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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광주비엔날레 '스마트 도우미'로 활약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가 2023 광주비엔날레에서 '스마트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관람객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광주 곳곳을 쉽게 이동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비엔날레를 즐기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광주비엔날레와 지난 7월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1일까지 이어지는 행사 기간 동안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총동원해 관람객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카카오T 앱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오는 유료 셔틀버스 예약은 물론, 비엔날레 입장권 구매까지 하나의 앱에서 모두 가능하다. 서울에서 온 김모(28) 씨는 "앱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정말 편리했다"고 전했다. 광주에 도착한 관람객들은 카카오T 앱의 '광주비엔날레' 추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택시의 기사들은 비엔날레 관련 정보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 관람객들의 편의를 더욱 높인다. 오모(64) 기사는 "비엔날레 기간에 승객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털 리플릿' 기능을 통해 전시 정보 접근을 더욱 간편하게 했다. 관람객은 QR코드를 스캔해 31개 전시장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관람객 존 스미스(35) 씨는 "QR코드로 길을 찾는 것이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며 "영어 서비스도 완벽해 외국인들도 어려움 없이 관람할 수 있다"고 호평했다. 안전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비엔날레 전시관 인근에 '카카오T 택시 승하차장'(Pick Up Zone)을 운영해 관람객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했다. 또한, 전시관 주변 중외공원에는 15개의 도로반사경을 설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 반사경들은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Hello, Gwangju Biennale'이라는 문구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젊은이들이 자주 보인다. 이와 함께, 입장권 소지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셔틀버스는 비엔날레 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마을, 유스퀘어버스터미널 등 주요 지점을 순환한다. 광주 시민 박모(45) 씨는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운 전시장을 셔틀버스 덕분에 쉽게 갈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서 관람객들이 지적했던 이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조사에서 '주차장 이용편리성'(61.6%)과 '전시장 접근성'(74.6%)이 낮은 평가를 받으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박상현 마케팅실장(상무)은 "국제적 행사인 광주비엔날레에 우리의 기술과 서비스로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we move life'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행사에서 방문객들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비엔날레를 위해 일부 브랜드 택시에 광주비엔날레 홍보 래핑을 실시하고, 헤드레스트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행사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러한 혁신적 기술과 세심한 서비스 덕분에, 이번 비엔날레는 더욱 스마트하고 편리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4-09-10 0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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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해임 위기 벗어나… 하이브는 "후속 절차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을 시도한 가운데, 이번 결정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이사회의 해임이 하이브의 의지대로 이뤄질 가능성을 줄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의 해임안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하지 못하도록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도어 측은 “법원은 무분별하게 유포된 하이브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하이브가 제시한 해임 사유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임시주총에서 해임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의 해임안을 임시주총에 상정하였으며, 민 대표는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의 해임안이 기각된 이후에도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교체 및 해임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 대표와 두 이사의 해임 사유가 없기 때문에, 하이브의 해임 시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든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30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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