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건
-
-
GS건설,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하는 '2023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작년에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최우수 명예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그 영예를 이어가게 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 종합 평가 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 입찰 PQ(공공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가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GS건설은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Great Partnership Package'를 구성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Great Partnership Package'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금융지원과 경쟁력 강화지원, 그리고 수평적 소통강화 4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항목별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GS건설은 협력사와의 안전한 현장 관리를 위한 지원활동으로 '안전 전담자 배치 지원' 제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 등을 운용하고 있다. 이밖에 하도급 거래 공정거래낙찰제를 도입해 건설 품질 및 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 150억원 규모의 경영 지원금과 300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해 직간접적인 금융지원 제도도 운용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작년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에 이어 올해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GS건설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활동이 최고 수준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10-08 14:57:09
-
현대엔지니어링, '동반성장지수 평가' 7년 연속 최우수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이 8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3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성적을 받아 7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정위 하도급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활동을 펼쳐왔다.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현대엔지니어링 및 협력사 임직원에 윤리실천서약서 작성을 독려함으로써 준법 문화 확립에 힘쓰고 있다.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해 부당 공동 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및 윤리 위반 사실을 상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협력사에 금융과 자금, 기술 등의 분야에서 지원도 한다. 협력사 재정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과 1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래에 발생할 공사채권을 담보로 하는 사전 대출도 지원한다. 올해는 건설업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과 해외진출기업 금융지원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외동반진출 협력사의 해외 자회사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기업 중 최초로 협력사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지원도 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32개 협력사 180명 대상으로 핵심인력 1인당 기업부담금을 매월 20만~24만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동반 성장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를 위해 경영, 금융, 교육, 기술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한 상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08 14:56:47
-
-
국토부, 집값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 500여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간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위법 의심 행위 498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등 순이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 하남시 14건, 용인 수지구 7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지자체에 집값 담합 의심 관련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또 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넓혀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28%인 518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됐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전체 거래 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으로 파악됐다. 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위법 의심 행위 209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04 10:00:00
-
-
-
-
국토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및 기획조사의 주요 초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업 계약 등 불법 유형에 맞춰져 있다"며 "그동안은 주택 위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야나 주변 지역 법인 거래, 외지인 거래 등을 찬찬히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때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분석,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퍼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20 07:43:45
-
-
한미그룹, 임종훈 대표 단독체제...상속세 고비 어떻게 넘나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사이언스가 가족 간 화합을 강조하며 재도약을 이행한 지 한 달여 만에 공동대표였던 송 회장을 해임하고 임종훈 단독체제에 돌입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송영숙 회장과 차남 임종훈 공동대표이사 체제에서 임종훈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미사이언스는 공시를 통해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기존 공동대표이사 1명의 직위를 해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 회장은 사내이사직만 유지하게 됐다. 송 회장의 해임에 대해 업계는 “경영권 분쟁 후 가족 간 화합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새로운 한미를 경영하기로 합의해 놓고 한 달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것은 이해하기 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OCI와 통합 사태를 야기한 상속세는 지난 2000년 고 임성기 회장이 타계한 후 유족들에게 5400억원이 부과됐다. 유족들은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아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은 1120억원, 자녀인 임종윤·종훈·주현이 각각 520억원, 510억원, 570억원을 납부하며 절반인 2700억원 가량만 납부한 상태다. 상속세는 은행·증권사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26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송 회장과 장녀 임주현 부사장은 올해 1월 OCI와 통합을 추진했지만, 장·차남의 반대로 가족 간 갈등이 시작됐고, 지난달 주총에서 형제가 모녀에 승리하면서 통합은 무산됐다. 때문에 이달까지 한미그룹은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초 4차 상속세분을 납부했어야 하는데, 현재 5월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그룹은 추가 연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속세 납부기한은 국세청과 협의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미 두 달을 연장했기 때문에 7개월 뒤인 12월까지 미룰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종윤 대표가 현금이 부족할 순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2009년 홍콩에 설립한 비상장 코디그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동생 임종훈 대표 측도 상속세 해결이 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여러 실타래가 꼬여있는 모녀의 상속세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 장남 임종윤 사장의 자산을 현금화 하는 것인데, 이를 모녀 측의 지분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오너가의 지분변동이 없어 지배구조도 그대로기 때문에 굳이 외부와 컨택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모녀 측이 장남한테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지분을 넘겨 받은 것이기에 2차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상속세에 대해 계획된 부분은 없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임종훈 대표의 단독체제가 이제 시작됐다. NEW한미를 만들 목표가 강한 만큼 좀 더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5-21 18: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