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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경찰청장·서울청장 검찰 송치…비상계엄 관여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긴급 체포됐고 이틀 뒤 구속됐다. 조·김 청장 사건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에 배당됐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오는 29일로, 필요시 법원 허가를 거쳐 최대 10일 연장 가능하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3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상계엄 직후 국회 전면 출입통제를 지시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에 출동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나, 계속해서 수사해 행위자별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두 청장이 비상계엄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경찰 인력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 추가 혐의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들이 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경찰 수사관 100명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국가수사본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연락처를 방첩사에 전달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20 21:01:24
아사히신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내정외교 혼란 필연적"
[이코노믹데일리] 일본의 주요 언론 매체 아사히신문은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내정외교 혼란 필연적”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이날 한국 국회에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으며, 앞으로는 탄핵 여부를 판단할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아사히는 이어 “경찰은 앞서 13일 경찰 최고 책임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체포했다”며 “군에 이어 경찰도 최고 책임자가 형사 책임을 묻는 상황으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이밖에도 한국의 탄핵 역사, 윤석열은 어떤 사람인가 등 이번 탄핵 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의 기사를 온라인에 보도하며 한국 상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4-12-14 19:05:46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4시간 대치…영장 집행 시한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11일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4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임의제출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한이 임박한 상황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을 포함한 주요 장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오후 4시 현재까지도 진입이 불발됐다. 특히 합참 청사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 등 주요 보안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 대상이다. 합참은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해 함께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야간 집행 허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영장 유효기간 내 재시도를 계획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은 발부일로부터 1주일 이내 유효하며 일몰 후에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는 경우 법원이 영장에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현재 영장의 유효기간 내 추가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찰은 최종 협의가 불발되더라도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새벽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회 경비 통제 과정 등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집무실과 서울경찰청 내 경비 부서 및 국회경비대 등을 압수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 헌법적 질서를 바로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1 16:49:47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경호처 압수수색 나서…내란 혐의 등 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당시 국무회의 개최와 관련된 자료로 내란 혐의 조사를 위한 주요 단서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수단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군사상 비밀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수단 관계자는 오전 11시 52분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가 열렸던 장소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3일 국무회의 당시의 출입 기록과 회의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의 논의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된 상태다. 특수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외에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0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새벽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지시 체계와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공무·군사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수사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책임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진행이 달라질 수 있다. 특수단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정점에 다다른 가운데 고위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와 지시 체계를 둘러싼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2024-12-11 12:48:16
경찰 특별수사단, 여인형·이상민 소환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9일 특별수사단은 두 사람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며,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뒤 입건됐다. 여 사령관은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자리해 불법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옹호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발의한 뒤 이 전 장관은 8일 장관직을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두 사람은 충암고 후배로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른바 '충암파'로 불린다. 경찰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이 사령관은 계엄 직후 국회 현장으로 출동해 4일 오전 0시 윤 대통령에게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 외에 경찰이 고발한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다.
2024-12-09 1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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