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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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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한국식 기업 구조 문제…국회서 세제 개편 논의돼야"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를 지목하며 새로운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함께 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용어에서 나타나듯 (국제적 평가가) 매우 인색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자금 유입과 기업 혁신 선순환이 단절되고 국가 경제 성장 동력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이 원장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 지배구조 모순을 꼽았다. 그 근거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2개국 중 8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기업에서 자본 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 속도가 더 빠른 고도 성장 기반이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한국 특유의 기업 지배 구조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적 기업 지배 구조에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라 평가하며 "주주들의 권리 행사 보호가 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하며 효과적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마침 제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 되면서 주요 정책 논의가 시작되는 시기"라며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개편 논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한 기업 승계, 기업의 주식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 관련 왜곡된 제도로 억눌려졌다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이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장은 하반기를 '골든 타임'이라고 표현했다. 이 원장은 "(상속세 등 기업 승계와 관련된 논의가) 실제로 세제와 예산 패키지로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고,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도 담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며 "내년도 세제 예산 개편안에 담겨야 하는 현실적인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는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등이 자리했다. 권 교수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 책임제도 개선방안', 김 변호사는 '경영권 방어 법제 도입 관련 쟁점', 오 교수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2024-06-26 15: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