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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제2회 푸른씨앗 파트너스데이'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5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2회 푸른씨앗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전담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과 개별운용사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금 수익률 증대 및 제도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푸른씨앗은 2022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상시근로자수 3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공동의 기금으로 조성·운영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이 행정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전담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의 자산운용 역량을 통해 적립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OCIO(외부위탁운용관리) 방식을 통해 각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해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안정적 제도 운영과 수익률이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푸른씨앗은 2023년과 2024년 세전기준 각각 연 6.97%와 연 6.52% 수익률을 달성했으며 14일 기준 2025년 연환산 수익률은 세전 9.87%를 기록했다. 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는 국가의 재정지원 및 수수료 면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유승선 미래에셋증권 OCIO솔루션본부 상무는 "푸른씨앗은 전문성을 갖춘 운용기관들이 가입자를 대신해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준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8 09:29:33
새벽 7시 출근해 쓰러진 김부장…법원이 '과로사'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이른 아침 출근해 주 6일 근무를 이어가다 뇌출혈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기계적인 근로시간 산정을 근거로 산재를 불승인했으나 법원은 업무의 강도와 불규칙성 등 질적인 요소를 폭넓게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의류 가공 업체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이 산재 인정의 절대적 기준인 주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 환경과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3년 6월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6시 30분경 출근해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팔다리 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의료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월 21일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 측은 고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근로시간이 산재 인정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기록된 수치 이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업무 환경에 주목했다. A씨는 공식적인 업무 시간 외에도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평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9시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잦았다. 심지어 부장과의 통화 내역 등을 미루어 볼 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에도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형식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수행한 업무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서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특히 실밥 따기, 가격택 작업 등 A씨가 수행한 업무들이 높은 정신적 긴장도를 요구한다는 유족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고인의 건강 상태 또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공단 측은 개인적 질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생전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고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기여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증상을 악화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산재 인정 과정에서 단순히 '주 52시간'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조기 출근, 휴일 근무, 업무의 정신적 강도 등 실질적인 노동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2025-11-23 14:41:23
한국니토옵티칼서 암 환자 20명 발생...금속노조 "산재 은폐 조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간수치가 매우 높을뿐만 아니라 두피며 몸 전체에 두드러기가 나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사측에서는 국정감사 때문인지 지난 20일 문자 한 통을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한국니토옵티칼 역학조사 및 산재 은폐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 모씨는 직업병 피해 당사자로서 겪은 피해를 토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니토옵티칼 역학조사 및 산재 은폐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및 암 피해자가 20명이나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2년부터 23년간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일한 김 모씨(47)는 지난해 12월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그는 편광필름 생산 공정에서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다수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며 필름을 제조했다. 그는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요양급여를 신청하고 현재는 병가중이다.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노동자들은 약품 배합 시에만 잠시 방독면을 착용했고 평상시에는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됐다"며 "12시간 주야 교대 근무는 물론 국소 배기장치마저 없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한국니토옵티칼은 2014년 5000톤(t) 이상, 2016년과 2018년에는 연간 1000~5000톤의 톨루엔을 사용했다. 김 씨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서에도 최근까지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손덕훈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일터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반복적인 직업병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보이질 않고 있다"며 "유해 위험 작업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편광필름 제조 과정에서 톨루엔·에틸아세테이트·페놀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열처리 과정 등에서 발암성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반올림은 "한국니토옵티칼 피해자 20명의 존재야말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요인 상관관계 역학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된다"며 노동부에 역학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에는 노동부 장관이 직업성 질환의 진단·예방·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해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보험가입자(피해자) 의견서에서 재해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한국니토옵티칼 직업병 피해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해당 사항들이 담긴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2025-11-12 1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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