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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 신규 선정…2조1161억원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혁신지구와 지역특화,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개 유형으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진행해 총 69곳의 사업을 접수받았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전문가 종합자문평가 등을 거쳐 사업 완성도 높은 48곳을 선별했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 여건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이 선정됐다. 혁신지구 예비 단계 후보지로는 제주 제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이름을 올렸다.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하는 지역특화 사업에는 경북 고령군, 충남 공주시, 전북 부안군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정체성을 살린 사업계획과 지역 여건에 맞춘 전략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강화하는 인정사업에는 충북 제천시, 전북 김제시, 강원 강릉시가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행정·복지·문화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필요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의 ‘국민안심해안사업’과 연계한 모델도 새롭게 발굴됐다. 이를 통해 연안 지역의 안전성과 이주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계획, 민간 주도의 주택 정비를 연계한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신설된 ‘빈집정비형’은 지역 내 빈집 밀집도와 활용계획, 실현가능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전북 임실군과 충북 청주시가 일반정비형으로, 강원 삼척시는 빈집정비형으로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48개 신규 도시재생 사업지에는 국비 5467억원과 지방비 3995억원 등 총 2조116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생 대상 면적은 약 458만㎡에 달한다. 사업 추진을 통해 공동이용시설 135곳과 주차장 1106면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이 조성되고 사업 기간 중 약 86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선정 지역의 분포를 보면 비수도권이 43곳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도시는 22곳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방치되었던 공간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라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신규 선정이 쇠퇴 지역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선정된 사업계획을 밀도있게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12-18 15: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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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마쳐도 남지 않는다… 손실이 누적되는 건설시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시장에서 “짓고 나면 남는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묶여 있고, 그 부담은 시공 단계에서 고스란히 건설사로 이전되고 있다. 최근 중견 건설사들의 경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배경에는 이런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실제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현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국 15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된 공사의 43.7%가 적자를 기록했다. 공사비가 당초부터 낮게 책정되었거나, 시공 과정에서 계약 금액이 조정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였다. 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할 장치는 제한적이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은 공공 공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발주 단계에서 예산 제약을 이유로 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과거 단가가 적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사를 진행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현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현장 유지와 인력 운용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채 수주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기간 산정 역시 부담 요인이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현장의 64.1%가 공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기 부족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사례는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는 비용 증가와 함께 현장 관리 부담을 키우며 수익성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 건설사들이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86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4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등 중견 건설사들이 회생절차를 진행했으며, 조기 정상화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 흐름은 수주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서울과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대형 건설사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합과 금융권이 사업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에 따라 재무 여력과 시공 실적이 뒷받침된 건설사로 선택이 모이는 모습이다. 중견 건설사들은 수도권 핵심 사업지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 미분양 증가는 이러한 부담을 더 키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8080가구로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미분양 물량은 지방에 집중돼 있으며, 지방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일수록 자금 회수 지연과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울린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외감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44.2%에 달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이 비중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보증 사고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 보증 사고 금액은 1조1558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수분양자 보호와 금융권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 공기업에서는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의 50%를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 6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지급 규모는 4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공 발주 영역에서 공사비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주택 경기 회복 속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사비 부담과 지역별 수요 차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단기적인 경기 부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사비 산정과 계약 관행, 공기 설정 방식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중견 건설사에 이어 더 넓은 범위로 부담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남지 않는 시장. 지금 건설산업이 마주한 현실은 수주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5-12-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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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 여파…내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 동반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년간 땅값이 오르면서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도 공기가격안에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51%, 표준지 공시지가는 3.35% 오를 전망이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가구 가운데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표준지는 전국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다. 이번에 산정된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에는 지난달 정부가 밝힌 방침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적용됐다.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23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도별 변동률은 2023년 -5.95%에서 2024년 0.57%, 2025년 1.97%에 이어 내년 2.51%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 폭이 4.50%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제주(-0.29%)가 유일했다. 표준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1억7385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억6388만원, 경기는 2억7590만원이다. 전남은 446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오른다. 2023년 하락 이후 오름폭은 2024년 1.09%, 2025년 2.89%에 이어 더 확대됐다. 서울이 4.89%로 가장 높았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이 뒤를 이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내달 23일 관보를 통해 공시된다.
2025-12-17 1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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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실장에 조용범, 세제실장에 조만희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가 조직 분리를 앞두고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을 예산실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1971년생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제주 출신이 예산실장에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기재부에서 예산기준과장,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을 거치며 실무를 두루 경험한 예산통이다. 기재부 대변인과 사회예산심의관을 지냈고 일본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수석전문관으로도 활동했으며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 예산실장은 기획예산처로 자리를 옮겨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첫 예산실장으로서 727조9000억원 규모(2026년도 본예산 총지출 기준)로 늘어난 나라 살림 업무를 총괄한다. 기재부는 조세정책을 총괄할 세제실장에는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을 임명했다. 조 신임 세제실장은 1969년생 경북 영주 출신으로 영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1996년 40회 행정고시를 통과해 입직했다. 그는 경북 경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서울 양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초세무서 조사2과장을 지내는 등 세정 일선에서 잔뼈가 굵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장, 부동산팀장, 재산세과장, 조세분석과장, 금융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세제실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등에서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다. 조 세제실장은 기재부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될 때 현재 기재부 장관을 겸임하는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 세제실장으로서 업무를 이어간다. 이날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한 기획재정부의 두 번째 1급(실장급) 인선이다. 지난달 초 실시된 첫 번째 인사에서는 유수영 대변인, 강영규 재정관리관, 황순관 기조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2025-12-16 2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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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표준화된 감리 체계 정비,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OSC·모듈러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놓고 산업계·학계·공공부문 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송상훈 LH연구원 박사, 최문수 KC산업 대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정훈 박사는 모듈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유사 입법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우수등급 등 제한된 구간부터 시작해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협력 동력이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일한 박사는 부품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 공장 제작 과정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해야 요소 기술의 분업과 전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질수록 하자 원인이 제품인지 현장 마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측과 기록을 남기는 감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박사는 “공장 인증과 제작품 인증이 결합될 경우 비용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검증을 서류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작 때마다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중소 전문업체의 부담을 혜택으로 상쇄할 균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좌장은 “감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감리 정비가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김 좌장은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수록 인증 제도와의 연동이 중요해진다”며 표준화와 차별화의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가 공장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역시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다. 백 박사는 분리 발주 문제와 관련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분리 발주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은 생산 인증, 건축 인증, 소규모 건축 인증으로 나뉜 ‘3트랙’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 인증은 공장 품질관리 체계와 설비·인력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단위 품질은 제작 단계 감리와 품질 관리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설계 단계”라며 “모듈러는 제조업 특성상 제작 투입 전 설계 확정이 필수인데, 발주처가 준공 시점까지 변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부터 일정 수준 이후 설계 변경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비용과 공기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흐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호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초기 선투자가 크고, 프로젝트마다 선구매가 불가피하다”며 선급금 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제조에 맞는 기성 지급 방식과 선급금 체계가 있어야 중소 업체가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전 인증 체계가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한 좌장은 모듈러가 여전히 ‘물품’으로 취급되는 현실도 짚었다. 김 좌장은 “건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듈러는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도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과 금융 제도 전반의 정합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상훈 박사는 “금융권이 모듈러 건축물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PF와 감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박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보증·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인증을 통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모듈러 주택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산정과 적정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상훈 박사는 “공공 발주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 물량 소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 쏠림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과 지역별 소규모 모듈러 사업에 소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문수 KC산업 대표는 중앙정부 중심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장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모듈러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발주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가 모호할 경우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까지 혼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도 요구했다. 토론회는 모듈러 특별법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 앞에 서 있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재정·조세 지원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때 제도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
2025-12-16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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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장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 건설(OSC)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건설산업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정부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특별법 추진 배경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백 그룹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해 왔다”며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르고,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모듈러 건축의 효과도 강조했다. 백 그룹장은 “공장 내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해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건축 투자 시장 185조원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해 북미 3.68%, 영국 7.0%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담긴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공법과 재료, 사전 제작률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표준 평면 유형과 BIM 객체 기준 등 표준화 기준 마련, 공장 제작과 운송, 현장 조립 등 공정별 원가 산정 기준 신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러 기술로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모듈러 제작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원도급 자격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영국이 공공주택의 25%에 현대적 건설 방식(MMC)을 의무 적용한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건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분리 발주·분리 도급 규정 적용 면제, 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근거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백 그룹장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법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3월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7~8월 대통령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건설산업은 자동화와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6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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