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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입법 없이 시행 가능한 정책 개선과제 건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 입법 없이 정책 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개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23일 미래 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 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 61개 세부 과제가 담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투자 협의체(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 같은 투자 거버넌스를 설치해 기업 투자, 규제 개선,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한국형 테마섹' 설립도 요청했다. 테마섹은 싱가포르 재무부 산하 투자 지주회사로 주로 단기간에 사업화가 어려운 첨단 산업에 대해 중장기 투자하고 있다. 첨단 산업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먼저 투자해 만든 시설을 민간에게 빌려주는 '역(逆) 임대형 민자사업(Reverse-BTL)'과 첨단산업 세제 개편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전기차 충전기 인증 항목 및 기간 개선’ 등 친환경 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인허가와 절차 기준 등이 복잡해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기 계량법 시행령은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되는 부가 전자장치와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때 재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행령엔 전기 계량과 무관한 항목에도 재승인을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인증서는 인증 기관이 부족해 발급까지 3개월 이상 걸리고 2200만원에 달하는 인증 비용까지 발생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건의서에 “단순 이미지 변경, 통신 모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재승인을 면제하고 인증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등장했다. 정부가 기업 가치 증대를 뜻하는 '밸류업(Value-up)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 시장과 제도 개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와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적용대상 예외 확대’를 대표적인 개선 방안으로 꼽았다. 현행 법령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사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만 소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플랫폼·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해 금융지주사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지주가 플랫폼·ICT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는 대주주 또는 임원이 주식을 거래하기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부자의 사익 추구로부터 일반 투자자가 손해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한상의는 "오는 7월부터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과잉 규제인 만큼 사전공시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규제 합리화를 위한 25개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스크린쿼터 산정방식 개선’이 대표적이다. 스크린쿼터 제도는 국내 상영관이 ‘스크린당’ 연간 73일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아이맥스(IMAX) 같은 특수 상영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특수 상영관에 부적합한 한국 영화가 의무 상영돼 매출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스크린’ 기준인 산정 방식을 ‘영화관당’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 대전환기에 기업이 대응해 나갈 난제는 한둘이 아니다”라며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말했다.
2024-06-23 1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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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책임구조도' 시행 눈앞…은행권 가이드라인 고심
[이코노믹데일리]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한 책무구조도가 은행과 금융지주사부터 도입되는 가운데 은행권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시행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함께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란 각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배분하고,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규율 체계다. 구체적으로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된다. 책무 배분 대상은 금융회사 임원과 준법감시인, 위험관리 책임자, 임원에 준하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이며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됐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됐다.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같은 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원 미만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는 책무구조도 획정을 위한 내부 규정 손질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지난해 말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에 나서며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신한금융은 은행과 카드, 증권, 보험 등 4개 계열사 책무구조도 작성을 완료하고 임직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연내 지주사 책무구조도 작성까지 마칠 예정이다. KB·하나·우리·농협금융도 세부 내용 조정 중이다. 먼저 KB금융은 책무구조도 도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도출한 안을 이달 중순 이후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도 연내 책무구조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농협금융은 오는 8월까지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그룹의 책무구조도 윤곽이 드러날 시점은 7~8월 이후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제출 기한을 내년 1월 2일까지로 규정한 만큼 아직 고심할 시간이 남았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각 지주사가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라며 "경영진과 직원 스스로의 인식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3 18: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