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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T 최대주주 변경 김영섭 대표 및 주요 인물 증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T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김영섭 KT 대표와 김승수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비롯한 여러 인물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KT의 최대주주로 부상하면서 국민기업인 KT의 경영에 미칠 영향과 공익성 여부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첫날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IT 업계에서 쟁점이 되는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 불법 콘텐츠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KT와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IT 기업의 한국 대표들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 넷플릭스코리아 정교화 정책법무총괄 등은 인앱결제와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페이스북코리아의 허욱 부사장 역시 국내 대리인 지정 미흡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로 변경된 상황에서 김영섭 KT 대표와 김승수 현대차 부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국민기업으로서의 KT의 공익성 문제와 최대주주 변경이 경영권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 서원주 본부장과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며 국민연금의 역할과 기금 운용에 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 통신사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증인도 출석 국내 주요 통신사들도 국정감사의 주요 질의 대상에 포함됐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통신 현안과 중저가 단말기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인앱결제와 관련해 국내외 IT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백승재 팬트리 대표와 케일리 블레어 온리 팬스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온라인 성범죄와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며 BJ와 시청자 간 사행성 유도 문제에 대해 정찬용 SOOP 대표가 출석한다. 불법 스트리밍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도균 클라우드플레어 지사장이 증언할 예정이다. ◆ 협력업체 상생 문제와 알뜰폰 이슈도 다뤄질 예정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와 원흥재 HCN 대표는 협력업체와의 상생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협력업체와의 공정 거래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시장과 관련된 이슈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이 알뜰폰 시장과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며 단통법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 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퇴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찬성 13인, 기권 1인으로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증인 채택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KT 최대주주 변경, IT 기업의 망 무임승차 문제, 디지털 성범죄, 협력업체 상생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9-25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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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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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합병 추진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그룹 계열사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합병이 무산됐다. 16일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양사 합병과 관련해 ‘합병 추진 여부 검토 1단계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합병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양사 합병에 대해 주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주주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설문조사가 종료된 후 다수 주주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양사 특별위원회는 △합병 시너지 △재무적·비재무적 위험 요소 △자금 요소 △사업성 요소 △주주 의견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합병 추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현시점 합병 절차 추진 시 각 요소에 미치는 영향과 양사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점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해당 결과는 각각 이사회에 제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합병 추진 여부가 결정됐다. 먼저 주주 설문조사에서 셀트리온 주주들은 다수 반대를, 셀트리온제약 주주 다수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설문조사에 응한 셀트리온 주주들은 합병 여부에 대해 찬성 8.7%, 반대 36.2%, 기권 55.1%의 의견 비율을 보였다. 반면 셀트리온제약 주주 설문에서는 합병 여부에 대한 찬성이 67.7%, 반대 9.8%, 기권 22.6%로 집계됐다. 찬성 의견을 제시한 주주들은 합병 시 종합생명공학연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과 신약 개발에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찬성 사유로 꼽았다. 특별위원회는 주주 설문조사와는 별개로 객관적 평가를 위해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성 평가, 평가 적정성 등 ‘외부평가’ 및 글로벌 컨설팅사의 자문을 거친 합병 시너지, 위험 분석, 자금 분석 등 ‘내부평가’도 함께 진행했다. 회계법인의 외부 평가에서는 셀트리온제약이 항체의약품 판매, 위탁생산(CMO), 항체-약물 접합체(ADC) 개발 등 향후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구체화되지 않은 성과가 확실시되고 시장에 전달 가능한 시점에 주가 적정성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합병 추진 시 예상되는 재무적 위험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이 가진 포합주식 소멸에 따라 미래성장자금 활용이 제한되고 합병 법인의 재무지표도 소폭 악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비재무적 위험 분석에서는 일부 내부 거래 해소에 따른 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반면, 합병 법인의 영업조직 흡수에 따라 조직관리 위험은 일부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자금 검토에 대해서는 합병 진행 시 셀트리온 주주들의 압도적인 반대·기권 의견을 고려할 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하 주매청) 행사로 인한 자금 유출이 타 사 및 선행된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시 수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매청 자금 조달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으로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셀트리온 이사회는 주주 의견 청취 결과 및 특별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는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병 추진 여부 검토를 맡은 이재식 셀트리온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 참여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이사회에 제출했으며, 이 같은 의사 결정 과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양사 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양사 이사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각 기업은 본업에 집중해 성장과 그룹내 시너지 창출에 더 몰두할 계획”이라며 “양사 주주의 이익이 수반되는 통합은 주주가 원하면 언제든 검토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 해 성장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8-16 10: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