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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는 막바지이지만··· 안팎에서 불거진 '법적 분쟁' 이제부터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4일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종료에 이어 오는 23일 고려아연·베인캐피탈 측의 공개매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개매수 과정 중 제기된 법적 분쟁은 이제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풍과 고려아연 양측이 제기한 소송전을 두고 각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20일 영풍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닷새 뒤인 지난달 25일 영풍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사이 양측은 각자의 입장문을 냈고 상대방 입장문에 대해선 '근거없는 루머''시장 교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향후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게 배임에 해당할지, 양측 비방전이 부정거래행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될 걸로 보인다. 우선 상법 제341조1항에 의거해 법적으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허용돼 있다. 다만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번 공개매수처럼 수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선례는 없다. 통상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과정과 차이가 있다는 면에서 해당 행위가 무조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자사주 매입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상이한 입장을 내놨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원래 이익잉여금 한도에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살 수 있지만, 기존에 해당 이익잉여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수 있다"며 "그걸 모두 헐어서 자사주 매입에 쓴다는 건 기존 주주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해 온 걸 깬 것"이라며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김광중 클라스한결 법무법인 변호사는 "배임이라면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익이 성립돼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만 적용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기부 행위도 배임에 해당한다"며 "그래서 법적으론 배임 요건을 계속 좁히는 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배임에 해당할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양측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1항과 2항에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 사항에 거짓을 기재 또는 표시하는 걸 부정거래행위로 보고 있다. 상당히 넓은 요건을 두고 있는데 공개매수도 계약으로 이뤄진 일종의 금융상품이기에 해당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양 측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지시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진행했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금감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들어간 것도 위법 행위 감시의 일환으로 보인다. 여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법적 판결까진 수년 이상 걸릴 전망이지만, 전문가는 이번 법적 분쟁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기대했다. 김 변호사는 "회삿돈으로 임원 지위를 차지하는 행위를 우리가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 공개매수 경쟁을 계기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법질서가 그걸 용인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6 20:49:30
정부, 서울시에 정비사업 신속 인허가 당부
정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속도를 높여줄 것을 직접 주문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부는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사업에 차질을 빚은 사례를 설명하고 각 자치구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침보다 과도한 면적에 해당하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층간소음 1등급 등 시장 수준보다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제정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과 절차를 14~15년에서 5~6년 가량 단축하고 동의 요건, 용적률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정비계획의 동시 처리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사업시행·관리처분 일괄 인가 등을 추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각 자치구는 이날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사유 등을 공유하고 통합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4-08-14 15:48:01
업비트 "온라인 유포 '대량 상폐 목록' 근거 없어"...체계적 검증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폐지(상폐) 대상 코인 목록이 유포되면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두나무는 이같은 '대량 상폐 목록'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며 체계적인 가상자산 검증 시스템을 강조했다. 두나무는 19일 발표한 공지문을 통해 "일부 커뮤니티에 퍼진 '거래지원 종료 목록'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이와 같은 대량 거래지원 종료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일축했다. 앞서 가상자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비트가 24개 가상자산의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퍼지면서 해당 코인들이 급락하기도 했다. 이에 두나무는 "업비트는 가상자산이용자법 시행 전부터 선제적으로 거래지원 가상자산에 대한 유지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해왔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인 검증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나무에 따르면 업비트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블록체인 기술, 컴퓨터 프로그래밍, 금융,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같은 시스템을 바탕으로 '업비트 디지털자산 거래지원 정책'을 마련해 공개했다. 두나무는 이어 "최근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나오기 전부터도 계량화된 평가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지심사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업비트가 속한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 회원사들 역시 2022년부터 공동 가이드라인에 맞춰 거래지원 심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업비트는 가상자산거래법 모범사례의 기준과 요건에 따라 앞으로도 정기적인 평가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이와 같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심사 시스템을 통해 거래지원 종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상폐 및 신규 상장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거래소들도 자체 검증 체계를 잇달아 공개하며 투명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024-06-19 13: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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