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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경제단체 최초 AI 혁신위원회 출범…허태수 GS 회장 초대 위원장 맡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5일, 국내 주요 경제 단체 중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분야의 혁신을 이끌 ‘AI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AI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경협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AI 혁신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선임되어 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운영위원으로는 김경엽 롯데이노베이트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김성은 HDC랩스 대표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16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또한 이경무 서울대 교수, 유창동 KAIST 교수,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등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7명이 자문위원으로 합류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였다. GS그룹 측은 허태수 회장의 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 “허 회장은 그간 해커톤, AI·디지털 협의체 등을 통해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 증대, 고객 경험 혁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며 “AI 혁신위원회를 통해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제안, 기업 간 협력 촉진을 통해 국내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허태수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미국 AI 선도 기업들의 AI 투자 규모가 460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한국 GDP의 2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지적하며 “중국 역시 저사양 칩으로 고성능 AI를 구현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국제적인 AI 기술 경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한국도 AI 기본법 제정 등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국내 AI 산업은 아직 태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며 “AI 혁신위원회가 산업계, 학계, 정책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기업 혁신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I 혁신위원회는 정책, 기술개발·확산, 인재·인프라, 거버넌스·표준, 미래 성장 등 5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분과별 논의를 거쳐 5월 중 전문가 검토 회의를 개최하고 6월에는 국회 및 정부에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 회의에서 발표를 맡은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은 세계 3위권의 AI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AI 유니콘 기업이 부족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AI 활용률 또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및 데이터 확충, 민간 투자 확대, AI 핵심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5-03-25 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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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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