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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법 개정안 위헌…국회, 상임위원 추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며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의 상임위원 추천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의 주된 이유는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고 방통위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방통위의 상시적인 행정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위원 공석 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익위, 개보위, 공정위, 금융위 등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규정한 사례는 없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위원 3인이 불참할 경우 회의 자체가 불가능해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방통위의 주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겨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개정안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대통령 임명 간주' 조항을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은 행정권의 핵심 권한이며 방통위 위원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국회 추천 후 30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방통위 의사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진정한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닌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여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은 더불어민주당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민주당은 즉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이진숙 위원장과 2인 체제의 방통위를 보호하려는 정권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이 지연되는 책임이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 회의 개의 요건 강화로 국회 추천 없이는 회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라며 "국회는 이미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정당하게 추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유 없이 임명을 거부했다. 2인 체제를 고집하는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야당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야당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탄핵소추를 기각한 바 있다.
2025-03-18 1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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