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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배송 승부수 본격화…컬리N마트, 당일배송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한 배송 전략을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 네이버는 컬리N마트에 당일배송을 도입해 장보기 영역에서 배송 선택지를 확장하고 이를 발판으로 네이버 쇼핑 전반의 배송 커버리지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9일 네이버와 컬리가 운영하는 컬리N마트는 '당일배송(자정 샛별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당일 오후 3시까지 주문한 상품을 당일 자정 전까지 받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컬리N마트뿐 아니라 컬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컬리N마트는 기존 배송 옵션으로 오후 11시 이전 주문 시 다음 날 오전 8시 전까지 도착하는 새벽배송만 제공한 것을 넘어서 주문 마감 시간을 대폭 늘리며 이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컬리N마트는 우선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서비스를 운영한 뒤 향후 배송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컬리N마트는 월 평균 거래액이 매달 50%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1월 거래액은 출시 초기 대비 7배 이상 성장했다. 특히 농산물과 축산물 거래액은 각각 82%, 74% 늘었고 달걀·우유·두부 등 초신선 식품은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지, 세제, 칫솔·치약 등 FMCG 상품군 거래액도 지난해 9월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네이버는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의 결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컬리N마트 재구매 이용자 비율은 60%로 지난해 10월 대비 약 2배 늘었다. 이용자 중 90% 이상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이며 5개월간 10회 이상 이용한 '찐단골' 규모는 비멤버십 대비 70배에 달한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을 통한 거래 비중도 80%에 육박한다. 배송 강화 전략은 네이버 쇼핑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네이버 컨퍼런스 콜에서 최수연 대표는 배송 경쟁력을 핵심 성장 축으로 제시했다. 최 대표는 "단순한 기능 보완이나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파트너십과 인프라, 운영 전반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배송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시장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의 배송 경험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네이버는 N배송 커버리지를 올해 25%, 내년 35% 이상으로 확대하고, 3년 내 현재 대비 최소 3배 이상 개선된 50%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최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배송이 네이버 쇼핑에서 제약이 아닌 선택의 이유가 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6-02-09 15:43:45
라이엇 게임즈, LCK 중계권 장기 계약 진행…네이버·SOOP과 5년 파트너십
[이코노믹데일리] ‘리그 오브 레전드(LoL)’ e스포츠 한국 프로 리그 LCK를 주최하는 라이엇 게임즈는 네이버·SOOP과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5년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라이엇 게임즈와 네이버, SOOP은 LCK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e스포츠 분야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규모로 국내 프로스포츠 중계권 계약과 비교해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파트너십에 따라 LCK 국내 생중계는 내년부터 5년간 네이버와 SOOP 두 플랫폼에서만 제공된다. 기존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는 하이라이트와 비하인드 콘텐츠가 유지되지만 주요 콘텐츠는 네이버와 SOOP을 통해 우선 공개된다. 퍼스트 스탠드(FST),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월드 챔피언십 등 국제 대회 중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라이엇 게임즈는 이번 중계권 모델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접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리그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단순한 중계권 계약을 넘어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팬 접점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는 출발점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실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SOOP은 크리에이터 중심의 LCK 시청 트렌드를 반영해 각 플랫폼 특성에 맞춘 코스트리밍 생태계 강화를 추진한다.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인터랙티브 이벤트를 통해 팬 참여 경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네이버는 LCK 공식 스폰서로서 공식 경기장 ‘롤파크’의 네이밍 권리를 확보하고 명칭을 ‘치지직 롤파크’로 변경할 예정이다. 치지직 롤파크에는 네이버 치지직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전용 브랜딩 공간이 조성되며 LCK 아레나 내에는 치지직 브랜딩 좌석 존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국내 플랫폼사 가운데 최초로 라이엇 계정 연동을 통해 드롭스와 네이버 쇼핑·예약·페이 등 주요 서비스와의 연계 방안도 검토한다. SOOP은 스트리머 기반 콘텐츠와 LCK 게임단과의 스트리밍 파트너십을 통해 팬들이 경기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과 PC, 스마트TV, 케이블TV,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시청이 가능하며 타임머신 기능과 승부 예측, PoM(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투표 등 참여형 요소도 운영 중이다. SOOP은 이를 바탕으로 LCK 관련 플랫폼 경험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LCK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와 규모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네이버와 SOOP이라는 국내 대표 플랫폼과 협력해 LCK를 즐기는 팬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6 10:20:25
대법원 '잇단 뒤집기'… 플랫폼·대기업 사건에 드러난 사법부 판단 기준의 한계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호반건설 사건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6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공정위의 ‘과징금 남발’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플랫폼·복합입찰처럼 새로운 유형의 시장 행위를 전통적 경쟁법 기준으로 판단한 사법부의 보수적 접근 자체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조정 사건에서 공정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취소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스마트스토어 노출을 유리하게 조정했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픈마켓 거래액 증가 등 시장 변화 상황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 같은 판단 기준이 플랫폼 시대의 경쟁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알고리즘은 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소비자 접근성과 판매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시장지배력 여부를 단순 거래액·점유율 변화로만 판단하는 기존 법리는 플랫폼 환경에서는 경쟁 왜곡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호반건설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다. 대법원은 총 608억원 중 364억여원의 과징금 취소를 확정하면서 “공공택지 전매 또는 입찰신청금 무상대여는 부당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열사 구조를 활용한 가격 왜곡·입찰 왜곡을 기존 법리가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PF 지급보증 등 일부 행위만 위법성이 인정됐지만, 그룹 지배구조 전반을 고려한 ‘구조적 지원’ 판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잇따른 판결은 “공정위의 과잉 제재”라는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부가 새로운 경쟁 패턴을 기존 잣대로 해석하면서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플랫폼·디지털 시장 규제에 관한 국내 법리는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다. 영미권·EU는 알고리즘·노출 조정·데이터 집중을 모두 ‘경쟁 제한 행위’의 요소로 본다. 반면 국내는 여전히 거래량, 가격 효과, 전통적 지배력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이버 사건에서 대법원이 경쟁제한성을 ‘입증 불충분’으로 회피한 배경 역시 이 같은 법리적 공백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 분석기관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새로운 유형의 지배력 행사에 대한 법리 해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이뤄지다 보니 일부 제재가 뒤집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공정위뿐 아니라 사법부 역시 변화한 시장 구조에 맞는 판단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과 대규모 기업집단을 둘러싼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리로 새로운 시장을 판단하는 방식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는 대형 사건에서 법원의 잇단 파기환송은 “누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남기고 있다.
2025-11-21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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