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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금융지원 본격화…기업銀·신보, 최대 30억 대출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 대상 금융지원이 본격화된다. 판매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추가 자금 융통을 위해 IBK기업은행도 나섰다. 7일 금융위원회와 종소벤처기업부는 전날 티메프 피해자 대상 5600억원 규모 세부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지원 요건을 확정한 후 발표했다. 정부가 집계한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745억원까지 불어났다. 먼저 자금난에 직면한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 만기연장 해주거나 상환유예 하기로 했다. 대출과 보증은 모든 금융사에 있는 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한정한다. 다만 사업자와 무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다. 구체적으로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 5월 이후 티메프에서 매출이 있었던 업체라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티메프 각 홈페이지에 있는 판매 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이후 결제내역을 뽑아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자대출은 모두 지원된다. 티메프 매출 채권을 담보로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에서 빌린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앞서 선정산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SC제일은행은 만기연장에 따른 대출이자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환대출 전환 및 만기 연장은 정산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돼 판매업체가 단기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동반된다. 신한은행도 피해 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날부터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메프 올해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지난달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티메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금난 지원을 위한 상환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등 3종으로 구성됐고, 피해 판매자가 보유한 선정산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원금 상환 유예지원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정산대출금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 조치로 소상공인 고객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자금 지원도 나선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은 '3000억원 이상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해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3.9~4.5%(보증료 0.5~1%)로 빌릴 수 있고,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1%p 이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공급하고, 3억~30억원 구간에는 업체 한도에 따라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연대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들은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자산유동화증권(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보 P-CBO 보증은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10억원까지, 소진공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심사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소진공은 직접 대출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번 주 5000억원가량 유동성 자금을 수혈하고,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정산 기일 단축을 위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산 기일(40~60일)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한정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자체 보유하면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 차입 효과를 봤다. 피해 업체들은 지연된 정산 금액이 그대로 피해액으로 쌓인 셈이다. 당정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을 개정해 적용 대상 업종을 플랫폼·PG사까지 확대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판매 대금을 은행 등 신용이 있는 제3자가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판매 대금 별도 의무 관리 제도도 마련한다. 은행 등이 소비자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사업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2024-08-07 10: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