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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갈등만 키운 최저임금 심의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볼멘소리를 앞다퉈 쏟아냈다. 지난 12일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보다 적게 올라 실질임금이 삭감됐다"고 반발했고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맞받았다. 해마다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일정한 과정을 반복해 왔다. 먼저 최임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은 대폭 인상, 사용자위원은 동결 또는 동결에 가까운 인상을 최초 제시안으로 들고 나온다. 이후 최임위 회의는 개최와 파행을 거듭하다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내고 노사 위원들은 그 안에서 각각 최종 제시안을 낸다. 그리고 두 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 과정에서 노사 위원 일부가 표결에 반발해 퇴장한다. 최임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지만 결과는 늘 공익위원 손에 좌지우지돼 왔다. 지난 12일 새벽 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 표결에서도 결과를 계산해보면 공익위원 중 5명이 사용자위원 측 안을, 4명이 근로자위원 측 안을 지지했다. 당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최종 표결 결과는 14(1만30원)대 9(1만120원)였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사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물가였다. 올해 최임위 심의에서 노동계는 '물가를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600원은 돼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매년 격론을 벌이는 모습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체로 물가가 비싼 나라가 최저임금도 높다. 최임위가 낸 '2023년 주요 국가 최저임금 제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주요국 최저임금은 △영국 1만8500원 △독일 1만7900원 △프랑스 1만6800원 △미국(연방) 9980원 △한국 9620원 △일본 8300원 등이다. 나라별 물가와 환율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지표인 '빅맥 지수'는 △영국 5.81달러(약 8060원) △독일·프랑스 등 유로존 5.87달러(8143원) △미국 5.69달러(7894원) △한국 3.96달러(5500원) △일본 2.67달러(3704원) 등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해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24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소비자물가가 1.05% 오른다고 추정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난해(9620원)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더라도 소비자물가는 0.63%p 오를 것이라고 봤다. 실제 올해 6월 말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962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2.5% 올랐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를 기록한 2018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에 그치기도 했다. 물가라는 한 가지 경제 지표만으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서 보듯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지나치게 소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이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 이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1 06:00:00
드디어 '최저임금 1만원'…'상대적 빈곤' 우려는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지표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월 최저임금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후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지만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너무 조금 올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2일 이코노믹데일리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222만8445원) 대비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206만740원) 비율은 92.5%였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6.4%(1060원) 오른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에 따라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과거 정부가 생계·의료급여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된 최저생계비 개념 대신 도입된 지표로 상대적 빈곤을 가늠하는 척도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1.7%(시급 170원)에 그친 탓에 기준 중위소득과 월 최저임금의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근 기준 중위소득과 월 최저임금 간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월 최저임금 비율은 10년 전인 2015년 74.6%에서 꾸준히 증가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10.9%·820원)를 기록한 2019년 102.2%로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이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2021년 다시 100% 미만(99.7%)으로 떨어져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의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기준 중위소득을 뛰어넘는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됐다. 그 격차가 다시 벌어지며 이러한 현상이 해소됐지만 문제는 물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7%)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3.6%)의 절반도 안 되고 올해 상반기(2.9%)보다도 한참 낮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주택·수도·전기·연료 항목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각각 5.5%, 5.0%에 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끝났지만 금액을 둘러싼 논란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관측된다. 최임위는 전날(11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논의 끝에 회의 차수를 변경, 사용자위원(1만30원)와 근로자위원(1만120원)가 낸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위원 안으로 정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1만30~1만290원)이 경영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다고 반발했다. 12일 최임위 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한국노총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이 1만원 넘었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2024-07-12 14:57:01
삼성전자가 임금교섭 두 번 하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에 이틀뿐인 꿀 같은 주말, 직장인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에도 산업 일선은 분주히 움직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 <뷰파인더>는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간 산업계 뉴스나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시콜콜한 얘깃거리를 들여다 본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지난 17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올해 임금 인상률을 5.1%로 확정했다. 한쪽에선 임금 교섭이 안 끝났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임금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을까. 당시 전삼노 조합원 2000여명(노조 측 추산)은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DSR타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노조와 교섭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삼노가 제시한 지난해 대비 올해 임금 인상률은 6.5%다. 해당 소식은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했다.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는 동시에 노조와 따로 교섭을 하면서 빚어진 혼선이다. 노사협의회와 노조는 기능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조직이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의해 직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된다. 반면 노조는 헌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라고 정의한다. 노동조합법에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가 노조라고 돼 있다. 노사협의회에는 노사를 각각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대표가 같은 숫자로 참여하지만 노조에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없다. 그리고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는 파업이 불가능하다. '교섭'과 쟁의행위는 노조의 고유 권한이다. 직원의 절반 이상 가입한 노조가 설립돼 있을 땐 해당 노조 대표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한다.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노사협의회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고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이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내용의 상위 개념이다.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는 별개로 노조와 교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삼노는 지난 19일 오전 7시 기준 조합원 수가 2만7341명이라고 밝혔다. 공시에서 확인되는 삼성전자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2만4000명이다. 전삼노가 직원 절반을 조합원으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삼노는 노사협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임금 인상률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와 따로 협상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로서는 임금 인상률을 두 번 정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는 말 그대로 '협의'를 하고 전삼노와는 '협상(교섭)'을 벌인다. 엄밀히 따지면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인상률을 정했을 때 이를 '합의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말이야 어떻든 전삼노가 직원 과반을 조합원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향후 삼성전자 노사관계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024-04-20 06:00:00
'관리의 삼성'도 어쩌지 못한 노하우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이 3대를 이어온 전통이 있다면 '인재 제일'이다. 이는 인재를 내부에서 키워내는 삼성 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었다. 1989년 국내 기업 최초로 사내 대학을 설립했고, 필요할 때마다 '집체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직무 지식과 어학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사내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이들은 삼성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때마다 특공대 역할을 해냈다. 지금도 삼성은 사내 교육에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해외 주재원을 뽑을 때나 특정 사안이 있을 때, 아니면 일정 시기가 되면 강좌가 열린다. 교육을 다녀온 삼성 직원들은 하나 같이 "힘들었지만, 하니까 되더라"고 입을 모았다. 단순하고 무모하기까지 한 교육 방식은 삼성이니까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 시절인 2020년 5월 소위 '무노조 경영 포기' 선언을 한 뒤로 삼성의 기질은 다시 한 번 발동됐다. 계열사에서 기다렸다는 듯 노조가 들어서면서 삼성상회 창립 이후 80여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관계'라는 게 생기자 삼성은 인사 담당 직원에게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게 했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일류기업 삼성을 만든 인재 양성 방식도 차마 봇물처럼 터지는 노조 문제를 막지는 못하는 듯하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쟁의행위를 벌였다.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한 임금 인상률(5.1%)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이유다. 노조의 단체행동은 지극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안타까운 건 따로 있다. 노사 모두 대화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그보다는 '서툴러 보인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노조의 쟁의행위 동력은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부문 직원이 가진 불만이다. 이들은 지난해 15조원이나 되는 적자를 내고도 성과급을 달라고 한다. 노조는 합리적 근거 없이 요구만 하는 서투름을 보였다. 회사는 곤란하기만 하다. 요구를 들어주자니 훗날 다른 사업부문에서 실적이 안 좋으면 어쩌나 걱정이다. 노조 불만을 잠재우긴 해야겠는데 지금으로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교섭 과정부터 조금 더 능숙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관리의 삼성'이라지만 다른 기업이 수 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는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려운 모양이다.
2024-04-18 0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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