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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안' 국회 통과…국힘 자율투표로 찬성 210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의 자율 투표를 결정했다. 한지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표결은 자율투표”라고 전했다. 의총에서 투표 방식을 두고 논의한 결과 당론으로 하느냐, 자율 투표 방식으로 하냐를 두고 투표한 결과 동률이 나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을 심사하는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24-12-10 15:39:19
노조법 "통과" vs "거부"…노동계·경제계 '실력 행사'에 여의도 '시끌'
[이코노믹데일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가운데 노동계와 경제계의 장외 투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 3권(단결권·교섭권·단체행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면 노조법 개정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계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사관계가 파탄 나고 국가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맞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해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야당을 규탄하고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부원장을 지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다. 경제6단체는 결의대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산업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단체가 한 데 모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회원사 대부분이 노조가 설립된 곳"이라며 "노조법 개정이 회원사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의대회를 해서라도 법 개정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지난달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노조법 개정안 통과 저지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 온 노동계도 국회 앞에서 실력 행사에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이틀간 국회 앞에서 선전전과 이어 말하기 등을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자 다수 노동자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언어도단을 중단하고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집중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확장하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측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벌일 수 있게 된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며 표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70석 넘는 의석수를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오는 3일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8-01 17:53:44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 공영성 회복이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방통위 2인 체제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동시에 5인 의사결정 체제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8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방송 부문에서는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방송법 제1장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 설치법 제1장 제1조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내게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대한 그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지금 야권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대신 "주어진 직분,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덧붙여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방통위 2인 체제 책임론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야당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방통위 2인 체제, 이 책임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추천 몫이 지금도 2명 공석인데 지금이라도 2명을 더 추천하신다면 (방통위원이) 4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1명을 추천해 5인 체제가 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원하시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합의 정신에 따라 여러 가지 주어진 과제들을 수행해나가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방통위의 정상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5인 체제 구성이 시급하다는 그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2인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는 "가정 상황에 대해선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5인 체제 구성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과정을 언급하며 "지난해 8월 22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는데 일각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며 야권에서 아예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2인 체제가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방통위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 등을 더욱 상세히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024-07-08 11:13:37
SK의 석연찮은 이동통신 진출…최태원·노소영 이혼 쟁점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계기로 과거 SK 전신인 선경그룹의 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태평양증권(현 SK증권) 인수(본보 6월 13일자 B1면) 배경, 이동통신 사업 진출 경위를 두고 6공화국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들 때문이다. 특히 선경은 6공화국인 노태우정부 시절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냈다가 반납한 뒤 다음 정부인 김영삼정부에서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하면서 불거진 의혹을 해소되지 못한 채 30년 세월을 보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6공 특혜를 입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에서 "(선경의 한국이동통신 인수 등에) 노태우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하면서 선경의 한국이동통신 인수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본 데 대한 반박이었다. 선경이 이동통신 산업 진출을 시도한 건 국내 정보통신 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미국이 한국에 통신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박하자 1989년 11월 정보통신발전협의회가 체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체신부는 민간 협의체의 의견을 검토한 뒤 1990년 7월 통신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한 통신 사업 구조조정 방침을 확정했다. 이때부터 제2이동통신 사업은 다가올 2000년대 최고 알짜 사업이자 6공화국 최대 이권 사업으로 불리며 대기업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혜 논란은 정부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과정에서 비롯됐다. 1991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기본법 등 개정된 법령은 통신기기 제조업체의 이동통신 회사 보유 지분율을 10%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 설비 등을 만들던 삼성, 현대, 럭키금성(현 LG), 대우 등 4대 그룹은 사업에 참여해도 보유 지분이 제한돼 경영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덕분에 체신부가 1992년 4월 제2이동통신 사업 허가 신청 공고를 냈을 당시 재계 5위 선경은 계열사인 유공과 대한교육보험(현 교보생명), 한국전력, 대한텔레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1차 심사에서 선경은 1만점 만점에 총 8127점을 얻어 2위 코오롱그룹을 344점 차이로 가볍게 눌렀고 그해 8월 모두의 예상대로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낙점됐다. 체신부는 "선경의 장래 계획을 중시했고 심사위원들이 항목마다 채점 사유를 기재해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송언종 당시 체신부 장관도 기자들에게 "대학 입시에 총장 아들이 응시했을 때 실력이 뛰어난데도 불합격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특혜 논란이 확산되던 중 선경이 돌연 사업권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발표의 배경에 노태우정부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선경이 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언론에선 "'(김영삼 대표가) 노태우 대통령 사돈 기업인 선경이 이통 사업권을 가져가 특혜 시비가 일었고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6공 정경유착'을 비판하던 야당보다 더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선경이 사업자 선정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반납하자 다음날인 1992년 8월 28일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당 총재에 선출됐다. 언론은 이를 두고 현직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인 김영삼 민자당 총재 간 '밀약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김영삼정부 1년차인 1993년 12월 체신부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권을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국유 기업인 한국이동통신을 민영화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주식 중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주식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이었다. 1994년 1월 선경은 한국이동통신 지분 인수 의사를 밝힌 뒤 전체 발행 주식 23%를 매입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코노믹데일리는 17일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국회 회의록과 언론 보도를 전수 분석해 SK그룹의 성장 발판이 된 한국이동통신 인수 과정을 되짚어 봤다. 국회는 태평양증권과 달리 선경의 한국이동통신 인수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이경재 민주당 의원이 1994년 2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왜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에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게 해 주었느냐"며 공세를 펼친 게 전부였다. 이에 윤동윤 체신부 장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 공개적으로 시행한 입찰의 결과"라고 답했지만 더 이상의 성과는 없었다. 이후에도 국회에서 언급되기는 했지만, 여론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SK그룹 관계자는 밀약설을 두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영삼정부 들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대신 노태우정부에서 실패한 제2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다시 추진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6공 압력으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 취득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2024-06-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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