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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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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 이명희' 신세계 정유경, '1972년생 첫 여성 회장' 되다
[이코노믹데일리] ‘1972년생 여성 회장 1호’가 탄생했다. 지난달 30일 이마트와 백화점 계열 분리를 통해 회장으로 승진한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그 주인공이다. 신 회장의 이번 승진은 부회장을 건너뛰고 총수 반열에 올라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백화점 부문에서 10여 년간 성과를 낸 경영 능력이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유경 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공개 활동이 활발한 오빠 정용진 회장과는 달리 ‘은둔형 경영자’로 꼽힌다. 외부 노출이나 언론 접촉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유경 회장은 경영에 있어선 지속적인 유통매장 확장과 신규 오픈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리틀 이명희’로 불리고 있다. 정 회장이 신세계백화점을 국내 매출 1위로 만든 만큼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승진으로 계열 분리되는 백화점 부문은 정 회장 중심의 독자경영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으로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과 이명희 총괄회장 사이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 12월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뒤 수익 창출 근간이 되는 백화점 본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왔다. 당시 신세계 백화점 점포는 13곳으로 경쟁사인 롯데백화점(31개), 현대백화점(16개)보다 적지만 압도적 규모의 지역별 점포와 명품 브랜드 유치로 경쟁력을 키웠다. 전략은 적중했다. 신세계 강남점은 2017년 롯데백화점 본점을 제치고 국내 매출 1위 백화점으로 도약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백화점 중 처음으로 연간 거래액 3조원을 돌파했다. 세계 최대 규모 백화점인 부산 센텀시티점도 지역 백화점으로는 처음으로 거래액 2조원을 넘겼다. 2021년 문을 연 대전점 역시 이 지역 ‘터줏대감’ 갤러리아 타임월드를 제치고 중부권 최대 백화점으로 올라섰다. 각 지역에서 경쟁사를 압도하면서 2016년 약 2조9000억원에 불과하던 신세계 매출은 지난해 6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신세계백화점의 성장에는 정 회장의 미(美)적 감각도 한몫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화여대 미대,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을 나온 그는 국내 최초의 패션 편집숍인 ‘분더샵’을 선보였다. 분더샵은 신세계 바이어가 직접 해외를 돌면서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매장으로, 신세계백화점만의 차별점이 됐다. 앞으로 정유경 회장은 오빠인 정용진 회장과 각각 백화점 부문과 이마트 부문을 분리해서 경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유경 회장은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사이먼, 신세계디에프,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을 맡게 된다. 정용진 회장은 SSG닷컴, 신세계프라퍼티, SCK컴퍼니, 조선호텔앤리조트,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I&C를 총괄한다. 신세계의 남매경영은 이미 2011년 이명희 총괄회장이 이마트와 백화점을 분리하면서 시작됐다. 2019년 이마트 부문과 백화점 부문을 신설한 후 2020년 이 총괄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증여하면서 정용진 회장은 이마트 지분 18.56%, 정유경 회장은 신세계 지분 18.56%로 지배구조의 정리와 ‘투톱체제’를 예고했다. 다만 신세계그룹 승계를 위한 마지막 절차로는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지분 증여가 있다. 이 총괄회장은 현재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10%씩을 보유하고 있다. 이 지분들 역시 각각 정용진·정유경 회장에게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신세계그룹이 계열분리를 공식화 한 만큼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에는 기업집단간 상장사는 3%, 비상장사는 1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지분보유율 요건이 있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SSG닷컴 이외에는 공동으로 보유한 회사가 없다. SSG닷컴의 경우 신세계가 보유한 지분을 이마트에 양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외에 기업집단간 임원을 겸임하는 사람이 없고 채무보증과 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이 역시 무난히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 신세계그룹이 계열분리에 성공하면 각 기업집단의 총수에는 정용진·정유경 회장이 오르게 된다. 계열분리에 앞서 두 회장이 이마트와 신세계의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사다. 정용진 회장은 물론 정유경 회장도 현재 두 회사의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2024-1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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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식지급약정 첫 공개…대기업집단 5곳 중 1곳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5곳 중 1곳이 총수나 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 지급 약정을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지급 약정은 회사와 특정 당사자 사이에 맺어진 계약으로, 일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회사가 당사자에게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대기업의 주식 지급 약정 체결 현황도 공개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주식거래 지급 약정이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총 17개 기업집단이 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총수(동일인)·친족·임원과 417건의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19.3%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 신세계, KT, 카카오, LS, 두산, 네이버, 세아, 에코프로, 두나무,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대신증권, 한솔 등이 해당됐다. 이 중 7곳(한화·LS·두산·에코프로·아모레퍼시픽·대신증권·한솔)이 임직원을 제외한 총수 혹은 친족에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를 지급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10년간 고의의 중대한 손실이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김 부회장은 그간 △한화 16만6004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만5002주 △한화솔루션 9만6202주의 RSU를 받았다. 이승환 에코프로 미래전략본부장은 131주의 RSU를 지급받았다. 약정 유형은 약정체결 후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이 지급되는 RSU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RSU 다음으로는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스톡 그랜트(140건), 성과조건부주식(116건) 순이었다. 기업 집단별 체결 건수는 SK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두산(36건), 에코프로(27건), 포스코(26건), 한화(16건), 네이버(16건)가 뒤를 이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총수·총수 관련자의 주식 비율)은 61.4%로 전년(61.7%)보다 0.3%P 하락했다. 이중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율은 3.5%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분율 54.9%는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일정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계열사 지분율은 2020년 50.7%에서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계열사를 활용한 내부지분율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외 계열사, 공익법인, 주식 지급 약정 등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9-01 1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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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브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 전면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이브에 대해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으로 전면 조사에 나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이브가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의 친족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조치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친족의 소속회사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하이브는 동일인(총수) 친족의 범위, 친족이 보유한 회사, 소속회사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이 보유한 하이브 지분과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조하는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하이브에 자료를 누락, 허위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자산총액이 5조2500억원을 기록하며 올해 5월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방탄소년단(BTS)와 뉴진스 등 세계 대중가요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아티스트들의 활약으로 앨범, 공연, 콘텐츠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하이브와 계열사들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 사항, 기업집단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방시혁 의장에게는 대기업 총수로서 사익편취 규정이 적용된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공정위는 방 의장이 자신의 친인척이 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지 감시하게 된다. 또한 방 의장은 하이브가 매년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계열사 현황을 공시할 때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는 내용에 서명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위법인지를 확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며 "하이브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후 명확한 위법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브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하이브의 기업 이미지와 향후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함에 따라 겪게 되는 새로운 도전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하이브를 비롯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기업 규모에 걸맞은 투명성과 준법경영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2024-06-24 18: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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