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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7시 출근해 쓰러진 김부장…법원이 '과로사'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이른 아침 출근해 주 6일 근무를 이어가다 뇌출혈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기계적인 근로시간 산정을 근거로 산재를 불승인했으나 법원은 업무의 강도와 불규칙성 등 질적인 요소를 폭넓게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의류 가공 업체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이 산재 인정의 절대적 기준인 주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 환경과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3년 6월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6시 30분경 출근해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팔다리 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의료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월 21일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 측은 고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근로시간이 산재 인정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기록된 수치 이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업무 환경에 주목했다. A씨는 공식적인 업무 시간 외에도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평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9시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잦았다. 심지어 부장과의 통화 내역 등을 미루어 볼 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에도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형식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수행한 업무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서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특히 실밥 따기, 가격택 작업 등 A씨가 수행한 업무들이 높은 정신적 긴장도를 요구한다는 유족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고인의 건강 상태 또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공단 측은 개인적 질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생전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고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기여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증상을 악화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산재 인정 과정에서 단순히 '주 52시간'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조기 출근, 휴일 근무, 업무의 정신적 강도 등 실질적인 노동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2025-11-23 14:41:23
한국니토옵티칼서 암 환자 20명 발생...금속노조 "산재 은폐 조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간수치가 매우 높을뿐만 아니라 두피며 몸 전체에 두드러기가 나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사측에서는 국정감사 때문인지 지난 20일 문자 한 통을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한국니토옵티칼 역학조사 및 산재 은폐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 모씨는 직업병 피해 당사자로서 겪은 피해를 토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니토옵티칼 역학조사 및 산재 은폐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및 암 피해자가 20명이나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2년부터 23년간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일한 김 모씨(47)는 지난해 12월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그는 편광필름 생산 공정에서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다수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며 필름을 제조했다. 그는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요양급여를 신청하고 현재는 병가중이다.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노동자들은 약품 배합 시에만 잠시 방독면을 착용했고 평상시에는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됐다"며 "12시간 주야 교대 근무는 물론 국소 배기장치마저 없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한국니토옵티칼은 2014년 5000톤(t) 이상, 2016년과 2018년에는 연간 1000~5000톤의 톨루엔을 사용했다. 김 씨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서에도 최근까지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손덕훈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일터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반복적인 직업병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보이질 않고 있다"며 "유해 위험 작업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편광필름 제조 과정에서 톨루엔·에틸아세테이트·페놀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열처리 과정 등에서 발암성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반올림은 "한국니토옵티칼 피해자 20명의 존재야말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요인 상관관계 역학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된다"며 노동부에 역학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에는 노동부 장관이 직업성 질환의 진단·예방·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해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보험가입자(피해자) 의견서에서 재해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한국니토옵티칼 직업병 피해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해당 사항들이 담긴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2025-11-12 16:33:16
연이은 물류센터·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쿠팡, 중대재해법 적용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물류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5년간 잇따른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에도 안성과 용인 등 물류센터와 배달·배송 노동자의 연쇄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도급 구조가 복잡한 쿠팡의 노동환경이 법적 책임 범주에 어떻게 포섭될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입증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 용인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숨졌다. 불과 5개월 전인 3월에도 안성 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쿠팡이 급성장하던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물류센터에서만 9명이 숨졌고, 택배 배송기사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쿠팡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야간노동 후 급사한 20대 남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로 산재 인정을 받았고, 2022년 동탄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역시 응급대응 지연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해에는 배송기사의 과로사가 문제가되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개선 요구 등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망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쿠팡이츠·배민 등에서 올해에만 산재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각각 한명씩 사망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사망한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주고 노동자가 스스로 착취하며 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건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것”이라며 “산재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 도입과 배달 노동 전 유상보험·안전교육 등 라이더자격제, 대행사 등록제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돼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했다. 법은 원청뿐 아니라 하청·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까지 종사자 범주에 포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과 ‘사망 사고 간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최근 법원 판례도 유죄와 무죄가 혼재하면서 기업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 라이더처럼 직접 고용이 아닌 위탁 계약·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법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또는 종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 본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노동자들이 중처법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정부 움직임도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의무를 강조하는 Q&A를 배포했고, 사망사고 과징금 도입 등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등 법적 논란도 진행 중이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사례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돼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정부가 반복되는 산재 기업에 압박 강도를 높이는 만큼 쿠팡 역시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박하며 “중대재해 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제한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25-08-25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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