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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목조 모듈러 기술로 친환경 주거 혁신…'자이 티하우스' 첫 선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친환경 건설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목조 모듈러 기술을 본격 도입한다. GS건설은 30일 모듈러 건축 전문 자회사 자이가이스트(XiGEIST)와 함께 자체 개발한 목재와 철골 하이브리드 구조의 모듈러를 활용해 자이 아파트 내 티하우스를 비롯한 부대시설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하이브리드 구조 기술’은 경량 목구조와 중목 구조, 철골 프레임을 복합 적용한 방식으로, 기존 목조 모듈러와 달리 기둥 없이 넓고 탁 트인 공간 설계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목재 고유의 자연 친화적 질감과 미감을 살리면서도 내구성과 구조적 유연성을 확보해 디자인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시스템은 첫 사례로 경남 양산시에서 분양 중인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의 티하우스에 적용된다. 향후에는 스쿨버스존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공장 사전 제작(Off-site Construction, OSC) 공법을 활용해 자이가이스트 공장에서 패널과 모듈을 정밀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한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 단축, 시공 안정성 확보, 현장 소음과 폐기물 최소화 등 시공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GS건설은 올해 초 인천 강화도에서 철골 모듈러 아파트를 선보이고, 충남 아산 GPC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을 활용한 2층 샘플하우스를 시범적으로 건립하는 등 탈현장 건설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목조 모듈러 부대시설 도입도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GS건설은 이를 통해 국내 건설업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는 디자인, 품질, 시공 효율성을 모두 갖춘 대안”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공간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확대 적용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2020년에 설립한 모듈러 건축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목구조 단독주택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획득하고, 맞춤형 설계 시스템과 상부인양 양중방식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충남 당진 공장에서 연간 300채 이상의 목조 모듈을 생산하며, 골프텔과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단지형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025-06-30 15: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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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체공원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해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 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 다양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이를 재정비한 바 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및 학교 주변, 구릉지 등 기존 높이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 방식에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존 평면 공원 대신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관련 내용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돼 분양 가능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35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될 지역을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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