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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재계 "산업 붕괴"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이날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에 재계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칠 심각한 타격을 경고하고 나섰다. 개별 기업들은 연이은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것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며 국내외 기업들의 '엑소더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 경제 6단체 공동 성명 "사법 분쟁 급증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후속 보완 입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개별 기업들 "경영권 본질적 침해, 산업 생태계 붕괴" 호소 개별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핵심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단계 협력업체 구조를 가진 산업계의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얽혀 있는 제조 과정에서 원청 기업은 모든 하청업체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돼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기업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역시 현장 주도권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외국 투자기업 '엑소더스' 현실화되나 노란봉투법 통과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 조건으로 보는데, 이번 법안이 이를 훼손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다. 실제로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 역시 법안 재고를 요청하며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나는 것"이라며 "향후 경영 악화 사례가 나타나면 외국기업은 물론 한국기업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리스크가 큰 한국을 공급망에서 서서히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재계에서는 법안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25-08-24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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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당특약 무효화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당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해당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의 부당특약에 대해서만 즉시 무효화 조항을 적용하고, 그 외 부당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인정된다. 즉시 무효가 적용되는 부당특약 유형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유인이 줄어들고, 부당특약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기존의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적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는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된 특약부터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삭제 역시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25-03-13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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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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