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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시행 현장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119Plus, 폐업지원대환대출, 햇살론119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등과 함께 서울 중구 신한은행 영업부(본점)를 방문해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용 고객들을 직접 만나 상담 과정을 점검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유관 부처·기관과 함께 약 4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현장에서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차주는 최근 매출 감소로 기존 대출의 금리 감면 및 상환 기일 연장을 요청했고, 상담 결과 연체 없는 정상 고객으로서 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 대상에 해당되어 기존 금리 12%에서 7% 중반으로 금리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안내받았다. 또한 최대 5년(60개월, 거치기간 12개월 포함) 장기 분할상환으로 상환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소상공인119Plus는 채무조정 신청 시 금리 감면을 제공하며, 특히 기존 대출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돼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서 기존에 보유한 금리 4.7%, 만기 6개월 남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3000만원에 대해 금리 감면 및 상환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해당 고객은 폐업지원대환대출을 통해 기존 금리보다 낮은 2.84%로 최장 30년(360개월, 거치기간 24개월 포함) 분할상환이 가능했다. 거치기간 동안에는 월 이자 7만원만 납부하고,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월 13만원을 순차적으로 상환할 수 있어 기존보다 상환 부담이 크게 줄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상환 부담을 덜고, 기존 금리 수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준 은행권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점 직원들이 프로그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소상공인 상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신한지주와 은행은 민생안정을 위해 민간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뿐 아니라 '신한 SOHO사관학교', '땡겨요'와 같은 비금융서비스 지원도 병행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햇살론119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연간 1000억원씩 3년간 총 3000억원의 출연금을 마련했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햇살론119는 추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우려해 채무조정을 꺼리던 차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며, 현장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5-05-08 1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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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119plus' 이달 18일부터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상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를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뱅크)는 이달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23일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약 4개월 간 규정 정비와 전산개발 등 준비 과정을 거쳐왔으며, 올해 2월 27일부터는 사전상담을 통해 연체 전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119plus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연체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신용 5년·담보 1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에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연체우려 기준도 계량화·세분화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일부 업종 및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세하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차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매출액, 자산, 대출규모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한다. 제외 업종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과 유흥주점 등이며, 이자 선취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할인어음 등), 파생상품 관련 대출 등도 제외된다. 보증서 담보대출 등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규모 기준은 △매출액 20억원 미만 △총자산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총 1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은행별 확대 적용은 가능하다. 기존 만기연장 중심에서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도록 개선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채무조정(장기분할상환·만기연장 등)시 재산출된 금리는 통상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나,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119plus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은행권은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 119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다른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4-17 1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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