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건
-
-
-
-
-
-
-
'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7:09:43
-
-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중장기 경력 개발 프로그램 마련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중장기 경력 개발 프로그램 마련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금융소비자보호 앰배서더'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비자 중심 금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마련된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직원을 선발해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임명식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직접 10명의 앰배서더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결의문 서명 등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했다. 선발된 앰배서더는 △금융소비자보호 주요 정책 동향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배경 △금융취약계층 지원제도 등을 포함한 전문 연수를 받게 된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AI)과 금융소비자보호 사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주요 대학 교수진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경찰청 관계자의 특강과 네트워킹 만찬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앰배서더는 고객과 함께하는 제도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활동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향후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업무 체험과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중장기적 경력 개발 프로그램(CDP, Career Development Plan)을 활용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iM뱅크 "첫 로그인하고 '이디야커피 나폴리맛피아' 콜라보 신메뉴 받으세요" iM뱅크(아이엠뱅크)는 국내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인 이디야커피와 제휴 마케팅을 진행하고 애플리케이션(앱) 첫 가입이나 '잠자는 내돈 찾기 서비스' 사용 고객에게 이디야 제품을 증정하는 '안녕, iM뱅크·안녕, 내 꽁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마케팅은 이디야커피의 '나폴리맛피아'와 협업한 특별메뉴 한정판 헤이즐넛 상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iM뱅크는 이디야커피와 함께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첫 번째 이벤트 '안녕, iM뱅크 안녕, 헤이즐넛'은 iM뱅크 앱에 처음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디야x나폴리맛피아'의 협업 한정판 헤이즐넛 메뉴를 3종을 모두 제공한다. 오는 11월까지만 판매되는 한정판 메뉴로 iM뱅크를 첫 사용하는 고객 전원에게 실시간으로 100% 당첨 상품 쿠폰이 증정될 예정이다. 두 번째 이벤트 '안녕, 잊고 있던 내돈'은 신규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iM뱅크 고객들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데 '잠자는 내 돈 찾기' 서비스 조회 시 추첨을 통해 이디야커피 시그니처 라떼를 총 500명에게 추첨 증정한다. 이벤트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iM뱅크 앱 혜택 페이지, 이디야멤버스 앱,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BNK경남은행, 울산과 거제지역에 '외국인전용센터' 오픈…편의성 향상 BNK경남은행은 외국인들의 금융 편의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전용센터'를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전용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 중인 울산 대송지점과 경남 거제고현지점 2개 영업점에 설치됐다. 매월 일요일 격주로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점심시간 1시간 휴점)까지 이용 가능하다. 주요 업무로는 △원화·외화 요구불예금에 대한 신규 및 해지(카드 발급 포함) △제사고 및 제신고 업무 △경남은행간 계좌 이체 △카드 재발급 업무 △해외송금 전용계좌의 예약송금 등록 업무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서비스) 관련 업무 △고객 상담, 수신·여신·외환 등 은행 상품 안내 및 외국인 대상 마케팅 활동 등이 있다. Sh수협은행, 찾아가는 '보이스피싱ZERO' 예방 교육 실시 Sh수협은행은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송파경찰서와 함께 진행한 이날 교육에서 수협은행은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유형과 피해현황을 설명하고 △가족‧지인 사칭 △정부기관‧택배사 사칭 △카드사 콜센터 ARS 가장 사기 △저금리 대환대출 빙자형 사기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기술을 이용한 투자유도 사기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범죄 수법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며 각각의 상황에 따른 대처방안을 소개했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서울송파경찰서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7월에는 잠실역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캠페인을 공동 추진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2025-10-27 17:16:53
-
-
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 상품별로 구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세분화해 위법 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또 부과 기준 산정체계를 세분화해,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5%, 100%였는데, 이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한 것이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클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9-21 14:07:00
-
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2025-09-17 09:58:5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