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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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PF에도 '공적 보증' 첫 도입…1조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앞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사업장에 집중되던 공공 보증이 비주택 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대상을 시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합원(시공사)뿐 아니라 이들과 도급계약을 맺은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대출 보증 상품은 이미 준비돼 있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자금 조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사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담보를 요구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실무 논의 단계다. 기존에는 주택사업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존재했지만,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보증은 제도적으로 전무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물류센터·상업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PF 시장 침체 속에서 시행사 부실이 확산되는 현실도 입법의 배경이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공매에 나온 비주택 사업장은 총 132곳, 감정평가액만 4조72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전체 PF사업장(210조원) 중 비주택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은 166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고, 여유 보증 한도는 30조원 수준이다. 자본금은 6조5700억원으로, 당국은 이번 제도 확대가 조합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 자금 경색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지급보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조원 한도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뒤 PF 신규 대출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한참 뒤늦은 대책”이라며 “공적 보증 자체는 의미 있지만, 시장 회복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도 “개발사업이 활발해야 건설사에도 일감이 돌아간다”며 “중소 시행사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보증 한도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2025-07-22 0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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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뛰어드는 은행들…법제화 앞두고 실효성 '물음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본격 나서자 국내 은행권이 잇따라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과 수요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결제 환경이 여전히 달러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원화 연동 디지털 자산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와 하나은행, 신한금융지주, 카카오뱅크 등 주요 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앞다퉈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도 추진 중으로 아직 제도화도 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선제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을 5억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과 금융위 인가 요건으로 규제할 방침이지만, 제도권 참여는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민간 플랫폼 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확산 속도에 비해 '실제 쓸 곳'은 부족하다는 데 있다.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USDT(테더)와 USDC(서클)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이 달러 기반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용 외에는 사실상 활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 송금 확대'나 '글로벌 결제 활용'이라는 당초 명분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할 실물 결제 생태계가 국내에서도 거의 전무하다. 주요 커머스나 플랫폼 기업들이 해당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유인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 더 큰 우려를 주는 것은 안정성 문제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디페깅(가치 괴리)될 경우 '코인런'이 발생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처럼 위기시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 자금 이탈이 실제 금융기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익명성이 강조되고 있어 자금세탁, 불법 거래에 악용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금융당국의 역량과 시스템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불안 요소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이 메워지기 전까지 무분별한 진입은 오히려 시장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은행들이 법제화라는 단어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실제 수요·기술력·리스크 관리 역량 등에서 실체를 증명할 준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1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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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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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오 더몽드 소장 "미국-중국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 [이코노믹데일리] 최양오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 소장이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탈달러화 흐름 등 글로벌 금융 질서의 변동과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의 등장에 전략적으로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 최양오 소장은 '한국, 미국, 중국 금융 시장의 상호작용과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현대의 경제 환경은 다양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작은 현상을 통해 글로벌 트렌트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최 소장이 주목하는 건 중국의 저성장과 탈달러화 흐름으로부터 비롯된 글로벌 경제 변화와 새로 촉발될 산업혁명이다. 중국은 최근 경제 성장 한계점에 도달했다. 과거에 정립한 고속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아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BRICS) 등 신흥국들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되면서 초연결, 초지능 사회로 진화되는 흐름도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도시화·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와 자원부족 △선진국 경제성장률 둔화 등 경제 저성장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화와 소비트렌트 변화로 인해 탈성장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 소장은 이러한 탈성장적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무한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정보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적 소비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효율성 외에도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최양오 소장은 한국형 금융결제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소장은 "외부적으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중심으로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미래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화는 현재 주요 통화국 국제 결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그치지만 그 비중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결제 비중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통화별 국제 결제 비중은 달러 43%, 유로 32%, 파운드 7%, 엔 4%, 위안 3%, 기타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 결제 통화 비중은 달러 81%, 위안 7%, 유로 6%, 기타6%를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한 규제 개선 및 혁신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 증권형은 자본시장법 규제를, 비증권형은 별도의 진흥책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 발행사 등 사업자의 인허가 요건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규제 샌드박스 확대 △샌드박스에서 검증된 사업모델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정부 차원의 디지털 금융 혁신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최 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질서 속에서 한국이 생존을 넘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기술과 제도를 아우르는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과감한 제도 혁신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통해 글로벌 금융 중심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07 1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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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
2025-06-23 16: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