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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챗GPT를 활용한 금융리스크 관리 실습' 과정 개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챗GPT를 활용한 금융리스크 관리 실습' 과정을 신설하고 다음달 13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과정은 챗GPT를 활용해 시나리오 분석, 자동화 등의 실습을 진행하며 리스크관리 봇(bot)을 개발해 보는 커리큘럼을 포함하고 있다. 학습 목표는 리스크관리의 단계별 실무에 챗GPT를 활용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해당 교육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능력을 배양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오는 12월 9~23일까지 총 5일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 야간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0-24 18:37:21
금융위, 중대재해 ESG 평가 반영 의무화...거래소, 수시공시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시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 현재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 발생시 자율적으로 평가에 반영해왔다. 이는 중대재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이슈 발생시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개정 사항의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그간 상장회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시공시를 해왔으며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었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비상장사를 포함한 자회사(국내 소재 종속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항도 해당 지주회사가 공시해야 한다. 개정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 대상 안내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이달 중 공시담당자 등에 대한 공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도 강화된다. 현재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기업의 경영활동과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정보공시를 대폭 강화하고, ESG 평가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5-10-01 16:34:49
중대재해 기업, 은행 대출 한도 줄어들고 PF보증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제한되며 각종 보험료율 할증이 최고 15%까지 올라간다. 중대재해 발생 시 거래소나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반영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우선 은행들은 사망사고를 여신심사에 보다 비중 있게 반영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중대재해 발생시 한도성 여신의 감액·정지가 가능하도록 대출 약정에도 반영한다. 금융권은 노동부에서 중대재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차주 신용리스크를 측정한다. 또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보증심사 감점제도를 강화해 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문턱도 높인다. 감점제도 적용 수준에 따라 가산 보증료율을 새로 도입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3년 이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 동일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 여부를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할인(최대 5%)·할증(최대 15%) 요소로 반영한다. 산재 예방 우수기업 인증, ISO 45001 등 안전성 공인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안전 관련 신규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금리를 우대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안전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보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등 중소 사업장 산재 예방 지원을 위한 비금융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관련 사실·현황을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공시대상 기간 중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담도록 했다. 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사고 반영·활용이 의무화된다. 투자대상회사에 중대재해 발생 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2025-09-17 12: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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