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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배보윤 등 선임…오늘 변론준비기일 대리인 출석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시작으로 변론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해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에는 배 변호사 외에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64·20기) 변호사도 합류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고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사건을 변호할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과 수사 대응 과정에서 공보 담당은 윤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롯해 송달 등 후속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12-27 10:08:26
윤 대통령 측 "내란 당치 않아…탄핵심판 준비 중"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내란죄와 관련해 어떠한 생각도 한 적이 없다"며 현 상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며 탄핵심판과 관련한 변론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국정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했으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내란을 한다'고 예고하고 몇 시간 만에 중단하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은 비상 상황에서도 국민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군경에 철저히 지시했으며 국회 관계자들 역시 이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정치 인사 체포나 국회 의원 강제 이동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석 변호사는 이를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은 '체포해라'는 표현조차 사용하지 않았으며 시민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지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장비를 휴대하지 않은 소규모 군 병력이 의사당에 배치된 점을 언급하며 "현 상황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거듭 내세웠다. 탄핵심판과 관련해 석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인물인데 졸속적으로 임기를 중단시키는 절차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 변론 준비와 관련해선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석 변호사는 최근 여론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청년층과 인터넷 여론에서 초기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보다 차분한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군 지휘관들의 구속 상황을 우려하며 "안보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 변호사는 "비상 상황에서 군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를 때 지휘관들이 지나치게 신중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심판에 변론자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 석 변호사는 "필요한 단계에서 직접 입장을 피력할 의향이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공식적 대응은 변호인단 구성을 마친 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2-19 20:25:49
尹 측 "내란죄 성립 안돼…대통령이 법정서 직접 입장 밝힐 것"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7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수사에 대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중의 한 명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며 “법정에서 집권 후 지금까지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7년 전 탄핵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런 단계가 되면 당연히 변호인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할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조항을 읽어봤다면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는 취지다. 석 변호사는 “1년 반 내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홧김에 해보자 하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는 계엄 선포로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 법률가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법치,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계엄 해제조차도 따랐다”면서도 “법에 따르겠다는 것 중에 무조건 가는 것만이 법치는 아니다. 적법절차,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그는 변호인단 구성은 미완이라며 내란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참여한다. 규모에 제한은 두지 않는다며 선임계를 별도로 내지 않고 후방에서 돕는 변호사도 있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어느 수사기관에 언제 출석할지 등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을 며칠 내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7 19: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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