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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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라더니 일본 도메인 메일…연말정산 노린 '시즌형 피싱'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 메일이 해마다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공기관 명칭과 로고를 앞세운 이른바 '고전형 피싱'이지만 연말정산과 세금 신고 등 특정 시기와 맞물리면 여전히 적지 않은 이용자들이 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9일 일부 이용자에게 발송된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를 명칭으로 내건 메일은 발신 주소가 일본 개인 도메인 계정으로 확인된다. 전형적인 피싱 사례로 실제 국세청과 무관한 메일이지만 연말·연초 세금 신고 시기와 맞물리면 매년 비슷한 방식으로 재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메일은 '세금 환급',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등의 문구로 수신자의 불안을 자극한 뒤 링크 클릭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국세청을 의미하는 영문 명칭을 사용하고 공공기관 로고를 흉내 내 신뢰도를 높이지만 발신 주소가 국세청 공식 도메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싱 여부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 공공기관이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는 일은 없다는 점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다. 이 같은 수법은 단발성이 아니라 '시즌형 피싱'에 가깝다. 세금 신고, 연말정산, 환급 신청 등 특정 시기에 맞춰 거의 동일한 문구와 형식을 바꿔가며 반복된다. 최근 안랩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공격 유형은 금융기관 사칭으로 전체의 46.93%를 차지했다. 정부·공공기관 사칭 역시 16.9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 명칭을 내세운 피싱은 특정 분기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대표 유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금융기관 사칭 피싱은 직전 분기 대비 343.6% 증가하며 급증했다. '카드 발급 완료', '거래 내역 확인' 등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사칭 역시 '미확인 내역', '즉시 조치 필요' 같은 표현을 사용해 사용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 문자나 메일 본문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홈페이지로 연결되거나, 허위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실제 공공기관 안내와 혼동해 무심코 링크를 누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메일 주소, 계좌 정보,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순간 이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은 세금 관련 안내를 메일로 하더라도 개인정보 입력이나 외부 링크 클릭을 요구하지 않는다. 익숙한 사칭, 반복되는 수법일수록 경계심을 낮추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안랩은 "피싱 문자 공격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지만 금전·구직 등 관심도가 높은 이슈나 사용자의 일상과 밀접한 계절적 소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작년과 유사한 패턴이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다"며 "설 연휴를 앞둔 만큼 가족과 지인에게 대표적인 피싱 수법을 미리 공유하며 경각심을 높인다면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2-09 1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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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 출시 外
토스뱅크,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는 전문 자격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번 상품에 면허·자격 정보를 비대면으로 자동 확인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국세청 업종코드와 직군별 자격정보를 연계해 전문직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줄이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점 방문 없이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창업기업이거나 영업중이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고객이 사업장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을 통해 GPS 기반으로 영업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적용했다. 일정 금액 이상 대출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자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대출 목적에 맞는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갖췄다. 전문직 기반 사업은 창업 초기 설비 구축, 전문 장비 도입, 운영 과정의 고정비 관리 등 사업 단계별로 다양한 자금 수요가 발생한다. 토스뱅크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모두 지원하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사업자등록 후 3개월 미만이면 창업자금으로, 3개월 이상이면 운영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창업·운영 목적의 사업자대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금리는 연 3.99%에서 7.57%(2026년 2월 4일 기준)이며,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토스뱅크는 이번 상품 출시로 기존 사장님대출 라인업을 전문직 영역까지 확장하게 됐다. 앞서 1월에는 매출·지출 관리 기능을 담은 사업자 통장, 목적별 자금 운용이 가능한 금고, 즉시 캐시백 체크카드로 구성된 개인사업자 전용 뱅킹 서비스도 출시한 바 있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생산적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네이버페이·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하나은행은 네이버페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에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13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협력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설치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이며, 대출 한도는 사업자당 최대 1억원이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보증비율 우대(신규 발급 시 100%) 혜택을 적용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매장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 Npay 커넥트 단말기 도입 시 가맹점의 설치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증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애플리케이션 또는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업무 협약을 기념해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Npay 커넥트를 설치한 개인사업자가 하나은행 계좌로 가맹점 결제계좌를 등록한 후 등록 계좌로 결제 대금이 입금되면 지원금 3만원을 지급한다. NH농협은행, 전국 5개 권역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 구축 완료 NH농협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 여건 개선과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가 서울, 수원, 부산, 대전 등 4곳에 이어 광주센터 개소로 전국 5곳의 거점 구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는 주로 △창업·운영·폐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컨설팅 △경영·재무·정책자금 등에 대한 종합 솔루션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센터의 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농협은행의 디지털 플랫폼 앱인 NH올원뱅크 또는 NH기업스마트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엄을용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이번 전국 5개 센터를 거점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설계하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5 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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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단으로 존재감을 키운 기업, 시도그룹
[이코노믹데일리] 시도그룹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기업은 아니다. 소비자와 직접 맞닿는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고, 외부 홍보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다만 해운업계에서는 시도그룹을 두고 “조용하지만 무게감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해상 운송이라는 산업 특성상 눈에 띄지 않는 영역에서 역할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시도그룹의 사업은 자동차 해상 운송에서 출발했다.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자동차 전용선을 중심으로 운송 물량을 확보했고, 이후 일본과 한국을 잇는 항로를 기반으로 선주 사업과 선박 관리 업무를 병행해 왔다. 자동차선 확보와 안정적인 운용은 시도그룹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혀 왔다. 그룹 내에는 해상 운송과 선박 운용을 담당하는 여러 법인이 포진해 있다. 시도상선을 비롯해 시도해운, 시도쉬핑 재팬,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 등은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아 시도그룹의 사업을 뒷받침해 왔다. 선박 보유, 운용, 관리, 중개 기능이 법인별로 나뉘어 운영되며, 해운업계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형태로 인식된다. 시도그룹의 외형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장됐다. 권혁 회장은 2004년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와 유도해운을 설립했고, 2009년에는 시도항공여행사를 인수했다. 이들 회사는 2005년 12월까지 권혁 회장이 대표이사로 직접 운영했다. 시도상선은 이 시기를 거치며 직원 수가 100명을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2005년 12월 이후에는 권혁 회장이 회장 직함으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시도그룹의 또 다른 특징은 해외 거점 활용이다. 일본을 포함한 해외에서 선박을 확보하고, 선박별로 단선회사를 설립해 운용하는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돼 왔다. 선박 한 척을 하나의 법인에 귀속시키는 방식은 위험을 분산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러한 운영 방식은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외 법인과 국내 법인 간 거래 관계, 자금 이동, 수수료 배분 방식 등이 세무 당국의 검증 대상이 됐다. 시도그룹은 선박 운용과 관련해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을 따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실제 사법 판단에서도 일부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외형상 시도그룹은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해운업계에서는 ‘선단 중심 기업’으로 인식돼 왔다. 자산 규모나 매출보다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선박의 수와 항로가 기업의 위상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산업 특성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시도그룹이 관리해 온 선박 규모가 한때 국내 상위권에 속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도그룹은 비상장 중심의 기업집단이어서 그룹 전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공시된 일부 계열사 실적과 해운업계 평가를 종합하면, 자동차선 운송 호황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단을 직접 보유하고 관리하는 방식은 시황이 좋을 때 운송 단가 상승의 영향을 비교적 빠르게 반영하는 특징을 가진다. 경영 방식 역시 비교적 일관돼 왔다. 시도그룹은 오랜 기간 오너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하며 외부 자본이나 금융권 차입에 대한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관리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격적인 외형 확대보다는 선박 확보와 운용 효율에 초점을 맞춘 선택이었다는 시각이 많다. 이 같은 방식은 해운 시황 변화에 따라 명암을 드러냈다. 해운 경기가 호조를 보일 때는 선단을 보유한 기업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지만, 시황이 꺾일 경우 자산 부담 역시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시도그룹 역시 글로벌 해운 시황의 변화 속에서 사업 환경의 영향을 받아 왔다. 시도그룹을 둘러싼 논의는 단일 기업의 경영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외 법인 활용, 선박별 법인 설립, 국제 항로를 통한 수익 창출은 글로벌 해운업계 전반에서 반복돼 온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관행이 각국의 세법과 충돌할 때 논쟁이 발생해 왔다. 시도그룹은 한국 해운 산업이 성장하던 시기에 선단을 확대하며 존재감을 키운 기업이다. 동시에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과 국내 제도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돼 왔다. 시도그룹의 모습은 권혁 회장의 경영 방식과 분리해 보기 어렵다.
2026-01-07 0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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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운 성장의 한복판에 섰던 이름, 권혁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해운업계에서는 조세와 국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돼 왔다. 존 프레드릭슨은 국적과 조세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합법적 절세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세계적 선주로 꼽힌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 위에 놓여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권혁 회장은 ‘선박왕’으로 불린다. 권혁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용해 온 선단의 영향력을 두고 “이순신 장군 함대 이후 가장 파워가 세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외부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 온 탓에 권혁 회장은 오랫동안 해운업계 내부에서만 거대한 존재로 인식돼 왔다. 권혁 회장이 일반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2011년 국세청의 ‘역외 탈세 추적 프로젝트’였다. 당시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규모 추징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이 권혁 회장이었다. 국세청이 산정한 추징금은 4101억원에 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대규모 조세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세청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권혁 회장은 횡령, 저축 관련 부당행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 1심 재판부는 권혁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다.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법인세 582억원이 포함된 액수였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시도그룹 핵심 해상운송 계열사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를 둘러싼 법인세 포탈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판결의 방향이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 혐의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원 포탈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줄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선박 중개업자 명의 해외 계좌에 입금해 관리한 중개수수료와 배당소득 7억원에 관한 사안이었다. 2016년 2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형사 절차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권혁 회장은 6·25 전쟁 발발 나흘 뒤인 1950년 6월 29일 태어났다. 1977년경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자동차사업부에서 근무했고,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1980년 9월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권혁 회장의 사업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가던 흐름과 맞물려 전개됐다. 현대자동차 근무 경력은 권혁 회장이 해운업으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였다.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에 주목한 권혁 회장은 자동차 전용선을 중심으로 한 해상 운송사업에 뛰어들었다. 1990년 전후 부산에서 동업자와 함께 시도물산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해운사업 준비에 나섰다. 일본을 거점으로 한 사업 구상도 같은 시기 진행됐다. 1993년 일본 도쿄 신바시에 시도해운을 설립했고, 중고 자동차선을 확보해 선주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확장했고, 선박 관리 업무를 외부에 맡기지 않기 위해 1995년 부산에 시도상선을 설립했다. 사세는 빠르게 커졌다. 권혁 회장은 2004년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와 유도해운을 설립했고, 2009년에는 시도항공여행사를 인수했다. 2005년 12월까지 이들 회사를 대표이사로 직접 운영했으며, 이후에는 회장 직함으로 경영 전반을 총괄해 왔다. 시도상선은 한때 직원 수가 100명을 넘는 중견 해운기업으로 성장했다. 권혁 회장의 부는 해운 시황의 단기 변동에 기대기보다 자동차 전용선이라는 특정 시장을 장기간 선점하며 축적됐다. 선박을 직접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장기 운송 계약을 맺는 방식은 운임 등락과 무관하게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했다. 선박 자체의 희소성과 선복 확보 능력이 곧 경쟁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사업 모델로 받아들여져 왔다. 해상 운송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권혁 회장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회사에 업무를 맡기는 방식을 병행했다. 선박별로 단선회사를 두고 이를 통해 자산과 손익을 관리하는 방식은 선박금융 조달과 사업 확장 측면에서 유연성을 높였다. 이들 법인은 권혁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형태로 운용됐다. 다만 이러한 사업 방식은 한국 해운업계에서는 흔치 않았다. 국내 해운 산업은 국적선과 법인 중심의 운영 체계 속에서 성장해 왔고, 개인 오너가 해외 법인을 축으로 대규모 선단을 사실상 통제하는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이는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과 한국적 제도 환경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권혁 회장의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오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해상 운송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과정과 함께 대규모 조세 분쟁과 형사 절차라는 이력 역시 그의 이름과 병존해 있다. 권혁 회장이 일군 기업과 그 운영 방식은 이 같은 시간의 궤적 위에서 함께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26-01-06 1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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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後)경영'의 끝장: 이호진 일가, 이제는 책임으로 갚아라
[이코노믹데일리] 태광(태광산업)과 이호진 전 회장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오너의 일탈’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면서 오너 일가의 자금 흐름과 지배구조 운영 방식이 본격적으로 검증대 위에 올라왔다. 의혹의 내용은 하나같이 무겁다.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한 대규모 교환사채(EB) 추진, 계열사를 동원한 일방적 거래·강매 의혹 그리고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배임 의혹 이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한 경영 실책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범죄적 회계·지배구조 관행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벌가 2·3세’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 왔다.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 현대적 기업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광의 최근 행보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적 이익의 극대화’ 전략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표적 사례는 보유자사주 24% 이상을 묶어 3천억 원대 EB를 발행하려 했던 시도다. 표면적 명분은 인수·신사업 투자였지만 실제로는 오너 일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열·투자회사로 자금이 흘러들어가 지배력 강화나 승계구조 조정에 쓰일 것이라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시장과 소액주주, 시민단체의 우려는 당연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열사 동원’과 ‘내부 거래’ 의혹이다. 일부 보도와 고발장에 따르면 특정 계열사가 오너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식의 거래가 있었고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도 회사에 불이익을 준 정황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승계 준비’가 아니라 주주와 구성원, 나아가 소비자·시장의 권리를 침해한 사익편취다. 이는 법·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을 넘어 기업 윤리 차원에서 즉각적 책임 추궁을 요한다. 국세청의 전격적 세무조사는 우발적 해프닝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자금흐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이뤄진다. 이번 조사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착오를 넘어 오너 일가의 자금 이동과 편법적 지배구조 운영 실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 파장은 태광산업뿐 아니라 유사한 방식으로 승계를 시도해온 다른 재벌군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이제 국민과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첫째, 투명한 수사와 철저한 책임 규명이다.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면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가릴 것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경영·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둘째, 오너 일가의 즉각적 경영 책임 회피 중단과 공개적 해명이다. 회계·자금 사용 내역, 관련 거래의 정당성, 가족·계열사 간 거래의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라. 셋째, 기업의 거버넌스 혁신이다. 독립적 사외이사 강화, 내부·외부 감사 기능의 실질적 권한 확보, 자사주 활용에 대한 엄격한 보호 장치 등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호진 일가에게 던지는 말은 단순하다. “과거의 영광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개과천선(改過遷善)’의 기회다. 형사적·행정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경영 복귀’와 ‘승계 완성’을 논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과거 칭송받던 공헌이 있다면 그 공헌은 법과 윤리를 통해 다시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태광이라는 이름 역시 ‘특권의 대명사’로 역사에 기록될 뿐이다. 권력과 재물을 물려받은 자는 권리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재벌 2·3세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지금 당장 투명성과 책임으로 응답하라. 그렇지 않다면 법과 시장 그리고 역사 앞에서 그 대가는 냉혹할 것이다.
2025-11-18 09:4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