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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한 김희영, 끝까지 상고한 최태원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주> 인더스토리는 현장을 뛰는 산업부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지면에 미처 담지 못한 생생한 후기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지난 23일 노 관장과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이 위자료 소송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김 이사장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김 이사장 측도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 이사장의 입장이 나오면서 지난 5월 진행된 최태원-노소영 2심 재판 결과에 시선이 쏠린 건 최 회장이 상고장을 제출해서죠. 당시 해당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를 두고는 김 이사장과 비슷한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같은 이유, 같은 결과에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위자료와 함께 나온 재산 분할 때문으로 보입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당시 재판 결과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회견에선 뜻밖의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최 회장의 깜짝 등장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사과 인사를 전한 뒤 "6공의 후광으로 (SK그룹이)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상고 의사를 전하기도 했고요. 이에 이혼 재판의 종지부인 최태원-노소영 상고심 재판 배당은 지난 21일 결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했는데요. 다들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선경 성장 과정에 미친 기여도와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 계산 오류 논의가 재판의 핵심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액수를 두고 다들 '세기의 이혼'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주목되는 건 또 있습니다. 동거인 김 이사장처럼 최 회장이 결혼 파탄에 대한 사과를 할 것인지 말이죠.
2024-08-26 16:49:12
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지급할 위자료 2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김희영 이사장)가 최태원과 공동으로 원고(노소영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지난 5월 진행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이날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위자료 20억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와 같은 수준이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이혼 전문 변호사는 "공동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김희영 위자료 판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심 배당도 결정됐다. 대법원은 노관장과 최회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 1부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했다. 상고심 핵심은 2심에서 결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금액 1조3808억원이 타당한지 여부다. 따라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그룹 성장 기여 여부 인정이 관건이다. 사건 특성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전원합의체는 한 법원의 소속 판사들 중 일부로 구성되는 통상적인 재판부가 아닌 그 법원 소속 판사 전원 또는 대부분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구성체를 일컫는 말이다. 보통 전원합의체 심리는 매우 복잡하거나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판일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시행된다.
2024-08-22 14:53:14
SK 가계도 '그 이름'의 행방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주> 인더스토리는 현장을 뛰는 산업부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지면에 미처 담지 못한 생생한 후기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지난 4월 SK그룹은 경기도 수원시 SK고택을 새롭게 단장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통해 관람을 신청하면 누구나 SK고택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 SK고택은 SK그룹 모태인 선경직물을 창립하고 키워낸 최종건·최종현 선대회장이 나고 자란 곳입니다. SK그룹이 1970년대부터 추진해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 인수로 완성한 '섬유에서 석유까지 수직계열화'라는 구호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선경직물에서 시작해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 국내 1위 이동통신사, 국내 유일 내국인 대주주 정유회사를 거느린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역사가 담긴 곳인 만큼 그 자체 만으로도 SK그룹의 공식적인 사료(史料)인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이 사람들의 입길에 올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달 30일 이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SK고택 안 전시관에 붙은 가계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태원 회장 자녀로 기재된 한 사람의 이름 때문이었는데요. 최 회장과 그의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에 태어난 최윤정·최민정·최인근 세 사람에 더해 또 한 명의 이름 '최시아'였습니다. 2010년생인 최양은 최 회장과 '사실혼 배우자' 관계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자녀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2015년 최 회장이 한 신문에 편지를 보내면서 공개됐습니다. 최 회장이 신문사에 보낸 편지가 풍문으로만 떠돌던 최 회장 혼외자의 존재를 공식화한 것이라면, 최양의 이름을 올린 SK고택 가계도는 혼외자가 SK 가문의 일원으로 명문화됐다는 걸 의미하는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본보가 SK고택 가계도를 보도([단독] SK가계도에 등장한 '그 이름'…"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영향 줬을 듯")한 이유였고 이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최양의 이름만 눈길을 잡은 게 아닙니다. 1대 최학배 공과 2대 최종건·최종현 선대회장 대까진 배우자가 함께 기재됐지만 최태원 회장 대인 3대부터 배우자 이름은 빠진 채 자녀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조3808억원에 이르는 재산 분할 결정을 내린 뒤 나온 SK고택의 가계도 기사는 향후 SK그룹 승계 구도에 최 회장의 혼외자 문제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물론 최 회장이 지난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계획은 있지만 아직 공개할 때는 아니다"라고 밝힌 것처럼 '그 답'은 어디까지나 최 회장의 마음 속에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이혼 소송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니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지난 17일 언론을 대상으로 항소심 판결 오류를 지적하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 압권은 계획에도 없던 최 회장의 깜짝 등장이었습니다. 이미 단상에 올라 '6공 특혜설'을 설명하던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최 회장은 설명회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90도로 허리를 숙인 뒤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설명회 이후 문득 궁금했습니다. SK고택의 그 가계도가 어떻게 됐을지. 반신반의하는 궁금증을 안고 지난 18일 수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가계도엔 여전히 최양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 번 올라간 이름을 지우는 게 어쩌면 더 오해를 부를지도 모르니 이해도 됐습니다. SK고택 방문 전후로 만난 다른 대기업 관계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그걸(가계도를) 고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냐"며 "당사자(SK그룹)는 논란과 상관없다고 하겠지만 오비이락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래저래 SK입장에선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까마귀가 날아 배가 떨어지건', '배가 떨어질 때 까마귀가 날았건' 간에 말이죠.
2024-06-20 17:26:25
SK가계도에 등장한 '그 이름'…"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영향 줬을 듯"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 혼외자 이름을 SK가(家) 가계도에 올리는 등 최 회장이 보여준 대외 행보가 판결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재계에서는 혼외자녀가 향후 상속·승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만큼 SK 후계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SK고택(古宅)' 전시관 한 켠에 설치된 'SK家 가계도'엔 최 회장과 내연녀 김희영씨 사이에서 낳은 최시아(14)양의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K고택은 SK 창립 71주년을 맞아 최종건 SK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생가를 복원한 공간으로, 지난 4월부터 대중에게 공개됐다. 본지가 입수한 SK고택 개관식 기념사에서 최 회장은 "SK고택은 SK 고유 DNA가 탄생한 곳, SK의 정신과 철학이 깃든 곳"이라고 표현했다. 가계도를 보면 최학배, 최종건 등 1·2대에는 부부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지만, 3대 최 회장 때부터는 직계 자녀들의 이름만 적혀 있다. 가계도에는 최 창업회장과 최 선대회장의 방계 혈족 자손의 이름도 전부 들어간 상태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 관장의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들은 2심 판결에 최 회장의 이 같은 행보가 반영됐을 것이라고 봤다. 채우리 법무법인 새록 변호사는 "혼외자의 존재 등 최 회장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다는 점들이 폭넓게 반영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도 "상간녀와 공개 행사에 동행하는 등의 대외적인 모습을 재판부가 뻔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자리에서 최 회장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법조계는 재계 유사 사례들과 달리 최 회장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외자 존재를 공개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재계에 알려진 혼외자로는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혼외자 신유미씨와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회장의 5남 박용만 전 두산 회장 등이 있다. 전문가들도 공개적인 장소에 걸린 가계도에 혼외자 이름을 넣은 데 남다른 평가를 내렸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SK고택은 SK 역사의 산실로 어떻게 보면 성지화시킨 것"이라며 "가계도에 (최양을) 포함한 건 동등한 자손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승계구도를 따지기는 이르지만 승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철 고려사이버대 경영학부 석좌교수 역시 "SK 가계도에 이름을 넣은 건 최 선대회장, 최 창업회장 집안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남동생 최재원이나 사촌인 최신원, 최창원 등 형제자매들한테도 동의를 구했을 것"이라며 "이는 혼외자녀한테도 상속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양의 재산 상속 등 권리에도 관심이 모인다. 상속이나 승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SK 후계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채우리 변호사는 "최양이 태어날 당시 출생 신고를 최 회장이 김희영씨와 함께 했다면 다른 자녀와 동등한 권리가 바로 주어지게 된다. 출생신고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최 회장이 별도로 인지 신고를 해야 권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인지는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을 부모가 '내 자식이 맞다'고 인정해 법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인지 판결을 받으면 혼외자는 본처의 자식과 같이 친부의 상속권자가 된다. 최 회장이 따로 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도 최양 측에서 인지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양이 최태원 법적 자녀로 등록돼 있다면 모든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게 되며 동등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며 "지배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어 "만약 법적 자녀로 등록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민법 1014조에 의거해 최양이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6-04 16:58:35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재산 1조3808억 지급" (1보)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에 대한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산분할금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 모두 지난 2022년 12월 1심 판결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법적 유책 배우자인 최 회장의 이혼 책임을 무겁게 봤다. 앞선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지급할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 액수로는 66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최 회장의 동거인)과 관계 유지 등으로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밝혔다. 또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선경그룹(현 SK그룹)이 1991년 태평양증권(현 SK증권)을 인수할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현직이었고 1994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인수 땐 퇴임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2024-05-30 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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