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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 3 제도 유예 필요"
[이코노믹데일리]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 간담회’를 19일 개최했다. 이는 지난 4월 공개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5~8월) 종료 이후 기업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 정보 중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도입과 관련,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업 요구 수용가능성을 제고할 부분이 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포스코, 네이버, KT&G, 아모레퍼시픽, 한국조선해양, 이마트 등 9개 기업들과 4대 경제단체,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4월 공개한 초안에 대한 높은 관심에 대해 언급,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주요 의견수렴기간 동안 29개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17개 해외투자자가 의견을 보내왔다”며 이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 역시 총 111개 개별기업 및 10개 경제·산업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등 공시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공시초안에 대해 의견을 보낸 국내 투자자들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및 국내 자산운용사·증권사 등이며 해외 투자가들 중에는 세계 최대 연기금(운용자산 약 2250조원)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NBIM, 네덜란드 연기금 ABP의 관리자로 한국 시장에 약 12조원 투자하고 있는 APG 등이 포함됐다. 국내외 투자자 의견은 크게 △기후 공시는 필수이며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사항도 투자자에게 똑같이 중요한 만큼 관련 일정 제시 등 필요 △스코프3 정보 측정 및 보호가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투자자로서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스코프3 정보 필요 △글로벌 자본시장에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채택은 긍정적 등으로 수렴됐다. 기업들의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 106개 기업 중 96개 기업(91%)이 기후 관련 사항을 먼저 의무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기후에 대한 공시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공시기준이 빠르게 결정돼야 하며, 보다 명확한 지침 및 ‘우수사례(Best Practice)’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고 배출량 산정에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유예가 필요하며, 보고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해 기업 판단하에 일부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의 경우 기후 관련 공시 필요성은 있으나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율공시부터 시작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기준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4-09-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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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 부동산PF 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원 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최대 5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이 공식 출범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5개 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성된 자금은 경락자금 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등 PF 재구조화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해 PF 사업장 옥석을 가리고,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확실하게 공급한다. 동시에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PF 시장 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함께 부동산 PF 시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과 보험사가 협력해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PF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참여 금융사는 우선 1조원 규모의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PF 시장의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대출 현황과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한다. 은행 80%, 보험 20% 비율이다. 대출 대상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이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비주거 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한다. 대상 차주는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다. 최소 여신금액은 최소 300억원 이상이지만 주간사(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가 차주 요건 등을 감안해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크게 △경·공매 낙찰을 받은 신규 사업자에게 대출하는 경락자금 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 4가지 유형이다. 경락자금 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대출, NPL 투자기관 대출을 받으려면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 미개시 사업장이어야 한다.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매도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한 사업장 등도 포함된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대출을 받으려면 입주 예정일 이내에 준공 예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 등이 우량한 시공사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해당 은행에서 사업자의 사업 계획을 고려한 대출 가능 여부, 구체적인 조건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공매 사업장의 경우 낙찰일로부터 여신심사 기간이 30일 내외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한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 낙찰자 결정 이후 여신심사가 진행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자금을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20 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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