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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연장 중단'된 티메프…경영 정상화 다시 '먹구름으로'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티메프는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으며 재건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기각될 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4만8000여 곳에 달하는 티메프 미정산 셀러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2차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참석했다. 앞서 티메프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협의회에서 미정산 파트너 등 소액 채권자의 채무 우선 변제안 등 4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채권자 측이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티메프 측은 수정안 제출을 예고했다. 구 대표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합병을 통한 K-Commerce 출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에선 두 회사가 합병한 뒤 통합서비스용 플랫폼을 개발해 글로벌 플랫폼과 상품을 연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고객 및 판매자 재활성화 프로그램 출시 △판매자 판매 재개 독려 및 유동성 해소 방안 도입 △2027년까지 합병법인의 상장 또는 매각 진행을 통한 K-Commerce 엑시트 플랜 등 의견을 냈다고 한다. 류광진, 류화현 등 티메프 대표는 협의회에서 사모펀드 2곳이 뭉친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1개월가량 ARS 연장을 부탁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ARS보다는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권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회 이후 “금액,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왔다면 신빙성이 있으니 만족스럽다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ARS 프로그램 연장에 대해서도 “시간이 계속 늘어지면 회사 가치만 떨어져 회수할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며 “판매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식적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조조정 담당임원(CRO) 또한 이날 “회사의 자금 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인수 협상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개시 이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 법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줄곧 ARS 연장을 요청해온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법원의 ARS 종료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RS 종료에 따라 이들은 대표직에서 해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서 선임하는 관리인이 기업 재산 관리 및 처분을 총괄하게 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기업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의해 경영되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어디까지 채무를 탕감하고, 변제할지 이때 결정된다. 회생절차 종결까지는 대체로 1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채권자 동의를 받기 위해 시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어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기각할 수도 있다. 법원은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티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어느 쪽으로든 피해자들의 대금 정산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파산 시 미정산 채권은 휴지 조각이 돼 1조원대 피해가 현실화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279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다. 구영배 대표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피해자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구 대표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2318명의 탄원서를 검찰에 접수했다.
2024-09-02 1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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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판매자 "책임회피성 계획"…구영배 '티메프 합병' 버려지는 카드일까
[이코노믹데일리] “신규법인 ‘KCCW’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며, 지금의 수많은 의혹들을 덮으려는 책임회피성 계획입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대책으로 양사를 합병한 신규 플랫폼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설립을 제시한 것을 두고 피해 판매자들이 반대를 표명했다. 구 대표의 자구안은 두 회사를 합병해 공공플랫폼을 만들어 미정산 판매자를 대주주로 두고 정상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큐텐을 신뢰하지 않는 판매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고 향후 추가 투자금 마련도 어려워 성공 가능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판매자 비생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큐텐이 지난 8일 법원에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KCCW’ 신규 법인 설립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들이 미정산금을 전환사채(CB)로 전환해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 대표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지분을 100% 감자하고 자신의 큐텐 지분 38% 전부를 합병법인에 백지 신탁한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지금의 수많은 의혹들을 뒤덮으려는 책임 회피성 계획이라는 의문이 든다”며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페이지에 띄운 KCCW 주주참여 동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피해 금액에 대한 정확한 공개도 없이 신규 법인을 출범하려 한다”며 “이번 사태로 발생한 채권액 포기를 전제로 추가적인 출자금 부담과 안정화 이후 투자에서 상당한 지분 희석 피해를 채권자들이 지게 될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판매자들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신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산금을 단기간에 유용해 채무 불능한 상태를 만든 경영진이 새로 만들어질 신규법인은 과연 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신규법인을 위한 초기의 막대한 투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구 대표는) 검찰 조사에 진실하게 협조해 피해 규모와 상세한 자금 운용, 해외법인 및 개인의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금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자산과 큐텐 및 큐익스프레스의 해외 재무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CCW는 지난 9일부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대금의 CB(전환사채) 전환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달 말까지 모집한 판매자들로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한 후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호, 3호 주주조합이 순차적으로 결성된다. 구 대표는 “양사를 합병하면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 합병을 통해 과감하게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업계는 이같은 방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 사이트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인데다, 합병을 위해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병 법인이 성공하려면 추가 자금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큐텐이 투자처를 구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심지어 구 대표의 방안에 대한 3사 대표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3사 중 거래액과 부채가 가장 많은 류광진 티몬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티몬, 위메프의 모든 주주를 설득해 합병 산청을 얻기 힘들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절하했다. 반면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 아래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류 대표는 지난 2일 회생 절차 개시, 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비공개 심문에 출석하면서 “그 방안이 구체화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정산 판매자들의 피해 복구”라며 “이를 최우선에 두고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티메프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먼저 공개된다.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2024-08-12 18: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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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구영배, 티몬·위메프 합병 본격화…신규 법인 'KCCW' 설립
[이코노믹데일리]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 합병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신규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1차로 설립 자본금 9억9999만9900원을 출자한다.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합병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신규법인을 설립한 후 KCCW 법인을 중심으로 양사 합병을 위한 준비 작업과 사업 정상화 추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KCCW는 법인 설립에 따라 사업 정상화 기반 마련에 나선다. 우선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지분을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100% 감자하고, 구영배 대표는 본인의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법인에 백지신탁한다. 이를 통해서 KCCW가 큐텐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돼 해외 큐텐의 아시아 시장, 위시의 미국·유럽 시장, 샵클루즈의 인도 시장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장하게 된다는게 큐텐의 설명이다. KCCW는 큐텐의 일본 시장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K뷰티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단기 사업전략도 수립했다. 큐텐 측은 “판매자가 주주조합의 형태로 참여한다. 판매자들이 1대 주주로 이사회와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판매자와 플랫폼, 고객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이커머스 플랫폼이 탄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매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만큼 KCCW는 판매자 중심의 수수료 정책과 정산 정책을 도입하고 운영하게 된다.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로 정산일을 대폭 단축하는 신속하고 안전한 정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큐텐은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하고, 자본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빠른 사업 정상화를 통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KCCW가 추가 자금을 확보해야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KCCW는 사이트 브랜드 변경 및 신규 오픈, 새로운 정산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면서 판매자 주주조합 결성, 법원 합병 승인 요청, 새로운 투자자 협상도 동시에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KCCW는 이날부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대금의 CB(전환사채) 전환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달 말까지 모집한 판매자들로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한 후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호, 3호 주주조합이 순차적으로 결성된다. 구영배 대표는 “티몬이나 위메프를 매각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서 “양사를 합병하면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을 통해 과감하게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이렇게 해서 기업가치를 되살려야 투자나 M&A도 가능해지고, 제 지분을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4-08-09 17: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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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 아닌 '나락거지' 만들어"…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정부 대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정부기관을 믿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지만 판매자들을 전부 ‘나락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구영배와 큐텐그룹의 자금줄 조사가 필요하며, 티메프가 위험한 기업임을 알고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 수사와 정부의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티메프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2차, 3차 연쇄 부도를 예고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도 굉장히 큰 문제겠다라는 마음에 긴급 비대위 발족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의 악행에 가까운 미정산, 미환불 사태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방치한 정부도 질타했다. 정부 기관이 티메프의 부실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했고, 나아가 오히려 티메프 입점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판매자 A씨는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 남도장터 등 정부기관에서 티메프를 활용한 영업을 장려받았다”면서 “중기유통센터는 올해 4월 이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티메프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펼쳤다. 중소기업 지원이 아닌 ‘나락거지’로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졸지에 빚쟁이가 되고, 우리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끝까지 수사하고, 티메프 입점을 장려한 지자체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티메프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임에도 판매자들의 거래대금을 유용해 인수자금 등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정부는 큐텐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원상 복구할 방안을 법리적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억울함과 경영난을 호소하기 위해 모였지만, 회사명을 밝힐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판매자 B씨는 “회사 이름을 말하는 순간 거래처는 저 회사 사정 안좋구나. 거래를 앞으로 이어가기 힘들겠구나 판단하고 끊어버린다”며 “이번 사태는 ‘재난’이다. 가족, 직원 등 연관된 대다수의 인원들이 한순간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우리에게 먼저 정산금을 지급하고 구영배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이가 어리다고 밝힌 판매자 C씨는 “10대 모든 인생을 다 바쳐 해온 사업인데 한 순간에 모든 돈을 다 잃었다”며 “당장 다음 달에 낼 월세, 학비 등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면하지 말고 연쇄도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 판매자 수는 6만여명에 달하며, 총 피해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중진공을 통해, 소상공인은 소진공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각각 3.4%,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 예산(2000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024-08-06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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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사태' 터질까…이커머스 업계 재무 건전성 현주소는
[이코노믹데일리] “티몬과 위메프에는 재무조직이 없고,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를 용역해 재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재무 본부장이 총괄하고 있어서 (재무 상황을) 모릅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가 화두로 떠올랐다. 갚아야 하는 빚과 비교해 판매대금으로 지급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자칫 ‘제2의 티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티메프의 경우 내부에 재무조직이 없어 모회사 큐텐이 재무관리를 총괄했는데 티몬·위메프 대표가 회사의 재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느슨한 규제와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오르며 당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이커머스 가운데 티메프의 단기현금 비중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무신사, 쿠팡 등 자체 PG사를 운영하는 주요 대형 이커머스 및 자회사 7곳의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1년 내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 대비 유동성 비율은 대부분 금감원 기준인 50% 이상을 충족하고 있었다. 지마켓(112%), 쿠팡페이(107%), 쓱닷컴(133%), 11번가(91%)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의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 기준에 따르면 유동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중)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안되며 납입자본금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티몬(2022년)과 위메프(지난해)의 유동비율은 각각 18%, 19%였다. 양사 모두 자산대비 부채가 더 많았고, 자기자본금보다 미상환잔액 비중이 높았다. 티몬과 위메프의 현금성 자산 비율은 각각 1%, 2%에 불과했다. 금감원 경영지도 기준 이상으로 리스크에 대비하는 업체도 있다. 단기상환 가능한 현금비율(유동부채를 현금성 자산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보면 쿠팡페이는 81% 수준이다. 단기상환 가능한 현금비율이 80% 이상인 업체는 1년안에 갚아야 하는 돈이 1억원이면 당장 오늘 내일 중 80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지마켓은 56%, 컬리페이는 35% 수준이었다. 반면 티몬과 위메프는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이번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에 대한 재무와 자산건전성 감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음 공개된 티메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각각 맺었던 경영개선협약(MOU)이 사실상 허울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MOU에는 △경영지도비율 개선 의무 △경영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 및 이행실적 보고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경영개선계획 불이행시 조치 △MOU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경영지도비율 개선 목표치 등이 담겼다. 티몬과 위메프는 매 분기마다 목표 유동성 비율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그에 못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양사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주의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회사 측과 2차 MOU를 맺으면서 ‘사업자에게 미상환, 미정산 잔액 보호조치(신탁, 보증보험 등)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3년 내 비율 미준수시 분사를 유동하는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을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미정산잔액 보호조치는 수반되지 않았다. 이에 이커머스 업계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 자율규제 영역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업에는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와 판매대금 보관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법 추진과 판매대금 유용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도입을 하는 것도 한번 (입법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2024-08-01 1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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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큐텐 전체 계열까지 위기…피해액 전방위 확산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정산·환불 사태가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큐텐그룹 전 계열사까지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의 정산 대금 지급도 전날 저녁부터 중단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현재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액이 최대 1조3000억원 내외로 추정되는 가운데, 인터파크커머스까지 더해질 경우 그 피해액이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는 30일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지난 2022년 티몬을, 작년 3월과 4월에는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고서 3월에는 온라인 쇼핑몰 AK몰을 사들였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쇼핑, 인팍쇼핑 등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대금이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인터파크커머스, AK몰 대금 정산을 못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냐’는 김남근 의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월간 단위 정산을 하는 티몬‧위메프와 달리 주간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다. 매주 월요일 정산이 이뤄지는데, 일부 PG사와 간편결제사가 ‘티메프’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인터파크커머스 판매대금까지 묶어놓으면서 정산이 중단됐다. 티메프 미정산 금액은 지난 25일 기준 2134억원이며, 6~7월 판매분을 고려하면 최대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의 미정산 사태까지 벌어지면, 피해 금액은 눈덩이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연간 거래액은 2022년 기준 7조원이 넘는다. 이들과 제휴해 상품을 판매하는 파트너사는 6만개에 이른다. 이들 파트너사가 큐텐그룹 계열사를 통해 거래하는 일 거래액은 2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도 회생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날 양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 대금도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커머스의 존속 가능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자산구조를 살펴보면 인터파크커머스의 부채 993억원 중에서 예수금이 755억원으로 가장 크다. 예수금은 거래에 관계된 자금 등을 미리 받아두는 것을 말한다. 미지급금도 156억원이다. 미지급금은 일반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다. 외상매입금도 18억원이다. 인터파크커머스 자산 1152억원 중에서 대여금 비중은 40%가 넘는다. 자산 중에서 매출채권과 미수금도 558억원에 달한다. 자산에서 매출채권과 미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에 가깝다. 미수금은 일반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다. 게다가 인터파크커머스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부문을 확대하기 위해 AK플라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AK몰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사업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K몰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약 5억원에 인수됐다. 인터파크커머스의 외부감사를 실시한 삼일회계법인은 계속기업 가정에 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인터파크커머스 연결회사는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영업손실 157억원과 당기순손실 138억원 등이 발생했다”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특수관계자 티몬에 전자지급결제대행과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며 “결제대금 회수는 특수관계자의 지급 계획과 능력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그룹의 시재 800억원에 본인이 가진 큐텐 지분(38%)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2조원까지 갔던 큐텐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는 신용을 잃어버려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시재 800억원도 당장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티메프 입점 판매자들은 이날 구영배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판매자 소송으로는 첫 사례다. 티메프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큐텐그룹 경영진들이 기업회생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대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 의뢰인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셀러들에게 지급돼야 할 자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는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며 “기업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알선했다면 사기죄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9일 구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분동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도 전날 큐텐테크놀로지 본사 건물에 6명의 현장검사반을 파견했다. 큐텐의 국내 IT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가 사실상 재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오면서 자금 돌려막기 중심축이 됐다는 분석이다.
2024-07-31 17: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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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티메프가 쳤는데…리스크는 카드·PG사가 떠안네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불똥이 애꿎은 카드사와 지급결제대행(PG)사로 튀었다. 두 회사의 지배주주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기업 회생 신청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융당국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 29일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양사는 판매자들에게 물품 대금 21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 5월까지 집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 1조원 규모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기업 회생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은 뒤 법원의 감독 아래 기업을 살리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채권이 모두 동결돼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 판매자들은 거래 대금을 당분간 돌려받을 수 없고, 환불 등 피해자 보상도 더 어려워진다. 결국 정부는 최소 560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티메프와 계약을 맺은 PG사 11곳은 모두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한 환불 절차에 나섰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관련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이다. 앞서 PG사들은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결제 취소 요청을 중단했다. PG사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해 줘야 하는 금액을 티메프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해당 사태로 정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면 PG사는 이에 따라야 하고, 결제 취소 중단은 소비자 권리 침해라며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압박했다. 또 PG사는 결제 대행 수수료를 받으므로 관련 리스크 부담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PG사들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자체 자금을 이용해 결제 취소에 나섰다. 향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결제 취소에 따른 손실을 카드사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카드업계는 책임을 나눌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국 조처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우선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6일 티메프로부터 물품·용역 등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9개 카드사가 직접 취소·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이의 제기를 통해 결제 대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PG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가 취소된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할부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은 결제 금액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소비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관계 법령 및 약관 허용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응대하겠다"며 "추가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 여부를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고는 티메프가 치고, PG사가 손실을 다 떠안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애꿎은 PG사만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조치를 두고, 카드사든 PG사든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는 대원칙하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며 "영세 PG사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업무협약(MOU) 내용에는 '마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강구'가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못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사전 관리·감독 실패로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메프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소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기본을 항상 충족할 것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할 것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기자본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1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문제가 있었는데 금감원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63조 규정에 따라 MOU를 체결했음에도 실효성이 없다"며 "규정으로 두면 되는데 입법이 안 돼 있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못 했다고 하면 금감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티몬과 위메프 측이 시스템 오류라는 취지로 말하길래 신뢰할 수 없어 재무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 요구했지만 매번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을 받았다"며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독 규정상 새로운 제재나 처벌 규정은 둘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어 (티메프가) 응하지 않을 때 강제적 방식으로 영업 취소나 정지, 과징금 조치할 수단은 없다"며 "감독기관의 행위 규제는 추가로 볼 수 있는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31 15: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