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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5일 이들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 등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령 포고문을 작성한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그가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내란 사건의 기획자라며 긴급체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2024-12-15 19:56:35
공수처장 "윤 대통령 체포, 상황 되면 모든 조치 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른 수사 절차와 관련 업무가 있어 그것을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수괴는 긴급체포가 가능하지 않냐'고 묻자 오 처장은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오 처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된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4-12-11 14:49:36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경호처 압수수색 나서…내란 혐의 등 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당시 국무회의 개최와 관련된 자료로 내란 혐의 조사를 위한 주요 단서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수단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군사상 비밀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수단 관계자는 오전 11시 52분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가 열렸던 장소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3일 국무회의 당시의 출입 기록과 회의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의 논의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된 상태다. 특수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외에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0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새벽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지시 체계와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공무·군사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수사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책임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진행이 달라질 수 있다. 특수단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정점에 다다른 가운데 고위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와 지시 체계를 둘러싼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2024-12-11 12:48:16
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직관남용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후 11시 35분경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에 대해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넘게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7시 37분 종료됐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새벽 1시 30분 검찰에 자진 출석해 약 6시간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어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7시간 동안 두 번째 조사가 이루어졌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 특히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답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이날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일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건의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법 혹은 위헌성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에 대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며 이는 최대 사형까지 규정된 중대범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해 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2024-12-10 0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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