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9건
-
-
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문제의 핵심은 의료계 내부에서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대지망 수험생과 현 의대생, 대학 간 의견 차이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전공의, 환자가 균형을 맞춘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대화가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온 전공의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주 80시간, 36시간 연속 근무라는 가혹한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공의 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전공의 참여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 수련 도중 사직해 현재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식 전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단상에 올라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겪는 부조리를 고발했다. 그는 “2015년 제정된 전공의법이 10년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산부 전공의들에게 '역사상 임신한 전공의가 당직과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당직을 설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라'며 야간 당직과 36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병원의 암묵적 압박을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법은 처벌 조항이 전무하거나 처벌 수준이 경미한 탓에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전공의를 착취하는 병원의 횡포를 막고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수련현장 환경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토론회를 이어갔다. 그는 2022년 실태 조사를 인용해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7.7시간이며 법적한도인 8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52%에 달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120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지만 전공의는 36시간 연속 근무 후 퇴근한다”며 “6~18시 동안 근무를 했지만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9시간뿐이며 최대 40시간의 무급 노동을 강요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임산부 전공의도 예외 없이 야간 당직과 장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로 환경은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19년에는 전공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최근에도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로 인한 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련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폭력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폭행, 성추행, 금전 갈취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복직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의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병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공의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처벌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시 전공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병원협회가 주도해 공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인재”라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중심의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위원장의 발표에 기동훈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가 토론을 펼쳤다. 기동훈 교수는 전공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 교수는 첫 번째로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을 꼽았다. 그는 "전공의들이 빠진 것 만으로 대학병원들이 적자를 겪고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다.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은 전공의의 진료 참여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가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의 모순 해결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병원협회 산하에 있어 공정성이 부족해 독립성 확보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위해 2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을 위한 별도 예산도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처음으로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8개 학회를 중심으로 시작했으며 향후 모든 과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관련 학회와 협의하며 세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0 16:36:23
-
시진핑, 우원식에 "경주 APEC 진지하게 참석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의장의 시진핑 주석과 단독 회담은 2014년 12월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 이후 11년 만이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 주석이 한국의 고위 인사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것이기도 하다. 이날 오후 하얼빈 시내 태양도 호텔에서 40여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우 의장은 최근 중국이 한중관계 지속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를 보내준 데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현 상황이 불안정하지 않고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광복 80주년과 중국의 항전승리 80주년으로 역사적으로 뜻깊은 올해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 주석의 APEC 참석 방한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에서 유의미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친환경, 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수교 30여 년 동안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한 가운데 동북아 평화에도 기여해왔다"면서 "현재 국제·역내 정세에 불확실성 요소가 많지만 앞으로 양국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한국에서 APEC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내년에는 중국에서 연달아 개최된다면서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참석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과 관련해 "중국이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왔다"면서 "앞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에 대해 한국측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중국 정부의 한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이후 한국 관광객이 중국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면서 "중국인들도 한국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5선),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4선),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3선),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재선),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초선),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주중한국대사관 김한규 대사대리가, 중국 측에서는 왕이 외교부장, 탕팡위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 뤼루화 국가주석비서 등이 배석했다.
2025-02-08 16:47:27
-
-
韓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 與, 권한쟁의심판ㆍ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명)이 아닌 총리 기준(151명)으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 이상을 기준으로 가결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의결정족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다툼은 탄핵심판 외에 다른 절차로도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재 민원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 피청구인은 우 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서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서면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다”며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 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에 대해, 야당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2024-12-27 16:50:59
-
-
-
윤석열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 구성…김이수·송두환·이광범 공동대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법률 대리인단 명단을 발표했다. 대리인단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세 명을 공동대표로 구성했다. 국회 소추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신해 탄핵 심판을 준비할 이들은 헌법, 형사, 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리인단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분들로 선발됐다”며 “헌법 재판뿐 아니라 형사 재판과 수사 경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이수 전 권한대행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재판에 참여한 바 있다. 송두환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광범 전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이끈 경험이 있다. 실무 총괄은 김진한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맡는다. 최 의원은 김 변호사에 대해 “헌법연구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며 독일에서 헌법 관련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국민과 적극 소통한 경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박혁, 이원재, 김남준, 장순욱, 권영빈, 서상범 등 14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부터 군법무관, 변호사시험 합격자까지 다양한 경력을 갖췄다. 최 의원은 “대리인단은 상호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팀”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20일 첫 회의를 열어 재판 준비에 돌입한다. 최 의원은 “회의에서는 대리인 간 협력 방안과 재판 준비 방향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소추단은 이 과정에서 탄핵소추 절차와 국민 소통을 병행하며 헌재 심판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번 대리인단 발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최 의원은 “이들의 전문성과 권위는 이미 입증됐다”며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심판 준비를 다짐했다.
2024-12-19 18:20:22
-
-
-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
2024-12-14 17:18:56
-
-
尹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5시 표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14일 오후 5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차 탄핵안은 지난 4일 발의됐던 1차 탄핵안이 7일 본회의 표결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다시 발의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안철수, 이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해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또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다만, 기존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2024-12-13 14:5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