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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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당특약 무효화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당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해당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의 부당특약에 대해서만 즉시 무효화 조항을 적용하고, 그 외 부당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인정된다. 즉시 무효가 적용되는 부당특약 유형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유인이 줄어들고, 부당특약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기존의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적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는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된 특약부터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삭제 역시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25-03-13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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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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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그림자 딛고, IT-엔터테인먼트 기업 품에 안은 한경협
[이코노믹데일리] 한때 정경유착의 상징으로 낙인찍히며 존립 위기까지 겪었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정보기술(IT),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대거 영입하며 화려한 부활을 알리고 있다.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고 시대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을 품에 안으며 재계의 중심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한경협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64회 정기총회에서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등 46개사의 신규 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이는 단순한 회원 수 증가를 넘어 조직의 체질 개선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과거 전경련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IT 공룡 기업들의 합류는 한경협이 시대 흐름을 읽고 미래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두나무, 메가존클라우드 등 혁신적인 IT 기업들과 더불어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가세는 한경협이 전통 제조업 중심의 재계 단체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와 문화 산업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LG유플러스, LG화학, 포스코, 동국제강 등 과거 전경련에 몸담았다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탈퇴했던 주요 대기업들의 복귀 또한 눈에 띈다. 이는 한경협이 과거의 과오를 딛고 류진 회장 체제 하에 쇄신을 통해 재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한때 600여 개사에 육박했던 전경련 회원사는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400여 개사 수준으로 급감했으나 이번 대규모 영입을 통해 470개사로 증가하며 양적 회복세 또한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한경협의 이러한 변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과거 정경유착의 고리로 비판받았던 전력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IT 기업들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에 맏형 자리를 내어준 상황에서 한경협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재계 내 존재감을 다시금 부각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로 실추된 이미지를 완전히 회복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다. 또한 새롭게 합류한 IT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한경협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회원사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하며 2027년 2월까지 한경협을 이끌게 되었다. 류 회장은 연임 수락 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이 아닌 벼랑 끝에 서 있다”며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못하다”고 진단하며 “낡고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저출생과 주력 산업 노후화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류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히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류 회장의 ‘벼랑 끝’ 발언은 재계의 위기감을 대변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단합과 협력을 촉구하는 절박한 외침으로 해석될 수 있다. 류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성장 엔진 재점화’를 제시하며, “낡은 규제 혁파”, “첨단산업 육성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정치적 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 통합” 등을 강조했다. 특히 다음 달 경제사절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글로벌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경협의 이번 회원사 확대와 류진 회장의 연임은 침체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재계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딛고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혁신을 선택한 한경협의 행보가 과연 ‘경제 벼랑 끝’에 선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5-02-21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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