광등을 흔들며 응원가를 부르는 등 윤 대통령의 석방을 응원했다. 지지자들은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해 석방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10시간이 넘도록 항고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서울구치소 앞에 7개 중대, 5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검찰의 항고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결정에 따라 정치권의 반응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3-08 01:14:45
법무부, "윤 대통령 구속취소 법원 결정 관련 검찰 지휘 기다려"
[이코노믹데일리]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이날 앞서 결정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역시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관련 해석이 분분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2025-03-07 16:55:16
윤석열 대통령 석방돼 재판…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이코노믹데일리]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2025-03-07 1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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