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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SaaS 활용 허용…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사전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일정한 보안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문서 작성, 화상회의, 인사·성과관리 등 사무관리 및 업무지원 목적의 SaaS를 내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그간 망분리 규제로 인해 금융권의 SaaS 활용이 제한돼 왔으나 지난 2023년 9월 이후 총 32개 금융회사가 85건의 SaaS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SaaS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의 예외로 명시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감안해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SaaS는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망분리 예외 허용과 함께 정보보호 통제 장치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금융보안원 등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평가를 거친 SaaS만을 이용해야 하며 △접속 단말기 보안 관리 △안전한 인증 방식 적용 △최소 권한 부여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관련 이행 여부는 반기 1회 점검해 금융사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시 금융회사의 사무 처리 효율성 제고와 조직·성과관리 개선, 글로벌 그룹사 및 해외 지사와의 협업 강화, 정보기술(IT) 자원 활용 효율화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은 다음달 9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시행 시점에 맞춰 보안 대응 요령을 담은 해설서도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IT 활용 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보안 수준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망분리 규제 완화와 함께 금융권의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안 관리 체계 구축을 지속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9 15:22:52
5세대 실손보험 기준 마련·기본자본 규제 도입...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 마련과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도입,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를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보험 구조 개편과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관리 강화, 보험 판매채널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위는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실손보험 손해율과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편적·중증 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마련한다. 급여 통원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급여 입원은 현행 4세대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한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을 운영하며 중증 비급여는 본인부담 상한 도입 등으로 보장을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을 축소해 과다 의료 이용을 억제한다. 중증 비급여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500만원 보장 한도가 적용된다. 비중증 비급여는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의료 항목이 면책사항에 포함되며 본인 부담률도 50%까지 상향된다.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법인보험대리점(GA)과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영업보증금 상향과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 이관 금지 등을 통해 판매채널의 건전성을 높이고 보험설계사 정보 제공 항목에 계약유지율을 추가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업무지침과 공시 항목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기본자본 K-ICS 비율을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한다. 기본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자본으로 기존에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활용돼 왔으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이후 후순위채 발행 중심의 자본 관리가 늘어나 기본자본 비율 관리가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밖에 텔레마케팅(TM)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 간소화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 뒤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제도 변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시장 점검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26-01-15 14:57:53
자산 2조원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임원보수 공시도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와 주주총회 정보공시 강화를 담은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영문공시 의무 확대·주주총회 정보 공개 강화·임원보수 공시 정밀화다. 먼저, 내년 5월1일부터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 영문공시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확대돼 총 265개사가 대상이 된다.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영문공시는 2026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공시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26개로 한정된 항목을 주요경영사항 전체 55개로 확대하고, 공정공시·조회공시 등 한국거래소 공시 전반으로 의무 범위를 넓힌다. 공시 기한도 단축된다. 현재는 3영업일 이내로 공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한 단축으로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를 낸 당일에 영문 공시를 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 영문공시를 내야 한다. 또한 오는 2028년에는 '3단계 영문공시 의무화'도 추진된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 의무를 검토하고 있으며 코스닥 역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를 중심으로 의무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번역을 활용한 업종별 영문 용례집 발간과 공시 교육도 강화한다. 주주총회 관련 공시 역시 한층 세분화된다. 지금까지는 안건 가결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투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3월 주총부터는 안건별 찬성률·반대·기권 비율이 의무 공시되며 주총 당일 거래소 수시공시로 표결 결과가 공개된다. 정기보고서에는 해당 기간 모든 안건의 표결비율과 찬반·기권 주식수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3월 하순에 집중돼 온 주총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유인도 마련된다.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이 아닌 다른 날짜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4월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원보수 공시도 구체화된다. 임원보수 공시에 대해 '업무 수행 결과를 고려해 결정' 등 추상적 설명에 그쳐 보수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보수 항목별 부여 사유와 산정 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모든 임원보수는 단일 서식으로 통합 공시되고, 미실현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까지 명시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원 개인별 상세 내역을 별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2025-11-17 09:28:13
금융위, 중대재해 ESG 평가 반영 의무화...거래소, 수시공시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시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 현재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 발생시 자율적으로 평가에 반영해왔다. 이는 중대재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이슈 발생시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개정 사항의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그간 상장회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시공시를 해왔으며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었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비상장사를 포함한 자회사(국내 소재 종속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항도 해당 지주회사가 공시해야 한다. 개정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 대상 안내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이달 중 공시담당자 등에 대한 공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도 강화된다. 현재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기업의 경영활동과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정보공시를 대폭 강화하고, ESG 평가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5-10-01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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