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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회적 책임 다하겠지만, 추가 자금 투입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국정감사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사재 출연 요구에는 “비상장사라 지분 매각을 통한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동안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이날 김광일·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과 함께 모습을 보였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는 기업의 고용과 지역사회 지원에는 소극적인 반면, 수익성에만 지나치게 집착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회장은 “의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겠다”고 답했다. 채권 변제와 관련해 김광일 부회장은 “회생 절차 이후 소상공인 회생채권은 전액 변제했고, 남은 대기업 및 금융권 채권도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매각 절차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19일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했으면서 최근 공개모집으로 전환한 것은 기업청산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며 “이는 국회를 기만한 행위이자 ‘먹튀’”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일부 인수 희망자와 협의했을 뿐이며, 구체적인 대상은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대기업이 홈플러스 신용을 이유로 2000억원 가까이 선납금을 요구했다”며 “MBK가 직접 보증을 섰다면 자금 운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제가 관여하는 영역이 아니다”고 답했고 김 부회장은 “이미 현금 출연과 법인 보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회장을 향해 “홈플러스나 롯데카드 등 본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일로 국회에 나와 억울하겠다”고 묻자, 김 회장은 “저는 총수가 아니고 MBK는 프라이빗에쿼티(PE) 운영사다. 제가 담당하는 파트는 펀드레이징, 투자처 관리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펀드레이징만 해서 책임이 없나, 본인 역할·책임과 무관한 일에 사재가 출연돼 억울하겠다”고 재차 지적하자, 김 회장은 “그래도 제 회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회장을 향해 “인수자 모색과 파산을 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별로 없어 보인다”며 “홈플러스 운영자금도 10억원 미만으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파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유동성 위기로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7개월 넘게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전국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해 사회적 반발이 들끓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31일까지 인수의향서 및 비밀 유지 확약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26일 최종 입찰서를 받는다. 업계는 마땅한 인수자가 나서지 않으면 전체 123개 대형마트와 300여개의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정상 영업이 힘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회장은 오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및 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 증인에도 채택됐다. 홈플러스 매각·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처우 악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2025-10-14 1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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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5 18: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