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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배당금 확정 후 투자' 가능해진다…금감원, 분기배당도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분기배당도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를 결정하는 '선(先)배당금 확정 후(後)투자'가 가능해진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 기준일을 3·6·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분기 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2023년부터 법무부 등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을 추진했다. 상장사들은 통상 매년 12월 말일인 의결권기준일을 배당기준일과 통일해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이듬해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배당금을 결정·지급해왔다. 이렇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선 배당액의 규모도 모른 채 먼저 투자를 결정해야해 '깜깜이 배당'이라는 비판이 컸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떠오른 게 선(先) 배당금 확정 후(後)투자다. 이 방법이 가능하려면 상장사는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이미 결산 배당에 관한 정관변경을 한 상장사도 올해 분기 배당을 하기 위해선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 배당 관련 개정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 절차 개선 방안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사항과 배당액 확정일·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등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 의사 결정 전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6 16:45:58
깜깜이 기준으로 소비자 울리는 배민…업계 1위 면목 보여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 ‘배달 천국’이 됐다. 식품이든 음식이든 터치 몇 번이면 집 앞까지 무조건 배달이 온다. 한국 소비자의 모바일 사용 빈도가 높고 전국적으로 배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음식 배달 인프라가 한국 이상으로 잘 돼있는 나라를 찾기 힘들 정도니 말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기업들은 폭풍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은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이다. 국내 배달앱 점유율 1등 배달의민족(배민)의 경우 법적 약관 기준은 공개하고 있으나 실제 내부에서 처리되는 기준 일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배달기사가 음식을 던져 배달해 주문 음식이 파손됐을 경우, 포장상태 확인을 위해 그대로 회수하거나 여러 각도의 사진을 찍고 제출해 문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내부 기준들이 앱이나 배민 홈페이지에 공지된 것이 없다. 채팅 상담사나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받아야 한다. 치킨의 경우 밀봉 스티커가 상자에 붙어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가 상담받기 전 이를 훼손할 경우 포장 상태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하다. 배달 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의 경우 피해 구제는 더욱 어렵다. 현재 배민 앱에는 마이배민 카테고리 하단 약관 및 정책 항목에 이용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고지됐다. 또 자주 묻는 질문 카테고리 안에 여러 질문 유형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답변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약관이 아닌 내부 깜깜이 약관으로 환불 여부가 진행되는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충분한 정보 제공이 돼야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배민도 별도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따로 공지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배민 측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뿐더러 방관으로 인해 사용자 겪는 2차 피해는 없어야 될 것이다. 문제 해결은 빠를수록 좋지만 ‘굳이?’라는 생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고객 이탈은 시간 문제다. 작은 문제더라도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으려는 업계 1위의 면목을 보일 때다.
2025-02-15 06:00:00
'깜깜이' 5G 원가 공개된다…대법 "영업비밀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G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제출한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5G 네트워크 투자 금액 같은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 약관 인가 신청 자료(5G 원자 자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소송 당사자가 상고를 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5G가 상용화된 2019년 참여연대가 5G 요금제 산정 근거와 관련해 과기부에 정보공개청구를 냈으나 과기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과기부는 5G 원가 자료는 통신 3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총 가입자당 월 평균 원가 증가 금액·비율, 3개년 공급 비용 추정표, 프로모션 기간 월정액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액 등 영업비밀로 인정할 만하거나 공익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13개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 결정했다. 1·2심에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상당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과기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텔레콤과 KT는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일 이번 판결에 관한 논평을 내고 "법원은 요금 적정성 심사의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은 큰 반면, 이동통신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고를 강행한 SK텔레콤과 KT를 향해 "5G 서비스 폭리로 4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보려는 탐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졸속 심의 끝에 한밤 중 기습 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4세대 LTE 대비 2만~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판결 내용과 추가 정보공개청구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01 15: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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