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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고소득자 보험료 최대 1만8000원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고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인상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상·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먼저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이 상한액인 637만원으로 고정되며,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만 부담하며, 나머지는 회사가 납부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월 소득이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63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소폭 상승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630만원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상한액인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저소득층도 일부 부담이 늘어난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1만원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최대 900원 정도 오를 예정이다. 새로운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이번 조정에 따른 변동이 없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올해는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 조정된다.
2025-06-29 17:00:52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 2.3%↑…물가상승률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서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2.3% 오른 급여액을 받게 됐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 급여액을 2.3%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자 매년 통계청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조정한다. 이달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약 692만명에게는 작년 소비자 물가상승률(2.3%)에 따라 인상된 연금액을 1월부터 지급된다. 상승률에 따라 현재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작년 65만4471원에서 올해 66만9523원으로 증가한다. 부양가족연금에도 물가변동률이 반영돼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작년 연 29만3580원에서 올해 연 30만330원으로, 자녀와 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연 19만5660원에서 연 20만260원으로 상승한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도 동일하게 연금액을 인상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2.3% 늘어나면서 작년 33만4810원에서 34만2510원으로 올랐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736만명에게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하한액도 조정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최근 3년 기준)이 전년 대비 3.3% 상승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 하한액은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과 연금액 인상은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01-09 15: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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