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04.16 수요일
안개
서울 4˚C
맑음
부산 8˚C
맑음
대구 7˚C
안개
인천 7˚C
맑음
광주 6˚C
맑음
대전 5˚C
맑음
울산 6˚C
맑음
강릉 7˚C
맑음
제주 13˚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군사기지법'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중국인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지만,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이 이들에게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12·3 계엄 선포의 배경 하나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해 심사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라고 봤다.
2025-04-13 14:31:35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넥슨, '마비노기' 패브릭 브랜드 '키티버니포니' 굿즈에 담아 현실로
2
[안서희 제약바이오] SK플라즈마, 인니 혈액제제 CMO 본격화…첫 혈장 국내 도입 외
3
트럼프 관세 유예에 美 증시 '역사적 반등'…S&P 500 하루 9.5% 급등
4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작업자 2명 연락 두절, 지상도로까지 파손
5
예측불허 관세 정책에도 웃는 LG엔솔·SK온과 적신호 켜진 삼성SDI
6
[속보]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서 지반 침하…당국 현장 통제
7
동원F&B, 상폐 후 동원산업 완전 자회사로…'글로벌 식품 사업군' 출범
8
포스코이앤씨,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공식 사과…"재발 방지책 마련하겠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키움증권의 전산장애, 신뢰 추락 막으려면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